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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수도 동파 예방과 수리 비용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2026년 겨울 수도 동파 예방법, 얼었을 때 대처, 계량기 교체 비용 정리

🗓 확인일 2026-11-03📎 공식 출처 4곳☎ 서울 120 다산콜센터, 그 외 지역은 거주지 시·군·구 수도사업소(요금 고지서 기재)
3줄 요약
  1. 수도 동파는 계량기함을 헌 옷 같은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우고 겉을 비닐로 막으며, 한파가 이어지거나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두는 것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고 불이나 열기구는 쓰지 않으며, 계량기 유리가 깨졌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3. 교체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지자체 수도 조례에 따라 달라서, 이 글은 서울시 공개 안내를 예시로 들되 다른 지역 기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상수도(아리수본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3 · 원문 바로가기: 서울시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2025-11-14) ·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 비용 및 신고 안내 · 행정안전부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행동요령 · 정책브리핑 한파 대비 행동요령(행정안전부, 2024-01-22)

1동파가 생기는 조건과 위험한 기온

상황공식 안내 내용출처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가 이틀 이상보온을 했어도 동파 위험이 있다고 안내서울시 안내
영하 15도 이하동파 피해가 급증하는 구간으로 안내서울시 안내
1일 이상 외출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두기행정안전부 2024년 1월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수도꼭지를 조금 흘리고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기서울시 2025년 11월

서울시는 지난겨울 동파 2,046건 중 97퍼센트가 보온이 부족했거나 장기간 집을 비운 가구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온 자체보다 보온 상태와 집을 비운 기간이 변수라는 뜻입니다. 위 기온 수치는 서울시 안내이며, 지역별로 기준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별 기온 구간의 정확한 수치는 서울시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동파가 계량기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과 맞닿은 배관, 북향 베란다의 세탁기 수전, 보일러실 급수관, 장기간 비워 둔 상가나 별장의 배관도 같은 원리로 얼 수 있습니다.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나 관이나 계량기 유리를 밀어내므로, 얼었다가 녹는 순간에 새는 경우가 많고 그때 비로소 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파가 풀린 낮에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스미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예방: 계량기함 보온과 수도꼭지 관리

  • 계량기 보호통 안을 헌 옷이나 보온팩 같은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웁니다
  • 보호통 바깥과 뚜껑 틈은 비닐 등으로 감싸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막습니다
  • 복도나 베란다처럼 밖으로 드러난 수도관과 보일러 주변 배관도 보온재로 감쌉니다
  • 혹한기에는 욕조나 세탁실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졸졸 흐르게 둡니다
  •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도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두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 서울시는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 개를 확보해 동파가 났거나 취약한 곳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식보다 약 4배 강하다는 설명은 서울시 발표이므로 다른 지역에 같은 수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값 예시로 꼭지에서 분당 0.5리터가 흐르게 하루 24시간 둔다고 가정하면 하루 720리터, 즉 0.72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당 요금을 800원으로 가정하면 하루 약 576원인데, 실제 요금과 하수도 요금 부과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이 수치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물을 흘리는 정도는 서울시가 종이컵 채우는 시간으로 안내하는데, 일 최저기온 0도에서 영하 10도는 컵 하나에 약 45초,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는 약 33초입니다. 보온재는 새것을 사지 않아도 헌 옷, 수건, 에어캡 같은 집안 물건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공식 안내의 취지입니다. 다만 젖은 보온재는 오히려 열을 빼앗고 다시 얼 수 있으므로 계량기함 안에 물이 고여 있다면 먼저 말려서 다시 채워야 합니다. 보호통 뚜껑이 깨져 있거나 맞지 않으면 보온재를 채워도 찬 공기가 들어오므로 관할 수도사업소에 보호통 교체를 문의하는 편이 맞습니다. 서울시는 취약지역에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 장을 배부한다고 밝혔으나 다른 지역의 배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이미 얼었을 때 순서별 대처

