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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받는 조건·청구 기한·비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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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예요.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예요.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이혼신청자 안내문을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받을 수 있는 조건(법 제64조 제1항)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

번호요건
①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본인이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것
  • 혼인기간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에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뺀다고 법에 나와요.
  • 법 조문에는 「60세가 되었을 것」으로 적혀 있고, 공단 안내문은 「지급연령 도달」로 안내해요.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은 공단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분할연금은 받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지급돼요.

22. 분할 비율

  • 기본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따로 결정되면 그 비율을 따라요(법 제64조의2).
  • 별도로 정한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공단 안내문에는 청구 또는 별도결정일(협의서 작성일, 재판 확정일 등)부터 90일 이내 신고로 적혀 있어요.

33. 청구 기한

  • 법 제64조 제3항: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이혼은 했지만 아직 지급연령 전이거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시점부터 기한을 따져요.

44. 청구 방법과 서류(공단 서식 안내 기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요.
  •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리청구도 가능해요.
  • 서류: 분할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15호서식),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2008년 이전 이혼이면 제적등본, 도장 또는 서명.
  •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별지 제15호의2서식)도 써요.

55. 협의서를 쓸 때 주의(공단 안내)

  • 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에요. 그 밖의 부분을 정해도 연금분할로 인정되지 않아요.
  •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국민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라, 「매월 20일 이체」 같은 합의는 인정되지 않아요.
  •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당사자 합의나 재판으로 시작일·종료일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66. 가상 예시

B씨와 C씨는 혼인기간 8년 중 C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6년이에요. 이혼 후 C씨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B씨가 지급연령이 되면, B씨는 C씨의 노령연금 중 그 6년에 해당하는 몫을 균등 분할해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가상이라 적지 않아요.

77. 흔한 실수

  • 혼인기간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놓쳐요.
  • 청구 기한(요건 충족 후 5년)을 넘겨요.
  • 분할 비율 합의서에 모호한 표현을 써서 인정받지 못해요.
  • 합의서만 쓰고 공단 신고를 빠뜨려요.

8체크리스트

  • 혼인기간 중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했다
  • 이혼 사실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했다
  • 내 지급연령 도달 시점과 청구 기한을 계산했다
  • 분할 비율 합의서가 있으면 문구를 점검했다
  • 필요한 서류를 지사에서 상담받았다

9용어 정리

  • 분할연금: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는 연금이에요.
  • 혼인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이에요.
  • 별도결정: 협의·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이에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이에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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