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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대응 절차와 소음 기준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려 조치를 요청하고,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로 풀어요.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전화상담은 1661-2642(평일 9시~18시, 12시~13시 제외)이고, 직접충격 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예요. 이 기준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기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1조~제74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소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

층간소음 법정 기준 (dB(A))

구분측정 방식주간 06:00~22:00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1분간 등가소음도(Leq)3934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최고소음도(Lmax)5752
공기전달 소음 (TV, 음향기기 등)5분간 등가소음도(Leq)4540

기준을 볼 때 알아둘 점

대응 순서 한눈에 보기

단계누가내용
1단계 관리주체에 알리기피해 입주자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해요
2단계 이웃사이센터 상담피해 입주자콜센터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을 신청해요. 갈등이 이어지면 소음측정을 신청해요
3단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피해 입주자관리주체 조치 후에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4단계 분쟁조정위원회피해 입주자관리주체나 관리위원회 조치 후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5단계 법적 해결당사자민사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절차예요. 이웃사이센터는 곧바로 법적으로 가기보다 협의점을 먼저 찾아보라고 안내해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 절차

구분내용
운영 기관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보전협회도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요
전화상담1661-2642(전국 단일번호),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방문상담 신청이웃사이센터 누리집 상담신청 등록 또는 콜센터. 접수는 신청 후 평일 기준 5일 이내, 접수 완료 시 문자메시지가 와요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관리주체에게 먼저 중재상담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가요. 중재상담 후에도 갈등이 이어지면 관리주체가 결과서를 붙여 신청해요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상대세대에게 중재상담 참여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가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 일정을 정해요
소음측정 신청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소음을 듣는 쪽인 수음세대가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로 신청해요. 접수는 신청 후 평일 기준 5일 이내예요
소음측정 방식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진행해요. 측정 기간에는 집 안에 소음원과 재실자가 없어야 해요
야간상담·설치평일 18:00~21:00 야간상담과 측정기 설치가 가능해요(제주도 제외). 하반기에는 예산 소진 등으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신고·신청할 때 유의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구분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설치국토교통부 중앙, 시·군·구 지방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 시·도 지방
문의처중앙 031-738-330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중앙 044-201-7969, 지역별 위원회는 해당 시·도
처리 기간(중앙)절차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조정안 제시(부득이하면 연장).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서면 통보하고, 30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봐요공식 확인
유의조정 진행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처리가 중지돼요공식 확인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이웃사이센터 FAQ 일부에는 절차 규정이 환경부 고시 제2023-25호(2023.02.13.)로 적혀 있고, 업무 절차 안내 페이지에는 환경부 고시 제2025-818호(2025.10.28.)로 적혀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 고시인 제2025-818호를 절차의 근거로 봤어요. 또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 절차 페이지에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주광역시로 적혀 있는데, FAQ에는 2026년 4월 확대(지역 전국)라고 적혀 있어요. 대상 지역은 방문 신청 전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없어서 소음 분석 결과를 참고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한편 소음·진동관리법과 FAQ의 부처 이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 있지만, 규칙 본문과 일부 안내에는 옛 이름인 환경부가 남아 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한 항목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비용(무료 여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기간과 신청 비용,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규모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이용 전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나 관할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이 몇 dB인가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예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예요. 주간은 06시~22시, 야간은 22시~06시예요.
기준을 넘으면 처벌받나요?
규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처벌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니 구체적인 사안은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요?
1661-2642(전국 단일번호)이고, 평일 09시~18시(12시~13시 제외)에 운영해요. 방문상담은 누리집 상담신청 등록 또는 콜센터에서 신청해요.
소음측정은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소음을 듣는 수음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로 신청해요.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피해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알려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이웃사이센터 방문상담도 관리주체의 중재상담이 먼저 진행돼요.
관리주체 조치 후에도 계속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목소리나 청소기 소리도 이웃사이센터 대상인가요?
대화·싸움·고성방가 같은 육성은 경범죄 처벌법 인근소란에 해당해 관할 경찰서 문의 대상이에요. 청소기 모터 같은 기계소음은 업무 범위 밖이지만, 청소기나 운동기구, 안마기를 쓰다가 생기는 마찰·충격·타격음은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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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1조~제74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소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절차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loor-noise-response/)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평일 09~18시)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