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대응 절차와 소음 기준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려 조치를 요청하고,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로 풀어요.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전화상담은 1661-2642(평일 9시~18시, 12시~13시 제외)이고,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예요. 이 기준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기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1조~제74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소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
층간소음 법정 기준 (dB(A))
| 구분 | 측정 방식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기준을 볼 때 알아둘 점
- 범위: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빠져요
- 최고소음도: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것으로 봐요
- 등가소음도: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써요
- 오래된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dB(A)를 더한 값을 적용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dB(A)를 더했어요
- 개정: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dB,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낮아졌고, 2023년 1월 2일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어요
- 성격: 규칙 제3조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대응 순서 한눈에 보기
| 단계 | 누가 | 내용 |
|---|---|---|
| 1단계 관리주체에 알리기 | 피해 입주자 |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해요 |
| 2단계 이웃사이센터 상담 | 피해 입주자 | 콜센터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을 신청해요. 갈등이 이어지면 소음측정을 신청해요 |
| 3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피해 입주자 | 관리주체 조치 후에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4단계 분쟁조정위원회 | 피해 입주자 | 관리주체나 관리위원회 조치 후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5단계 법적 해결 | 당사자 | 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절차예요. 이웃사이센터는 곧바로 법적으로 가기보다 협의점을 먼저 찾아보라고 안내해요 |
공동주택 관리주체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요청: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확인: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 협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해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규약으로 정해 구성·운영할 수 있고, 민원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와 조정 등을 맡아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구성해야 해요. 그 규모 기준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범위: 벽간소음 등 인접 세대 간 소음과 대각선에 있는 세대 간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돼요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절차
| 구분 | 내용 |
|---|---|
| 운영 기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보전협회도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요 |
| 전화상담 | 1661-2642(전국 단일번호),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
| 방문상담 신청 |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상담신청 등록 또는 콜센터. 접수는 신청 후 평일 기준 5일 이내, 접수 완료 시 문자메시지가 와요 |
|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 관리주체에게 먼저 중재상담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가요. 중재상담 후에도 갈등이 이어지면 관리주체가 결과서를 붙여 신청해요 |
|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 상대세대에게 중재상담 참여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가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 일정을 정해요 |
| 소음측정 신청 |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소음을 듣는 쪽인 수음세대가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로 신청해요. 접수는 신청 후 평일 기준 5일 이내예요 |
| 소음측정 방식 |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진행해요. 측정 기간에는 집 안에 소음원과 재실자가 없어야 해요 |
| 야간상담·설치 | 평일 18:00~21:00 야간상담과 측정기 설치가 가능해요(제주도 제외). 하반기에는 예산 소진 등으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신고·신청할 때 유의점
- 1회 제공: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신청세대와 상대세대가 같으면 1회에 한해 제공돼요. 소음측정은 수음세대가 다른 경우에만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발생원 불명: 소음 발생원을 모르면 상대세대와 상담할 수 없어서 중재상담을 할 수 없어요
- 취소: 안내문이 발송된 뒤 방문상담을 취소하면 다시 접수할 수 없어요
- 결과서: 방문상담 결과서는 해당 세대에게만, 측정결과서는 신청세대에게만 줘요. 중재상담 목적 외 용도로는 제공·사용할 수 없어요. 서면자료 요청서를 내서 받아요
- 업무 범위 밖: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기계소음과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소음, 상가 소음, 코골이, 도로·공사장 소음, 냄새는 이웃사이센터 업무가 아니에요. 인테리어와 동물 소음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요
- 육성: 대화, 싸움, 고성방가 같은 목소리는 경범죄 처벌법 인근소란에 해당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 단독주택·상가: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이웃사이센터 업무 대상이 아니에요(오피스텔·다가구주택 확대는 아래 어긋나는 부분 참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구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
| 설치 | 국토교통부 중앙, 시·군·구 지방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 시·도 지방 |
| 문의처 | 중앙 031-738-330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 중앙 044-201-7969, 지역별 위원회는 해당 시·도 |
| 처리 기간(중앙) | 절차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조정안 제시(부득이하면 연장).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서면 통보하고, 30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봐요 | 공식 확인 |
| 유의 | 조정 진행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처리가 중지돼요 | 공식 확인 |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이웃사이센터 FAQ 일부에는 절차 규정이 환경부 고시 제2023-25호(2023.02.13.)로 적혀 있고, 업무 절차 안내 페이지에는 환경부 고시 제2025-818호(2025.10.28.)로 적혀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 고시인 제2025-818호를 절차의 근거로 봤어요. 또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 절차 페이지에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주광역시로 적혀 있는데, FAQ에는 2026년 4월 확대(지역 전국)라고 적혀 있어요. 대상 지역은 방문 신청 전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없어서 소음 분석 결과를 참고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한편 소음·진동관리법과 FAQ의 부처 이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 있지만, 규칙 본문과 일부 안내에는 옛 이름인 환경부가 남아 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항목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비용(무료 여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기간과 신청 비용,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규모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이용 전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관할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이 몇 dB인가요?
기준을 넘으면 처벌받나요?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요?
소음측정은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관리주체 조치 후에도 계속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목소리나 청소기 소리도 이웃사이센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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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1조~제74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소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loor-noise-response/)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1조~제74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소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주하는 질문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평일 09~18시)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