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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청약 가점 계산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과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확인일 2026-11-02📎 공식 출처 3곳☎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청약홈 표기 1644-칠사사오, 평일 09:00~17:30, 상담은 법적 효력 없는 참고용)
3줄 요약
  1. 청약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해 최대 84점이에요.
  2.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고,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3. 점수는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로 확인하고, 착오 신청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요.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국가법령정보센터)·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2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2023.12.20 개정)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청약자격

1가점 항목과 만점

가점 항목만점점수 방식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35점본인 제외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 17점
합계84점세 항목 점수를 합한 값

2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점수
주택 소유 세대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0점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3부양가족수 점수표 (최대 35점)

부양가족수(본인 제외)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4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통장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5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상황기산일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청약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을 때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그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2회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미혼일 때무주택기간 점수 0점

6무주택 판정에서 같이 봐야 할 점

  •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가 같은 등본에 없으면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결혼 전 매도한 주택: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판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해요
  • 소형·저가주택: 소유 여부 판정에서 예외가 되는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은 규칙 별표 1과 제53조를 보고, 개별 사례는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해요

7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본인 제외)

구분인정 기준
배우자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배우자가 분리 세대여도 포함돼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모두 인정하지 않아요 (제53조 예외는 청약홈 안내 참고)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같은 등본에 올라 있으면 인정해요.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해요
인정되지 않는 경우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 외국인 직계존속·직계비속, 요양시설에 주민등록한 직계존속, 해외에 계속 90일을 초과해 체류한 경우예요 (기간 기준은 청약홈 안내 참고)

8통장 가입기간 산정과 배우자 합산

  •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이에요. 통장 종류·금액·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부터 세요
  • 미성년 가입기간: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정기간과 합쳐 최대 5년이에요 (규칙 제10조제6항, 2024년 7월 1일 시행으로 청약홈이 안내)
  • 배우자 통장: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제외). 합산 점수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해요
  • 배우자 점수표: 배우자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점, 2년 이상은 3점이에요

9가점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규칙 별표 1 비고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과,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서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제 대상에 들어가요. 단지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10청약홈에서 확인하는 방법

  • 점수 계산: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배우자 통장 점수를 골라 계산해요. 계산은 입력한 값을 단순 합산하므로 오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 자격 확인 메뉴: 청약자격확인 아래에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청약제한사항확인, 주택소유확인, 청약통장 가입내역,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가 있어요
  • 배우자 통장 점수: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받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상담 한계: 청약홈 상담은 법적 효력 없는 참고용이에요. 최종 기준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에요

11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별표 1 원문은 2023년 12월 20일 개정본으로 확인했고, 그 뒤 개정 여부는 줍줍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만 2026년 11월 2일 기준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의 점수와 무주택기간 산정 문구는 같았어요. 제53조 소형·저가주택 가격 기준과 단지별 가점제 비율은 적지 않았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칙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쳐 84점 만점이에요.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청약신청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요.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주택을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세요. 2회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예요.
부양가족 점수는 본인도 포함하나요?
본인은 제외하고 세어요.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이에요.
배우자 통장 점수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본인 통장 점수에 더하고, 합계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해요. 특별공급은 제외예요.
청약 가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계산기로 계산해요.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청약통장 가입내역, 순위확인서 발급 등으로 통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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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2023.12.20 개정)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청약자격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ubscription-points-calc-homeless-period/)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청약홈 표기 1644-칠사사오, 평일 09:00~17:30, 상담은 법적 효력 없는 참고용)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