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과 신청, 받을 수 있는 지원은?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전세사기특별법 제12조·제14조).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같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부칙: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전에 신청·결정된 사람은 이후에도 적용).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 2026-10-02) · 줍줍 확인일 2026-10-21 · 원문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토교통부
🧭 이사·주거 여정 3/6단계 · ← 전세 보증금 반환·계약갱신·임차권등기명령 · 신축 입주 체크리스트 →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조문 안내예요.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에 신고하고, 개별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전세사기특별법 제3조 제1항, 모두 충족)
| 요건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1 대항요건·확정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 경매·공매 절차가 끝난 임차인은 이 요건과 3번 요건이 면제돼요 | 조문 확인 |
| 2 보증금 한도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어요 | 조문 확인 |
| 3 다수 임차인 피해 |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개시(세금 체납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 | 조문 확인 |
| 4 기망 등 의심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택을 넘김,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임대하는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조문 확인 |
제외되는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제3조 제2항)
-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반환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 대상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연인이 아닌 임차인은 대상이 아니에요(전세사기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자연인에 한정)
결정까지의 절차와 기한
| 단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요. 신청 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2조) | 조문 확인 · 서류 목록 미확인 |
| 조사·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사실을 조사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요. 부득이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4조 제1·3항) | 조문 확인 |
| 결정문 송달·이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문 정본을 송달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로 결정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4조 제6항, 제15조) | 조문 확인 |
| 지원 신청 기간 |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예요. 경매·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하면 경매·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예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4조의2) | 조문 확인 |
| 법의 유효기간 |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고, 그 전에 결정되었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이후에도 적용돼요 (부칙). 정확한 만료일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확인하세요 | 조문 확인 · 만료일 확인 필요 |
받을 수 있는 지원 (제4장)
| 지원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경매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취소·변경 등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보증금을 못 받아 생계·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면 결정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연장 가능)예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7조) | 조문 확인 |
| 우선매수권 | 경매에서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20조) | 조문 확인 |
| 경매·공매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 신청을 받아 경매·공매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26조) | 조문 확인 |
| 금융지원 | 국가·지자체가 긴박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시급한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는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전세 대출의 채무 불이행·대위변제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27조) | 조문 확인 · 금리·한도 미확인 |
| 공공주택 매입·임대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의2)이 있어요. 조건은 법령 원문과 지원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조문 확인 · 조건 미확인 |
| 상담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두어 법률상담과 금융·주거지원 연계를 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요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 | 조문 확인 |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결정 신청 서류 목록, 접수처, 처리에 걸리는 실제 기간(국토교통부령·안내)
- 금융지원 상품의 금리·한도·대상, 공공주택 매입 가격과 조건
- 신탁사기피해주택 등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유형과 최근 개정 내용 전체
- 개별 사건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 판단이에요. 법률구조공단·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신청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 지원 신청 기간은 결정일부터 3년 이내예요 | 신축 입주 체크리스트: 입주 전 하자 점검, 전입신고·확정일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대상인가요?
결정은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결정에 불복하려면요?
경매가 진행 중인데 멈출 수 있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1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토교통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jeonse-fraud-victim-suppor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