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차인은 뭘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월세·인도명령 순서
- 세 들어 사는 집에 경매가 시작되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는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소액임차인도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안내해요.
-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행 시행령(2026-07-01 시행)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이고 먼저 받는 금액은 5천500만원 이하예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01-02)·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7-01)·민사집행법(시행 2026-02-01) 본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각급 법원 자주묻는 질문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권리신고 기간과 필요 서면(창원지방법원, 2011-05-31)
이 글은 법령 본문과 법원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배당 순위와 금액, 대항력 인정 여부는 경매법원이 사건별로 정해요. 아래 법원 안내문 중에는 게시일이 오래된 것이 있어, 게시일을 함께 적었어요.
1한눈에 보는 순서
| 단계 | 임차인이 할 일 | 근거 |
|---|---|---|
| 1. 경매 사실 확인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뒤 집행관에게 점유관계와 차임·보증금 액수 등 현황을 조사하게 해요. 집행관이 방문하면 임대차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요 | 민사집행법 제85조 |
| 2. 배당요구 종기 확인 |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고 공고해요. 사건번호로 종기를 확인하거나 해당 경매계에 물어봐요 | 민사집행법 제84조, 창원지방법원 안내(2011-05-31) |
| 3. 종기까지 배당요구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와 첨부서류를 민사집행과에 접수해요 | 인천지방법원 안내(2023-03-23) |
| 4. 대항요건 유지 | 종기까지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말아요. 임차권등기 없이 대항요건을 잃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인천지방법원 안내(2023-03-23) |
| 5. 낙찰 뒤 배당기일 |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통지해요. 임대차계약서 원본, 명도확인서 등을 챙겨 출석해요 | 민사집행법 제146조, 인천지방법원 안내 |
| 6. 집 비우기 | 배당금을 받으면서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요.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협의하고, 안 되면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민사집행법 제136조 |
2배당요구는 종기까지,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종기 결정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법원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요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 공고와 고지 | 법원은 종기를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에게 고지해요. 종기 결정과 공고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요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제3항 |
| 종기 연기 |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되면 연기된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갖춰야 해요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 인천지방법원 안내 |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임차인(제3조의2 제2항)과 소액임차인(제8조)이 여기에 해당해요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 배당받을 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자예요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 종기 이후 철회 |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 철회하지 못해요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 법원 안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인천지방법원 자주묻는 질문(2023-03-23) |
3배당요구 서류와 접수
| 서류 | 내용 (인천지방법원 안내, 2023-03-23 게시) |
|---|---|
| 신청서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민사집행과에 방문해 접수해요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임차인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거나 확정일자부여현황 같은 소명자료가 있어야 해요 |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동사항 포함 |
| 배치도 |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 건물이면 임차 부분을 층·호수별로 특정한 배치도를 붙여요. 간단하게 직접 그려도 된다고 안내해요 |
| 월세 납부내역 | 월세가 있으면 월세 납부(이체)내역과, 연체한 차임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잔여 보증금 계산서를 붙여요 |
| 상가 임차인 | 관할 세무서가 발행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가 필요해요(이 글은 주택 기준) |
4서류 목록이 안내마다 조금 달라요
창원지방법원 안내(2011-05-31 게시)는 준비물을 법원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적었어요. 두 안내의 서류 목록이 조금 다르므로 접수할 법원 경매계에 최종 확인하세요.
5대항력·확정일자·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현행 값)
| 구분 | 요건과 효력 | 근거 |
|---|---|---|
|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겨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 확정일자 우선변제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때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 소액임차인 |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아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 일정액 상한 | 보증금 중 일정액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
6소액임차인 지역별 금액 (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행 2026-07-01)
| 지역 |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제11조) | 먼저 받는 금액은 이 금액 이하 (제10조 제1항)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 5천50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4천500만원 | 4천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천500만원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 2천500만원 |
7월세 집의 소액임차인 판단과 과거 금액
월세가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어떻게 따지는지(월차임의 보증금 환산 등)는 이번에 읽은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과거 시행령 금액이 다를 수 있는지도 시행령 부칙을 읽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소액임차인 계산 방식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뤄요.