  1. 1단계: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아예 나오지 않으면 계량기나 배관이 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2단계: 계량기와 배관은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로 녹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목표 온도를 약 50~60도로 제시했습니다
  3. 3단계: 불이나 열기구로 직접 녹이지 않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4. 4단계: 계량기 유리가 깨졌거나 지시부가 부풀면 관할 시·군·구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5. 서울은 120 다산콜,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와 카카오톡 아리수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도 안내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약 50~60도를 목표로 하고 서울시 2025년 안내는 50도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도록 안내합니다. 두 공식 자료가 어긋나므로 나중 자료인 서울시 기준을 따라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시는 뜨거운 물로 급히 녹이면 열 손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게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동이 끝난 뒤에는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정상으로 나오는지, 계량기 지시부 안쪽에 김이 서리거나 균열이 없는지, 배관 이음부에서 물이 새지 않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누수가 보이면 계량기 앞의 밸브를 잠가 물을 차단한 뒤 신고합니다. 해동 후에도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거나 지시값이 비정상이면 내부 부품이 손상됐을 수 있어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계량기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구분서울시 안내(2021년 개정 수도조례, 2021년 5월 20일 시행)
자연 동파사용자가 계량기 대금 부담, 별도 교체비 항목은 안내에 없음
관리 소홀 동파(보호통 훼손·노출·이탈 등)계량기 대금, 교체비, 봉인대금을 합해 사용자 부담
구경 15mm 가정용 예시계량기 대금 28,000원, 교체 포함 합계 약 42,000원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두 금액의 차이는 42,000에서 28,000을 뺀 14,000원이며 이는 교체비와 봉인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표는 서울시 2021년 안내일 뿐이고, 이후 조례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연재해성 동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전하지만 공식 조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사실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주지 상수도사업소나 수도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크지 않아 보여도, 관리 소홀로 판정되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정 기준이 보호통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서울시 안내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보호통 뚜껑, 틈, 보온재 유무를 점검해 두는 것이 비용을 가르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5수리 비용 지원과 세입자·집주인 책임은 어디서 확인하나

  • 계량기 교체비와 달리 집 안 배관, 보일러 배관, 수도꼭지 파손 수리비는 공식 지원 제도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 동파 수리비 지원은 지자체 복지 사업으로 있을 수 있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며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내는지는 임대차계약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 소재를 가려 주지는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아파트는 계량기 앞까지를 관리주체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도 있으나 단지 규약마다 다르므로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 집을 비우기 전에 사진으로 보온 상태를 남겨 두면 분쟁 시 설명 자료가 됩니다. 이는 일반적 권고이며 법적 효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 문제가 걱정된다면 동파 전에 신고 창구와 관리 주체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할 수도사업소 번호는 거주지 시·군·구 누리집이나 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6확인한 것과 확인 못 한 것

구분내용
확인한 것보온재 채우기, 비닐 차단, 수도꼭지 조금 틀기, 해동 순서, 유리 파손 시 수도사업소 신고(행정안전부, 서울시)
확인한 것서울시 동파 통계(2,046건 중 97퍼센트)와 교체 비용 안내(2021년 개정 조례 기준)
확인 못 한 것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별도 동파 안내문(검색에서 나오지 않음)
확인 못 한 것서울 외 지자체의 교체 비용 부담 규정
확인 못 한 것서울시 조례의 최신 개정 여부
확인 못 한 것행정안전부 약 50~60도와 서울시 50도 이하의 차이에 대한 조정 안내
확인 못 한 것국번 없는 121 신고번호의 현재 유효 여부(지자체 수도사업소 번호를 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함에는 무엇을 채우면 되나요?
헌 옷이나 보온팩 같은 보온재를 빈틈없이 채우고 바깥은 비닐 등으로 막으라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합니다.
수도꼭지는 얼마나 틀어 두어야 하나요?
하루 이상 외출하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약하게 틀어 두라는 안내입니다. 서울시는 종이컵을 채우는 시간으로 기온별 유량을 제시했습니다.
계량기가 얼었을 때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높이고 서울시는 50도 이하, 행정안전부는 약 50~60도로 안내해 서로 다르므로 낮은 온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이나 열기구는 쓰지 않습니다.
동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면 관할 시·군·구 수도사업소에 합니다. 서울은 120 다산콜,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톡을 안내합니다.
계량기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울시 2021년 안내로 15mm 가정용은 계량기 대금 28,000원, 교체 포함 약 42,000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가 다를 수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얼면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차계약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와 관리 주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디지털계량기로 바꾸면 동파가 안 생기나요?
서울시는 기계식보다 약 4배 강하다고 발표했으나 동파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체 가능 여부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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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3 · 출처: 서울시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2025-11-14) ·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 비용 및 신고 안내 · 행정안전부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행동요령 · 정책브리핑 한파 대비 행동요령(행정안전부, 2024-01-22)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water-pipe-freeze-prevention-repair/)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서울 120 다산콜센터, 그 외 지역은 거주지 시·군·구 수도사업소(요금 고지서 기재)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