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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과 신청, 받을 수 있는 지원은?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전세사기특별법 제12조·제14조).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같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부칙: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전에 신청·결정된 사람은 이후에도 적용).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시행 2026-10-02) · 줍줍 확인일 2026-10-21 · 원문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토교통부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조문 안내예요.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에 신고하고, 개별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전세사기특별법 제3조 제1항, 모두 충족)

요건조문 내용확인 상태
1 대항요건·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 경매·공매 절차가 끝난 임차인은 이 요건과 3번 요건이 면제돼요조문 확인
2 보증금 한도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어요조문 확인
3 다수 임차인 피해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개시(세금 체납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예상될 것조문 확인
4 기망 등 의심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택을 넘김,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임대하는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조문 확인

제외되는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제3조 제2항)

결정까지의 절차와 기한

단계조문 내용확인 상태
신청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요. 신청 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2조)조문 확인 · 서류 목록 미확인
조사·심의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사실을 조사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요. 부득이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4조 제1·3항)조문 확인
결정문 송달·이의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문 정본을 송달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로 결정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4조 제6항, 제15조)조문 확인
지원 신청 기간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예요. 경매·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하면 경매·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예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4조의2)조문 확인
법의 유효기간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고, 그 전에 결정되었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이후에도 적용돼요 (부칙). 정확한 만료일은 법령 원문의 부칙을 확인하세요조문 확인 · 만료일 확인 필요

받을 수 있는 지원 (제4장)

지원조문 내용확인 상태
경매 유예·정지전세사기피해주택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면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취소·변경 등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보증금을 못 받아 생계·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면 결정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연장 가능)예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7조)조문 확인
우선매수권경매에서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20조)조문 확인
경매·공매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 신청을 받아 경매·공매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26조)조문 확인
금융지원국가·지자체가 긴박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시급한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는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전세 대출의 채무 불이행·대위변제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27조)조문 확인 · 금리·한도 미확인
공공주택 매입·임대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의2)이 있어요. 조건은 법령 원문과 지원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조문 확인 · 조건 미확인
상담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두어 법률상담과 금융·주거지원 연계를 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요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조문 확인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단계 한눈에

보통 놓치는 것다음 단계공식 문의처
· 신청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 지원 신청 기간은 결정일부터 3년 이내예요
신축 입주 체크리스트: 입주 전 하자 점검,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해요.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어요(전세사기특별법 제3조 제1항 제2호). 대항요건·확정일자와 2인 이상 피해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대상인가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돼요(전세사기특별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전액 반환이 안 되는 경우는 개별 판단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결정은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요(전세사기특별법 제12조). 위원회는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15일 연장할 수 있어요(전세사기특별법 제14조 제3항). 접수부터 결정까지 실제 걸리는 시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결정에 불복하려면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결정해요(전세사기특별법 제15조).
경매가 진행 중인데 멈출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결정하며 기간은 1년 이내(연장 가능)예요(전세사기특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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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1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토교통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jeonse-fraud-victim-support/)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