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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급여명세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기재사항·교부 방법·과태료·요구 방법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3곳☎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 기준)
3줄 요약
  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11.19. 시행). 아르바이트 등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제48조는 적용 대상이에요.
  2. 의무를 어기면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7의 1차 위반 기준은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0만원이에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령 본문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안내(2026-08-07 등록)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43조·제48조·제116조, 부칙 제1817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7조의2·제60조, 별표 1·별표 7)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6-08-07 등록)

1한눈에 보는 교부 의무

항목내용근거
누가 교부하나요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어떤 방식인가요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방법종이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내시스템 중 선택해요고용노동부 안내
시행일2021.11.19. (법 개정 2021.5.18.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근로기준법 부칙 제18176호,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시행령 별표 1에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포함돼 제48조가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것 (시행령 제27조의2)

번호기재사항
1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임금지급일
3임금 총액
4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로 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품명·수량·평가총액)
5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6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급여명세서 읽는 법

  • 임금 총액은 공제 전 금액이에요.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총액에서 공제내역을 뺀 금액이라서 두 숫자가 달라요
  • 구성항목별 금액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지급 내역은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 계산방법은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에 적혀야 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면 그 시간 수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해요
  • 공제내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세금, 보험료 등 공제 금액을 적는다고 안내해요. 법령·단체협약 근거 없이 임의로 빼는 항목은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 임금지급일이 계약서의 지급일과 맞는지도 봐요

4통상임금은 명세서에서 어떻게 보나요

구분시행령 제6조 기준
통상임금의 뜻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
월급으로 정한 경우 시간급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일급으로 정한 경우 시간급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명세서와의 관계시행령 제27조의2는 계산방법을 적도록 하지만, 통상임금 시간급 자체를 적으라고 따로 정하지는 않아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산정은 직접 계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야 해요

5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내용근거
과태료 상한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부과 주체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해요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1차 위반: 교부하지 않은 경우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시행령 별표 7 사목 1)
1차 위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시행령 별표 7 사목 2)
가중 기준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차수를 올려요시행령 별표 7 일반기준
감경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시행령 별표 7 일반기준

6못 받았을 때 요구하고 신고하는 순서

  1. 1) 요구하기: 임금 지급일에 명세서가 없으면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달라고 요청해요. 법이 정한 의무이고 형식은 자유라서 종이가 아니어도 전자문서로 받으면 돼요(고용노동부 안내)
  2. 2) 증거 남기기: 요청한 기록,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 두면 확인에 도움이 돼요
  3. 3) 문의·신고: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에 상담해요. 신고서를 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온라인 접수 경로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줍줍은 접수 누리집 주소를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4.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명세서와 별개의 체불 문제라서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7이 가이드에서 공식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용노동부 신고 접수 화면의 구체적 경로와 처리 기간: 안내 페이지가 접속되지 않거나 신고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아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 과태료가 실제로 얼마로 부과되는지: 별표 7은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안은 부과권자가 정해요
  • 신고 시 명세서 미교부만으로 근로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법 위반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받아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종이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내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법에는 전자문서도 교부 방식으로 포함돼요.
아르바이트나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제48조도 적용 대상이에요.
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시행령 제27조의2 기준으로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변동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내역이에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상한은 500만원 이하예요. 시행령 별표 7의 1차 위반 기준은 미교부 30만원, 기재사항 누락·허위 기재 20만원이고 반복되면 올라가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이에요. 온라인 신고 경로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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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43조·제48조·제116조, 부칙 제1817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7조의2·제60조, 별표 1·별표 7)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6-08-07 등록)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yslip-issuance-obligation-check/)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 기준)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