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생활 돈 가이드

홈 › 생활 돈 가이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시기·보완

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시기·보완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시기와 빠진 자료 보완 방법 (2025년 귀속 실제 일정, 2026년 귀속은 미발표)

🗓 확인일 2026-11-03📎 공식 출처 7곳☎ 국세상담센터 126(연말정산 메뉴 AI 상담 24시간), 국세청 원천세과 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보도자료 문의처)
3줄 요약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직전 정산(2025년 귀속)에서는 2026년 1월 15일 목요일에 개통됐습니다.
  2. 이때 일정은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1월 7일 22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월 15일부터 17일, 수정과 추가 자료 제출 1월 15일부터 18일 20시, 최종 확정자료 제공 1월 20일부터였습니다.
  3. 빠지거나 틀린 자료는 의료비는 신고센터, 그 밖의 항목은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준: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누리집·정책브리핑)·국세상담센터 Q/A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 정책브리핑 ·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

1전년도 실제 일정과 올해 일정 구분

구분내용상태 (2026-11-03 기준)
2025년 귀속 (2026년 1월 개통)개통 2026-01-15, 최종 확정자료 2026-01-20부터실제 일정, 공식 확인
2026년 귀속 (2027년 1월 개통 예정)개통일, 일괄제공 신청 기간, 미리보기 개통일공식 발표 전, 확인 못 함
2025년 귀속 미리보기2025년 11월 초 개통(정책브리핑 기사 2025-11-10 게재)전년도 사실이며 올해 개통일 아님

2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 일정표

구분기간 (국세청 보도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발급기관)2026-01-07 22시
서비스 개통2026-01-15 (목)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2026-01-15부터 01-17
수정과 추가 자료 제출 (발급기관)2026-01-15부터 01-18 20시
최종 확정자료 제공2026-01-20 (화)부터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제공회사가 신청 때 고른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3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회사가 신청하는 방식)

  • 2025년 11월 21일 국세청 보도 기준으로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했고 1차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추가와 수정 반영은 2026년 1월 10일까지였습니다
  •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했습니다
  • 회사는 자료 제공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에서 골랐고, 1월 20일을 고르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자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에서 빠져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로 내려받아야 한다고 안내됐습니다
  • 회사가 일괄제공을 쓰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병행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제공되는 자료와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항목내용출처
제공 자료 수기존 42종에서 3종이 늘어 총 45종국세청 보도자료
새로 제공된 자료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신용카드 사용분)국세청 보도자료
부양가족 소득 초과 안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이면 자료가 제외됨. 지난해는 상반기 소득만 보았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 반영국세청 보도
제외되는 부양가족소득 초과자,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국세청 보도
열람 절차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조회 가능국세청 보도자료

5개통 첫날 조회할 때 순서

  1. 홈택스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손택스는 전체메뉴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순서로 들어가며 같은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취소도 처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2. 첫 조회에서 항목 하나가 비어 있어도 곧바로 영수증을 모으기보다, 발급기관의 수정과 추가 제출이 끝나는 1월 18일 20시 이후 확정자료(1월 20일부터)를 한 번 더 보는 순서가 안내 일정과 맞습니다
  3. 조회가 몰리는 날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국세청이 특정 날짜를 피하라고 안내한 사례가 있으나, 올해 해당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가정값 예시: 병원 영수증 12건 중 간소화에는 10건만 보이면, 나머지 2건은 1월 17일 이전이면 신고센터에 올리고 그 뒤에는 의료기관 영수증을 회사에 내는 순서입니다

6새 항목 표기의 불일치

  • 신규 3종의 구성이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를 들었고, 2025년 12월 22일자 정책브리핑 기사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새 항목으로 설명했습니다
  • 이 글은 신규 자료 수가 3종이라는 점만 공통 사실로 보고, 세부 구성은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표기를 우선합니다
  • 소득 초과 판정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자료 제공 기준일 뿐이며, 11월과 12월 소득까지 포함한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7자료가 빠지거나 다를 때 보완하는 방법

상황국세청 안내 기준 조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음1월 15일부터 17일 사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경로는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 아래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이후에도 안 보이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신생아 의료비출생신고 전이거나 병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자료 제출이 안 되므로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임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 확인.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 인증으로 직접 동의
대학 학비교육기관이 제출한 그대로만 제공. 누락 시 학교에서 납입 영수증 발급.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낸 학비는 제외
기부금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안 나왔거나 기한 뒤 발급이면 기부단체 영수증 또는 홈택스 출력본 제출
신용카드 금액이 다름공제 제외 대상(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학교 납부금 등)이 빠진 금액일 수 있음. 그 밖은 카드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
월세공공임대주택 거주나 특정 카드사 결제만 조회. 그 외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 영수증 제출
제공 안 되는 자료 전반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

8유의 사항

  •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안경 구매내역에 선글라스가 섞여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 월세 등 본인 명의 납부분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료를 삭제해 조회되지 않아도 증빙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Q/A 안내가 있습니다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를 받으면 이후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경고했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FAQ에는 조회 가능 기간이 2025년으로 적힌 문항이 있어 연도 표기 오류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정표는 보도자료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9확인한 것과 확인 못 한 것

구분내용
확인한 것2025년 귀속 개통일 2026-01-15, 자료 제출 기한 01-07, 의료비 신고 01-15부터 01-17, 최종 확정자료 01-20부터, 일괄제공 신청과 동의 기간
확인한 것제공 자료 45종, 부양가족 소득 초과 기준, 누락 자료 보완 경로
확인 못 한 것2026년 귀속 간소화 개통일, 일괄제공 신청 기간, 미리보기 개통일. 2026-11-03 현재 국세청 누리집과 정책브리핑에서 발표를 찾지 못함
확인 못 한 것신규 3종의 정확한 구성(자료마다 표기 차이). 홈택스 실제 화면 메뉴명은 접속해서 확인하지 못함
확인 못 한 것소득세법 조문 본문 직접 열람 및 간소화 서비스 제공 근거 조문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립니까?
직전 정산에서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2026년 11월 3일 현재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1월 15일에 조회하면 자료가 전부 나옵니까?
아닙니다. 개통 뒤에도 발급기관이 1월 18일 20시까지 수정과 추가 자료를 낼 수 있었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의료비 등 누락이 의심되면 20일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발급기관에 추가와 수정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신청합니까?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 신청하고,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범위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전년도 동의 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였습니다.
부양가족 자료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득 초과, 사망 시기, 자료제공 동의 누락, 본인 명의 납부분만 공제되는 항목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있으면 모두 공제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발급기관이 낸 내용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가 틀렸을 때 회사에 그대로 내도 됩니까?
국세청 Q/A는 간소화에 없는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증빙으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틀린 자료는 발급기관 정정 후 확정자료 제공일 이후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지만, 이 절차의 공식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1-03 ·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 정책브리핑 ·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year-end-tax-simplified-data-supply-schedul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연말정산 메뉴 AI 상담 24시간), 국세청 원천세과 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보도자료 문의처)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