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 급여제한, 분할납부 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매일 연체금이 붙어요.
- 납부기한 후 30일까지는 체납액의 1500분의 1씩(최대 1000분의 20), 30일이 지나면 6000분의 1씩 더해져 전체 연체금은 체납액의 1000분의 50(5%)을 넘지 못해요.
- 월별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했다면 공단에 분할납부(24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78조~제8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제55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1체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단계별)
| 단계 | 내용 | 근거 |
|---|---|---|
| 납부기한 경과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연체금이 붙어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80조 |
| 독촉 | 공단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보내요 | 제81조제1항·제2항 |
| 체납처분 예고 | 체납처분 전에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보내요 | 제81조제4항 |
| 체납처분 | 독촉 기한까지 안 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 제81조제3항 |
| 급여제한 | 월별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예외 있음) | 제53조제3항, 시행령 제26조 |
2연체금은 얼마나 붙나요
| 구간 | 하루 연체금 | 상한 |
|---|---|---|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 체납금액의 1500분의 1 | 체납금액의 1000분의 20(2%) |
|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 위 금액에 더해 체납금액의 6000분의 1 | 첫 구간 연체금을 합쳐 체납금액의 1000분의 50(5%) |
위 표는 보험료와 급여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의 기준이에요. 그 밖의 징수금은 1000분의 1(상한 1000분의 30), 30일 후 3000분의 1을 더해 상한 1000분의 90으로 달라요(법 제80조제1항·제2항).
3급여제한은 언제 걸리고 언제 풀리나요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
| 제한 요건 | 대상 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세대단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했고,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면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 체납횟수 계산 |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제외하고, 체납기간은 따지지 않아요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돼요(법 제53조제4항) |
| 예외(소득·재산이 적은 경우) | 세대 소득 336만원 미만이고 재산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의 소득이 없으면 제한하지 않아요.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재산 기준이 공단이 정하는 금액이에요(시행령 제26조제3항) |
| 해제 |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할 수 있어요.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안 내면 다시 제한돼요(법 제53조제5항) |
| 제한 중 받은 급여 | 공단이 급여받은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1회 이상을 내면 보험급여로 인정돼요(법 제53조제6항) |
4사전급여제한: 병원비 전액을 먼저 낼 수 있어요
- 공단 안내에 따르면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공단부담금을 환수해요
-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1억원을 초과하면 병·의원과 약국 이용 때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내야 해요
- 공단이 진료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공단부담금을 환급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사전급여제한 대상인지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우편으로 조회할 수 있고,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1회차를 내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5분할납부 신청 조건과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에요(법 제82조제1항) |
| 신청서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요(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 승인 기준 | 이전에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해요 |
| 분할 횟수 | 24회 이내로 정해요 |
| 매월 납부액 |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이에요. 신청한 달 고지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가입자(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체납은 제외)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에요 |
| 납입고지서 | 공단이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요. 신청 때 요청하면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
| 승인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받은 분할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안 내면 승인이 취소되고, 공단이 지체 없이 통보해요(법 제82조제3항, 시행규칙 제55조제6항) |
| 신청 안내 | 공단은 체납처분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납입고지 문서와 체납처분 예고 통보서에도 안내가 들어가요(법 제82조제2항) |
6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이에요. 방문·전화·누리집 등 구체적인 접수 경로와 제출 서류는 공단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7연체금 면제 사유와 체납처분 유예
| 구분 | 내용 | 근거 |
|---|---|---|
|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사변으로 체납한 경우, 연체금이 공단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사립학교의 폐업·폐쇄·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 피해로 체납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 법 제80조제3항, 시행규칙 제51조 |
| 납부기한 연장 | 고지서가 늦게 송달되었거나 자동이체가 납부의무자 책임 없이 안 된 경우 등은 납부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별지 제28호의2서식)를 내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어요 | 법 제78조제2항, 시행규칙 납부기한 연장 규정 |
| 체납처분 유예 |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체납처분을 6개월 유예하고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3조(보건복지부 게시 요약) |
8생활이 어려울 때 확인할 것
- 소득·재산이 위 기준 미만이면 급여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확인 방법과 시기는 공단이 정해요(시행령 제26조제4항)
- 지역가입자 중 최저 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분할납부 월 납부액 하한이 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에요(고시 제2조 요약)
- 긴급복지지원대상자라면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면제 가능성이 있어요. 지원 대상 판단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압류 전 통보서에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어요. 금액 기준은 국세징수법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9기준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한 안내 페이지의 사전급여제한 기준(연소득 2천만원, 재산 1억원)은 법·시행령 본문에는 직접 나오지 않아 공단 안내를 그대로 옮겼어요. 시행령 제26조의 예외 기준(소득 336만원, 재산 450만원)과는 역할이 달라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고시는 전문 파일을 열어 보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게시 요약만 확인했어요. 부과제척기간 도입 등 최근 개정 소식은 2차 자료로만 접했고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세한 적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얼마나 붙나요?
몇 번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나요?
분할납부는 몇 번 체납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병원비 혜택을 다시 받나요?
분할납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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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78조~제8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제55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ealth-premium-arrears-installment-benefit-limit/)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78조~제8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제55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급여제한자 조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 · 해외 +82-33-811-2001 · 고시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8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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