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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중고거래 사기 신고 순서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당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9곳☎ 경찰청 112(긴급)·182(민원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금융감독원 1332
3줄 요약
  1. 중고거래 물품 대금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한 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접수하는 순서로 신고해요.
  2. 신분증, 이체확인서(수취계좌번호 기재), 메신저 대화내역을 준비하고,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
  3. 다만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법적 정의는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해서,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금융감독원 정의 안내 기준).

기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경찰민원24·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소비자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경찰민원24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 먼저 읽어 주세요

돈을 보낸 직후라면 지금 바로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화·입금 화면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이 글은 공식 안내 정리이고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 아니에요.

1신고 순서 한눈에

단계할 일근거
1 증거 보관대화내역, 판매글, 입금·이체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안내
2 금융회사 문의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조치를 문의해요. 지급정지 가능 여부는 공식 확인금융감독원 안내(보이스피싱 기준)
3 온라인 접수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올려 임시접수해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4 경찰서 방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접수하고 조사를 받아요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5 상담·구제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안내

2경찰 신고 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항목내용
온라인 접수ecrm.police.go.kr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해 임시접수해요
정식접수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관할 경찰서 방문. 야간·주말 방문은 182로 미리 조율해요
진행 순서온라인접수, 경찰서 방문, 조사 순이에요
신고 자격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어요. 대리인·제3자는 경찰서 방문, 182,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요
처리 기간14일 이내 (경찰민원24 안내)
수수료없어요 (경찰민원24 안내)
접수되지 않는 경우환불, 배송 지연, 개인 간 다툼 등 민사 사안은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돼요 (경찰민원24 안내)
다수 피해자 사건일부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했다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어요

3전화번호

번호용도출처 기재 내용
112긴급신고무료, 365일 24시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82경찰 민원상담유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경찰민원24)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유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4증거 보관 항목

항목설명
신분증신고 시 첨부해요
이체확인서(이체내역서)수취계좌번호가 적힌 것이 필요해요 (경찰민원24 안내)
메신저·문자 대화내역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보관해요
진술서 내용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내역, 피해 과정, 신고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어요
기타 자료피해를 입증하고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예요 (판매글, 상대 연락처 등)

5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중고거래 물품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성격허위 거래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인터넷 물품사기(직거래 사기)피싱, 파밍, 스미싱 등으로 계좌이체나 소액결제를 일으키는 범죄
법적 정의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돼요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돼요
지급정지·환급 절차특별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공식 확인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있어요

6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는 직거래 사기를 허위 거래 글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로 설명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므로 물품 대금 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자체는 voice-phishing-account-freeze, voicephishing-refund 가이드에서 다뤘어요.

7금융회사에는 무엇을 문의하나요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때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안내해요. 이 안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기준이에요
  • 중고거래 물품 사기가 같은 지급정지 대상인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송금한 금융회사와 경찰(182)에 사건 유형을 알려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세요
  • 계좌번호, 송금 시각과 금액, 거래 경위를 말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8안전결제 이용 팁 (소비자24·경찰청 안내)

  • 비대면 거래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해요. 가능하면 직거래가 좋다고 안내해요
  • 안전결제는 구매자가 낸 대금을 보관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수수료가 들더라도 이용하라고 안내해요
  •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가 정확한지, 주소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가짜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거래 전에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 휴일 직전이나 휴일 거래는 피하세요. 사기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 직거래는 낮 시간에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입금 전 적금계좌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판매 계좌가 적금계좌이면 중고거래 사기를 의심하라고 해요(2024-04-08 게시)

9소비자 상담과 구제

  • 소비자24(www.consumer.go.kr)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요 (한국소비자원 2022-07-06 게시)
  • 2019~2021년 1372센터의 중고거래 플랫폼 상담 2,790건 중 사전 고지 정보와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가 32.4%, 환불 거부 13.5%, 미배송·일방적 취소 11.5%였어요
  • 정책브리핑(2024-02-07)은 플랫폼 고객센터에 판매자 신고와 도움을 요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10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182 운영시간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민원상담, 경찰민원24는 평일 09시~18시로 달라요. 방문 전 182에서 확인하세요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본문에는 신고 주소가 ecrm.cyber.go.kr로 적혀 있어요. 이 글은 신고시스템 본문과 정책브리핑에 나온 ecrm.police.go.kr을 따랐어요
  • 중고거래 물품 사기의 금융회사 지급정지 가능 여부와 피해금 회수 방법은 공식 확인
  • 신고 후 실제 수사 기간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공식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임시접수를 한 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접수해요.
신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이체확인서(수취계좌번호 기재), 메신저·문자 대화내역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진술서에는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장소·내역·과정, 신고 이유를 적어요.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182 상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해요.
112와 182는 어떻게 다른가요?
112는 긴급신고(무료)이고 182는 경찰 민원상담(유료)이에요.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는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해요. 물품 대금 사기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니 송금한 금융회사와 경찰에 문의하세요.
환불 거부나 배송 지연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찰민원24는 환불, 배송 지연 등 민사 사안은 사이버범죄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안전결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플랫폼 안전결제는 대금을 보관했다가 물품 수령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해요. 판매자가 보낸 링크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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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경찰민원24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used-trade-fraud-report-steps/)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경찰청 112(긴급)·182(민원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