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6년 귀속, 얼마나 받나요?
3줄 요약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은 일반 15퍼센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입니다.
-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기준: 국세청·소득세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1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예: 65세 미만 부모, 성인 형제자매) |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 | 15% | 연 700만원 |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 3% 초과분 계산에 포함하되 한도 없음 | 15% | 없음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지급한 의료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보조생식술,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 포함) | 지급한 비용 | 30% | 없음 |
23% 문턱은 어느 항목에서 먼저 빼나요
-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액 3%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뺍니다. 한도가 없어도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국세청 안내)
- 뺄 때의 순서는 법에 따라 일반 의료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순입니다
- 계산 예시(가정) 1: 총급여 4,000만원이면 3%는 120만원입니다. 본인 의료비만 300만원이면 (300만원 - 120만원) × 15% = 27만원이 공제됩니다
- 계산 예시(가정) 2: 총급여 4,000만원, 65세 미만 소득 있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만 900만원이면 900만원 - 120만원 = 780만원이지만 한도 700만원이 적용되어 700만원 × 15% = 105만원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3공제 대상 의료비는 무엇인가요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건강진단비, 보철·틀니·스케일링, 라식수술비 포함)
-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한 의료기기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4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항목 | 이유 | 근거 |
|---|---|---|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시행령에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 |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의약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간병비 | 간병인에 대한 지출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 지출로 보지 않으며,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으면 빼야 합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진단서 발급비용, 장례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차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합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 근로제공 기간 밖에 지출한 비용 (취업 전, 퇴직 후) | 근로기간 지출분만 공제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5누구의 의료비까지 공제되나요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며, 의료비에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넘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공제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의 의료비를 낸 경우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진 사람을 위해 그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
- 의료비는 진료받은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연도에 공제됩니다. 2026년 12월에 진료받고 2027년 1월에 낸 비용은 2027년 귀속입니다
6실손보험금과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6년에 쓴 의료비를 2027년에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2026년 귀속 의료비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 실손보험금 수령내역은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의료비 순으로 조회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빠진 영수증이 있거나 안경·장애인 보장구처럼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은 직접 증빙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 2026년 귀속 간소화서비스 개통일과 근로자 자료 제출 기한은 줍줍이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국세청 홈택스 공지)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몇 퍼센트부터 받나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면 나이·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그 형제가 낸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안내).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있나요?
한도 없이 3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의료비 등이 총급여 3%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난임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제6항).
치과 교정비나 라식수술비도 공제되나요?
라식수술비는 공제 대상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됩니다.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을 받은 해가 아니라 공제를 적용받은 의료비 지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미 정산했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공식 확인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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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edical-expense-tax-deduction-year-end/)
📎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평일 9시부터 18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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