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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연장·야간·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3곳☎
3줄 요약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정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100분의 50, 8시간을 넘으면 100분의 100을 가산하라고 정해요.
  2. 여기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예요.
  3.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방법은 시행령 제6조에 있어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8조·제50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5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30조·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법 시행 2026-10-08, 시행령 시행 2025-10-23)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임금 체불 여부나 가산수당 금액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노동청이 판단해요.

1가산임금 비율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 제56조)

항목내용확인 상태
연장근로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 (제56조 제1항)조문 확인
야간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해요 (제56조 제3항)조문 확인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 (제56조 제2항 제1호)조문 확인
휴일근로 8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 (제56조 제2항 제2호)조문 확인
가산이 겹칠 때연장·야간·휴일이 겹치는 시간에 가산 비율을 어떻게 합하는지는 제56조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가산수당 대신 휴가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어요 (제57조)조문 확인

2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제50조·제53조·제59조)

항목내용확인 상태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초과할 수 없어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봐요 (제50조)조문 확인
연장근로 한도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제53조 제1항)조문 확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고, 급박해 인가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53조 제4항)조문 확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장된 시간에 더해 1주 8시간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 다만 이 항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부칙 표기가 같이 있어 지금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53조 제3항)미확인 · 기관 확인
특례 업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해요 (제59조)조문 확인

3가산의 기준,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 (시행령 제6조)

항목내용확인 상태
통상임금의 뜻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에요 (시행령 제6조 제1항)조문 확인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그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에요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조문 확인
일급으로 정한 경우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같은 항 제2호)조문 확인
주급으로 정한 경우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로 나눈 금액이에요 (같은 항 제3호)조문 확인
월급으로 정한 경우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에요 (같은 항 제4호)조문 확인
계산 방법 설명시간급 통상임금에 가산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분이에요. 가상 예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연장근로 1시간의 가산분은 10,000원 x 0.5 = 5,000원 이상이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의 가산분은 10,000원 x 1.0 = 10,000원 이상이에요. 이 금액은 비율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이고 실제 급여가 아니에요조문 확인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상여금·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만으로는 판단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45명 미만 사업장·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11조, 시행령 별표 1, 제18조)

항목내용확인 상태
원칙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하지 않아요 (제11조 제1항)조문 확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해요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가 그 규정을 별표 1로 정해요조문 확인
별표 1의 근로시간·휴식 장제4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 1회 유급휴일), 제63조예요. 제50조·제53조·제56조는 별표 1에 들어 있지 않아요조문 확인
가산수당 적용 여부별표 1에 제56조가 없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열돼 있지 않아요.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조문에 있고, 계산 방법은 이번에 읽지 않았어요 (제11조 제3항)조문 확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아요 (제18조 제3항)조문 확인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가산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과 가산임금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요. 그 법의 조문은 이번에 읽지 않았어요미확인 · 기관 확인

5휴일과 휴일근로 (제55조, 시행령 제30조)

항목내용확인 상태
주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제55조 제1항).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야 해요 (시행령 제30조 제1항)조문 확인
공휴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조문 확인
공휴일 근로에 가산이 붙는지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의 가산을 정하는데, 어떤 날이 그 휴일근로의 휴일에 해당하는지는 제56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미확인 · 기관 확인

6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가산수당이 이미 포함됐는지 여부: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가산수당 미지급 시 벌칙과 진정 절차: 이번에 읽은 조문 범위에 넣지 않았어요
  •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로자(제63조, 시행령 제34조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의 세부 적용 범위
  •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파트타임 주휴수당 가이드에서, 계약서에 적을 항목은 근로계약서 가이드에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퍼센트가 붙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해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대상이에요.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제56조 제3항에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
휴일에 일하면 몇 배를 받나요?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해요. 가산분의 비율이고, 연장이나 야간과 겹칠 때 합산하는 방법은 제56조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연장근로는 1주에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운송업·보건업 등 제59조의 특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이 한도를 넘길 수 있어요.
직원이 4명인 가게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에는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아요.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와 개별 사업장 판단은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월급제면 시간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해요. 그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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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overtime-night-holiday-pay/)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