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한정후견·임의후견 차이와 신청 절차

루리
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 관리와 생활을 돕는 제도예요. 법원이 정하는 법정후견(성년·한정·특정)과,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임의후견으로 나뉘어요.
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 관리와 생활을 돕는 제도예요. 법원이 정하는 법정후견(성년·한정·특정)과,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임의후견으로 나뉘어요.
민법과 대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의 후견 유형과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유형 비교
| 구분 | 대상 | 근거 | 개시 방법 |
|---|---|---|---|
| 성년후견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민법 제9조 | 가정법원 심판 |
| 한정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 민법 제12조 | 가정법원 심판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 | 민법 제14조의2 | 가정법원 심판 |
| 임의후견 | 본인이 미리 후견계약을 맺어 둔 사람 | 민법 제959조의14 | 공정증서 계약 후 후견감독인 선임 |
22. 법정후견 신청 절차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에요(성년후견 기준, 유형별 차이는 공식 확인).
- 관할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에요.
- 청구서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 서류 등을 내요. 정확한 서류 목록은 법원 안내를 공식 확인하세요.
- 법원이 필요하면 의사의 감정을 받아요. 본인의 의견도 들어요.
- 법원이 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요. 신청인이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에요.
- 후견 등기가 이루어져요.
33. 임의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요.
- 계약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어떤 일을 맡길지 본인이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정후견과 달라요.
44. 흔한 실수
- 성년후견만 있는 줄 알고 가장 무거운 유형을 신청해요. 본인 상태에 맞는 유형(한정·특정)이 있어요.
- 가족이 후견인이 될 거라 단정해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해요.
- 후견이 시작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견인에게는 법원의 관리·감독이 따라요.
- 임의후견 계약을 사문서로 만들어요. 공정증서여야 해요.
55. 가상 예시
C씨의 어머니가 치매로 통장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사무 처리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인지 법원이 판단해요. 반대로 건강할 때 어머니가 자녀와 후견계약을 공증으로 맺어 두었다면 임의후견이 열려요.
66. 알아 두면 좋은 점
-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과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요. 공식 확인하세요.
- 후견 업무 지원 기관으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있어요. 지원 대상과 방식은 공식 확인하세요.
- 후견 등기 사항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요. 인감 대리 발급 등에서 요구되기도 해요.
- 지방자치단체장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없을 때 지자체 안내를 문의할 수 있어요.
7체크리스트
- 본인 상태에 맞는 유형을 비교했다
-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관할 가정법원(본인 주소지)을 확인했다
- 서류 목록을 법원에서 확인했다
- 후견인 후보와 역할 범위를 정리했다
8용어 정리
- 피후견인: 후견을 받는 사람이에요.
- 후견인: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는 사람이에요.
- 후견감독인: 후견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는 사람이에요.
- 후견등기: 후견 내용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예요.
9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개시되면 끝까지 가나요?
A. 상태가 나아지면 종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건은 민법과 법원 안내를 공식 확인하세요.
Q. 후견 신청은 전자소송도 되나요?
A. 가능 여부는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를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민법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조
- 민법 제959조의14: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59조의14
-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지원 내용, 소송 비용·기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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