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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 해지 위약금과 번호이동 정리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12곳☎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42-246 · 통신사 고객센터 114
3줄 요약-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받았던 혜택을 돌려주는 위약금이 생겨요.
- 종류는 공시지원금(단말 지원금) 반환금과 선택약정(요금 25% 할인) 할인반환금이고, 선택약정은 KT·LG유플러스 안내 기준으로 24개월 약정은 6개월 이하 이용 시 받은 할인액 전액, 7개월부터는 잔여 기간 비율로 줄어요.
- 통화품질 불량을 14일 이내에 알린 경우, 가입자 사망·이민·해외 장기체류 등은 위약금이 면제돼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정책브리핑·통신 3사 공식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 (2025.7.) · 정책브리핑 방통위 단통법 폐지 관련 시장혼란 방지 대응 · 정책브리핑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5가지 (2023.11.13.) · 정책브리핑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시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8.)
1위약금은 두 종류가 기본이에요
| 종류 | 무엇을 돌려주나 | 확인한 출처 |
|---|
| 공시지원금(단말 지원금) 반환금 | 단말기를 살 때 받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 SK텔레콤 T 지원금약정 안내 |
|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 약정 기간 동안 받은 요금 25%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 | KT 요금할인 안내, LG유플러스 선택약정 안내 |
| 전환지원금 반환금 | 번호이동으로 받은 전환지원금 | LG유플러스 전환지원금 안내 |
2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계산 구조 (KT·LG유플러스 공식 안내)
| 약정 기간 | 이용 기간 | 할인반환금 |
|---|
| 24개월 | 6개월 이하 | 받은 할인액 전액(100%) |
| 24개월 | 7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일) |
| 12개월 | 3개월 이하 | 받은 할인액 전액(100%) |
| 12개월 | 4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90일) |
3가입 시점에 따라 산식이 달라요
| 통신사 | 위 표 산식을 적용하는 가입 시점 | 그 이전 가입자 |
|---|
| KT | 2018년 9월 1일 이후 가입 | 월별 할인금액 ×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의 합계 |
| LG유플러스 | 2020년 2월 1일 이후 가입 | 이용 기간별 산정률을 적용한 뒤 누적 합산 |
| SK텔레콤 | 공식 확인 | 공식 확인 |
4공식 안내에 실린 계산 예시
- KT: 2018.9.1 이후 가입, 월 할인 17,250원, 24개월 약정, 15개월 이용 후 해지하면 17,250원 × 15개월 × 9 ÷ (24 − 6) = 129,375원(부가세 포함)이에요
- LG유플러스: 2020.2.1 이후 가입, 24개월 약정으로 9개월간 할인받고 해지하는 예시는 91,875원이에요
- 실제 금액은 요금제와 약정 시작일에 따라 달라서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마이페이지 조회로 확인해야 해요
5공시지원금 반환금 계산 구조 (SK텔레콤 T 지원금약정, 2015.1.1 이후 가입)
| 해지 시점 | 반환금 |
|---|
| 이용 180일 이전 | 지원금 전액 |
| 이용 180일 이후 | 지원금 × 잔여기간 ÷ (약정기간 − 180일) |
| 월 1만 9천 원 미만 요금제 등 |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지원금 × 잔여기간 ÷ 약정기간 |
6다른 통신사 지원금 반환금은 공식 확인
KT·LG유플러스의 공시지원금 반환 산식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SK텔레콤 안내에는 요금제를 낮추면 지원금 차액정산금이 붙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명의변경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반환금을 내되 합의하면 양수인이 낼 수 있어요.
7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받았다면 (LG유플러스 안내)
| 해지·변경 시기 | 해지할 때 | 요금제를 낮출 때 |
|---|
| 6개월 이내 | 받은 전환지원금 전액 반환 | 변경 전후 요금제의 전환지원금 차액 반환 |
| 6개월 초과 | 받은 금액 × (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 ÷ (약정기간 − 180일) | 차액에 같은 산식 적용 |
8위약금이 없어지거나 면제되는 경우
| 경우 | 내용 | 출처 |
|---|
| 약정 기간이 끝난 뒤 | 반환금은 약정 기간 중 해지하거나 할인을 취소할 때 생긴다고 안내돼요 | LG유플러스·KT 안내 |
| 통화품질 불량 | 주 생활지 통화품질이 불량해 14일 이내에 알린 경우 면제돼요. LG유플러스는 기기 구성품을 손상 없이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 방송통신위원회 2023.11.13., LG유플러스 |
| 사망·이민·해외 장기체류 | 가입자 사망, 이민,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해지할 때 면제돼요(SK텔레콤은 증빙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2023.11.13., SK텔레콤 |
| 약정·위약금을 몰랐던 경우 | 가입 당시 약정 기간이나 위약금을 알지 못했던 경우 면제 사유로 안내돼요 | 방송통신위원회 2023.11.13. |
| 실종선고 |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내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이 면제돼요 | 방송통신위원회 2018.10.25. |
914일이 지난 품질 불량은 공식 확인
통화품질 불량의 14일 이후 처리 기준(예: 6개월 이내 해지 가능 여부)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품질 문제가 있으면 14일 안에 통신사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10번호이동 절차와 수수료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800원이에요. KT는 부가세 별도, SK텔레콤은 부가세 포함으로 적어 놓았어요 |
| 신청 방법 | 옮겨 갈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해요. 쓰던 통신사에는 미리 해지하지 않아요(해지는 자동으로 처리돼요) |
| 사전 동의 | 현재 통신사에 문자·ARS로 계약 조건과 잃는 혜택을 확인하고 번호이동에 동의해요. ARS는 SK텔레콤 1566-1509, KT 1588-2935, LG유플러스 1544-3553으로 안내돼요 |