8경매 중인데 월세는 누구에게 내나요
| 쟁점 | 확인한 내용 | 근거 |
|---|---|---|
| 압류의 효력 |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부동산이 압류돼도 압류는 채무자(집주인)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
| 소유권이 넘어가는 때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해요. 그 전에는 아직 매수인의 집이 아니에요 | 민사집행법 제135조 |
| 연체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 | 대법원은 저당권자가 차임채권을 따로 채권집행하지 않으면, 압류 전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단했어요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판례속보) |
| 압류 뒤 차임에 저당권 효력 | 같은 판결은 저당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요(민법 제359조). 저당권자가 별도로 채권집행을 하면 그 절차 안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잔존 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돼요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판례속보) |
| 배당요구 때 월세 서류 | 월세 납부(이체)내역과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 계산서를 배당요구서에 붙이라고 법원이 안내해요 | 인천지방법원 안내(2023-03-23) |
9월세는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해요
- 월세를 끊지 마세요: 법원 안내와 판결 모두 연체한 월세는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빠진다는 방향이에요. 경매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내지 않으면 그만큼 배당이 줄 수 있어요
- 납부 기록을 남겨요: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면 배당요구서에 첨부할 월세납부내역이 돼요
- 누구 계좌에 내라는 지시가 오면: 채권압류·추심 등 법원 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명령의 내용을 따라야 해요. 줍줍은 개별 명령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아요. 송달받은 서류는 경매계 등 공식 창구에 가져가 확인하세요
- 낙찰자에게 내는 시점: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뒤 임대인 지위를 누가 갖고 어떻게 월세를 정산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10낙찰된 뒤: 내 임대차가 살아남나요, 소멸하나요
| 경우 | 결과 | 근거 |
|---|---|---|
| 경매로 매각된 경우의 원칙 | 임차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그 경락에 따라 소멸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 |
| 예외 |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
| 전액 배당받는 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 전액 배당받더라도, 배당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때(배당표 확정 시)까지는 매수인에게 주택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법원이 안내해요 | 청주지방법원 안내(2012-07-12), 대법원 97다11195 판결 인용 |
|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11인도명령과 명도 시점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 가능 기간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 대상 |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예요.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한다고 인정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어요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 |
| 점유자 심문 | 채무자와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해요. 대항 권원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때는 예외예요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
| 불복 |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
| 집행 |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어요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
| 신청 서류 (법원 안내) |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입인지, 송달료를 민사신청과에 내요. 경매기록에 없는 점유자가 상대방이면 집행불능조서등본·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더 내요. 결정이 있으면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으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해요 | 청주지방법원 안내(2012-07-12) |
12비용은 오래된 안내 값이에요
청주지방법원 안내(2012-07-12 게시)는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18,360원(당사자 2인 기준)이라고 적었지만 게시일이 오래돼 현행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았어요. 현행 금액은 접수할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쪽은 매수인이고 임차인은 상대방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할 일은 매수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고, 그 날짜에 맞춰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13배당금 받고 나가는 절차
| 단계 | 내용 | 근거 |
|---|---|---|
| 배당기일 통지 |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법원이 배당에 관한 진술과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해요 | 민사집행법 제146조 |
| 배당표 확정 |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법원에 비치하고,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해요 | 민사집행법 제149조 |
| 배당기일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 매수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 인천지방법원 안내(2013-07-30) |
| 명도확인서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명도했다는 확인서예요. 매수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거나 법원 민사집행과에서 받아요 | 광주지방법원 안내, 수원지방법원 안내(2008-02-19) |
|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어요.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서류를 내야 하고, 안 내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봐요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제3항 |
| 배당기일에 불출석 |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봐요.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돼요 |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제160조 제2항 |
| 공탁된 배당금 찾기 | 민사집행계에 지급위탁신청을 해요. 임차인은 낙찰자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낙찰자 인감증명서·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 청주지방법원 안내(2012-07-12) |
14이사비는 법에 정해져 있나요
이사비(이사 비용 명목의 합의금)를 매수인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읽은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법원 안내문에도 이사비 금액이나 지급 의무는 없었어요. 이사비는 매수인과의 합의 문제로 보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합의했다면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고, 명도확인서는 배당기일에 필요하므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받아 두세요.
15확인하지 못한 항목
| 항목 | 상태 |
|---|---|
|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사건검색 화면의 배당요구종기 표시 위치 | 공식 확인 (줍줍이 사이트 화면 본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했어요. 창원지방법원 안내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배당요구종기란을 참고하라고 적었어요) |
| 월세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해당 판단(월차임 환산) | 공식 확인 |
| 담보물권 설정 시기별 과거 소액임차인 금액 | 공식 확인 |
| 매수인 대금 납부 후 월세 정산 방식 | 공식 확인 |
| 인도명령 신청의 현행 수입인지·송달료 | 공식 확인 |
| 이사비 지급 기준 | 공식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주택 경매시 월세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경매 낙찰후 인도명령 질문 드립니다. 누가 신청하고 언제까지인가요?
소액임차인이면 얼마나 먼저 받나요?
배당금을 받을 때 매수인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이사비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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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권리신고 기간과 필요 서면(창원지방법원, 2011-05-31)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uction-tenant-rent-deposit-dividend-eviction/)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02-01)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권리신고 기간과 필요 서면(창원지방법원, 2011-05-31)
- 인천지방법원 자주묻는 질문 주택임차인 배당받으려면 (2023-03-23)
- 인천지방법원 자주묻는 질문 배당기일에 임차인이 지참할 서류 (2013-07-30)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청주지방법원, 2012-07-12)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배당금 공탁 시 수령 서류(청주지방법원, 2012-07-12)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명도확인서 작성(수원지방법원, 2008-02-19)
- 광주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 임차목적물 명도확인서
- 대법원 판례속보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법원경매정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경매계),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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