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보내고, 어떤 점을 증명해 주나요?
3줄 요약
-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예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고, 발송하려면 내용문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해요(제48조 제1항). 우체국이 보관하는 등본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돼요(제48조 제3항). 한편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적고 있어요.
- 아래 표는 모두 조문과 인터넷우체국 안내 페이지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기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5조·제59조(시행 2026-04-01), 민법 제111조(시행 2026-03-17),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페이지 · 줍줍 확인일 2026-10-24 · 원문 바로가기: 우편법 시행규칙 · 민법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안내 ·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내용증명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조문과 우체국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내용증명이 개별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1내용증명이 증명해 주는 범위 (제25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정의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예요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조문 확인 |
| 배달 사실은 별도 |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하는 것은 배달증명이라는 별도 제도예요 (같은 호 다목) | 조문 확인 |
| 취급하는 문서 |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에 한해 취급해요 (제46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취급하지 않는 문서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제46조 제1항) | 조문 확인 |
2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는 방법 (제47조~제52조)
| 단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제출 서류 |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요. 전자우편(제25조 제1항 제12호)으로 보낼 때는 우정사업본부장 고시에 따라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해요 (제4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수취인이 여럿일 때 |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내용문서가 동일하면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고, 각 수취인별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내요 (제47조, 제48조 제2항) | 조문 확인 |
| 등본 처리 | 제출한 등본 중 한 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줘요.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한 통만 제출할 수 있어요 (제48조 제3항) | 조문 확인 |
| 성명·주소 일치 | 내용문서 원본, 등본, 봉투에 적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해야 해요 (제51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우체국 확인 | 접수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부합함을 확인한 뒤, 각 통에 발송연월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명을 적어요 (제52조 제1항) | 조문 확인 |
| 계인·간인 | 원본, 보관 등본, 발송인 교부 등본 사이에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하고, 2매 이상 합철되는 곳은 간인해요 (제52조 제2항·제3항) | 조문 확인 |
| 봉함 | 증명한 원본은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함해요 (제52조 제4항) | 조문 확인 |
| 정정할 때 |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삭제하면 그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적고 발송인의 도장·지장 또는 서명을 해요. 정정·삭제된 글자는 판독할 수 있게 남겨요 (제50조 제1항·제2항) | 조문 확인 |
| 접수 후 변경 | 접수한 뒤에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주소 변경이나 문자·기호의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50조 제3항) | 조문 확인 |
3발송 후 재증명·열람·배달증명 (제54조·제55조·제59조)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재증명 청구 |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54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재증명 때 낼 서류 | 우체국에 보관 중인 최초 등본과 같은 등본을 제출해요. 분실 등으로 내기 어려우면 우체국이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어요 (제54조 제2항) | 조문 확인 |
| 등본 열람 |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발송우체국에서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55조) | 조문 확인 |
| 배달증명 청구 |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청구할 수 있고, 내용증명우편물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예요 (제59조) | 조문 확인 |
4민법 제111조: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5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식과 수수료 (인터넷우체국 안내)
| 항목 | 안내 페이지 내용 | 확인 상태 |
|---|---|---|
| 작성 방식 |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해 발송할 수 있어요. 첨부 가능한 파일은 pdf, hwp, doc, docx, ppt, pptx, xls, xlsx이고, 편집기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어요 | 페이지 확인 |
| 창구 이용 | 편집기 미지원 등으로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면 우체국창구 내용증명을 이용하라고 안내해요 | 페이지 확인 |
| 수수료 |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이고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가 가산돼요. 등기수수료·우편요금·제작수수료의 금액은 해당 표가 비어 있어 읽지 못했어요 | 수수료 확인 · 나머지 기관 확인 |
| 배달 소요 |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14시 이전 결제분)이라고 안내해요 | 페이지 확인 |
| 접수 후 취소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고, 1시간이 지나면 우체국창구에서 반환청구만 가능해요 | 페이지 확인 |
| 조회·재증명 | 전자보관된 문서는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이 접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조회할 수 있고 출력은 불가능해요. 발송 후 내용증명(재증명)은 재증명 신청 당시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이에요(원단위 절사) | 페이지 확인 |
6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봉투와 문서의 발송인·수취인 성명·주소를 같게 적으세요 (제51조 제1항)
- 접수한 뒤에는 주소나 문구를 고칠 수 없으니 접수 전에 다시 읽으세요 (제50조 제3항)
- 도달 사실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 제도가 별도로 있어요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 등본 보관과 재증명·열람 청구 기간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 (제48조 제3항, 제54조, 제55조)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시행규칙 제25조는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정의해요. 그 이상의 법적 효과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등본은 몇 통을 내야 하나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제출해요. 등본이 필요 없으면 한 통만 낼 수도 있어요(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3항). 우체국이 한 통을 발송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요.
분실한 등본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54조). 인터넷우체국 접수분은 발송 후 내용증명 화면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접수 당시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이라고 안내해요.
상대방이 받아야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나요?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적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도달인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인터넷으로 보낸 뒤 취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은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1시간이 지나면 우체국창구에서 반환청구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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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4 · 출처: 우편법 시행규칙 · 민법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안내 ·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내용증명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ertified-mail-content-proof/)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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