| 제한 대상 | 요금 연체, 선불요금제, 임대폰 이용자는 번호이동이 제한돼요 |
| 재이동 제한 | 신규가입·번호이동·명의변경 후 3개월 안에는 원칙적으로 번호이동이 안 돼요 |
| 남은 단말 할부금 | 완납하거나 할부를 이어 가는 것 중에서 선택해요 |
| 준비물(KT 안내) | 본인은 신분증이에요.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을 찍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안 것이어야 해요 |
| 영업시간 | 대리점 평일 10:00~20:00, 주말·공휴일 휴무로 안내돼요 |
11번호이동 후 14일 철회와 단말기 청약철회는 달라요
| 구분 | 기간 | 내용 | 출처 |
|---|
| 번호이동 철회 | 14일(공휴일 포함) | 통화품질 등 문제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고, 3일 안에 이전 통신사에 재가입하면 번호를 유지해요 | SK텔레콤 안내 |
| 미개통 휴대전화 반품 | 7일 |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단말은 단순 변심이어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게 개선됐어요. 전산상 개통되면 제한될 수 있어요 | 방송통신위원회 2018.10.25. |
| 할부계약 청약철회 | 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되면 철회할 수 없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브리핑 2018.12.18. |
12단통법 폐지(2025.7.22) 이후 바뀐 점
| 항목 | 폐지 이후 |
|---|
| 지원금 공시 |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졌어요.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에 계속 공개하기로 했어요 |
| 추가지원금 상한 |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없어졌어요 |
| 선택약정 25% 할인 |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5%)을 계속 제공해요 |
|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 |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 계약서 |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결합 조건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해요. 명확히 적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에요 |
| 여전히 금지 |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원금을 오인하게 하는 설명, 특정 요금제 강요 |
13폐지와 위약금 산식
단통법 폐지 뒤 위약금 산식이 달라졌는지는 정책브리핑 자료에 없어 줍줍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 계산 구조는 통신사가 지금 게시한 안내를 옮긴 것이고, 본인 계약의 위약금은 계약서와 통신사 조회 화면이 기준이에요.
14분쟁이 생기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누리집 tdrc.kr 의 나의 사건조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내요. 대리인은 위임장을 붙여요 |
| 다루는 분쟁 | 서비스 품질, 계약 체결·이용·해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요금·약관 등 |
| 처리 기간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1회 최대 30일 연장해 최대 90일이에요 |
| 상담 전화 | 142-246(국번 없음, 평일 09:00~12:00, 13:00~18:00) |
| 기타 신고처 |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80-2040-119,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 |
15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번호이동 수수료 800원의 부가세는 KT가 별도, SK텔레콤이 포함으로 적었어요. 실제 청구액은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 SK텔레콤은 번호이동 후 14일 철회를 안내하지만 KT 번호이동 페이지에는 철회 규정이 없었어요. 통신사마다 다르니 신청 때 물어보세요
- 단말기 청약철회 기간은 공식 본문에서 7일(할부거래·미개통 반품)이 확인됐고, 14일은 통화품질 불량 면제와 번호이동 철회에서 쓰여요. 단말기 자체의 14일 청약철회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SK텔레콤 선택약정 산식, KT·LG유플러스 공시지원금 반환 산식, 통화품질 불량의 14일 이후 기준은 공식 확인
- 위약금 산식은 통신사 상품 안내 페이지 기준이며 이용약관 조문 번호는 대조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위약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시지원금(단말 지원금) 반환금,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번호이동 때 받은 전환지원금 반환금으로 나뉘어요.
선택약정 24개월 약정을 3개월 쓰고 해지하면요?
KT·LG유플러스 안내 기준 24개월 약정은 6개월 이하 이용 시 받은 할인액 전액을 돌려줘요. 7개월부터는 잔여 기간 비율로 줄어요.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는요?
통화품질 불량을 14일 이내에 알린 경우, 가입자 사망·이민·해외 장기체류, 가입 당시 약정·위약금을 몰랐던 경우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안내에 있어요.
번호이동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800원이에요. KT는 부가세 별도, SK텔레콤은 부가세 포함으로 안내해요.
번호이동하기 전에 쓰던 통신사를 먼저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쓰던 통신사에는 미리 해지하지 말고 옮길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해지돼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선택약정 25% 할인도 없어졌나요?
아니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25%를 계속 제공한다고 정책브리핑이 안내했어요.
통신사와 해결이 안 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신분쟁조정위원회(tdrc.kr, 142-246)에 신청해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최대 90일이에요.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42-246 · 통신사 고객센터 114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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