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사용계약 변경·명의변경·이사 정산: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서 작성법」과 「전기 사용 신청서 양식」

이사하면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모두 변경 내용을 변경이 생긴 뒤 14일 이내에 한국전력에 알려야 하고, 이사 전후로 계량기 지침을 알려 요금을 정산해요. 계약전력 5kW 이하 주택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되고, 6kW 이상이면 서류를 갖춰 방문 등으로 해요.
2026-10-30 확인 기준으로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과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 상담이 아니며, 계약 종별과 서류, 보증 여부는 한국전력과 한전ON 안내가 우선이에요. 한전 사이버지점 일부 페이지는 글자가 깨져 판독이 불완전했고, 그런 값은 공식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1먼저 할 일: 이사하는 사람
| 시점 | 할 일 | 메모 |
|---|---|---|
| 이사 전 | 계약 종별과 계약전력 확인 | 고지서나 한전ON에서 볼 수 있어요 |
| 이사 당일 | 계량기 지침을 한전에 알리기 | 온라인, 전화(고객센터), 관할 지사 중 선택 |
| 이사 당일 | 전기요금 정산 | 지침 기준으로 나가는 사람이 정산해요 |
| 변경 후 14일 안 | 명의변경 통지 | 나가는 사람·들어오는 사람 모두 |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아파트 | 관리사무소에 이사일 정산 요청 | 한전에 따로 신청이 필요한지는 단지별 공식 확인 |
생활법령정보는 전기요금 정산을 이렇게 안내해요. 이사 전에 한국전력에 현재 계량기 지침을 알리고 요금을 카드나 자동이체로 내며, 전출자와 전입자는 변경 내용을 변경이 생긴 뒤 14일 이내에 한국전력에 통지해야 한다고 해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3&cciNo=3&cnpClsNo=1). 같은 안내에 따르면 1주택 수가구나 종합계약 아파트에 사는 전출자는 명의변경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들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의 정산을 요청하라고도 안내해요.
21. 「한전 전기 사용 신청」: 어떤 채널로 하나
- 한전 사이버지점 안내에서 읽은 범위로는 계약전력 5kW 이하 주거용 고객은 전화·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6kW 이상은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하도록 권해요(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10). 해당 페이지의 글자가 깨져 있어 5kW와 6kW 기준의 세부는 한전ON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한전ON 누리집은 https://online.kepco.co.kr 이에요.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공식 누리집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전기공급약관 제2장은 전기 사용 신청, 계약의 체결·변경·해지를 다뤄요. 신청자가 실제 사용자가 아닐 때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읽혔고, 조문 번호와 정확한 문구는 원문에서 공식 확인하세요(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2.jsp).
32.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서 작성법」과 「전기 사용 신청서 양식」
한전 약관의 별지 서식에는 전기공급 신청서(신규·변경 포함)와 전기공급 약정서가 있어요(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7.jsp). 판독된 범위에서 신청서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적을 내용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사용장소 | 건물 소재지, 건물 소유자 |
| 계약 내용 | 공급 전압, 계약전력(kW), 용도와 계약 종별 |
| 변경·이전 시 | 기존 계약 번호 |
| 요금 | 납부 방법(자동이체·카드 등), 고지 방법 |
|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신청일,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소유자 동의 서류가 판독됐어요. 목록이 완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첨부서류는 공식 확인하세요.
43. 명의변경 때 주의할 점
- 이전 사용자의 요금 미납이 있으면 신청이 거절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약관 거절 사유 목록에서 읽혔어요. 이사 전에 미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부는 공식 확인이에요.
- 보증(보증금) 설정 여부와 금액은 계약 종별에 따라 달라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읽혔어요. 해지 통지 기한은 약관 원문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5체크리스트
- 계약 번호와 계약전력을 확인했다
- 이사 당일 계량기 사진을 찍어 지침을 신고했다
- 나가는 집 요금을 정산했다
- 들어가는 집 명의변경을 14일 안에 통지했다
-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동의 서류를 챙겼다
- 요금 납부 방법(자동이체·카드)을 새로 등록했다
- 관리비 포함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이사일 정산을 요청했다
6용어 정리
- 계약전력: 계약한 전기 사용 용량(kW)이에요.
- 명의변경: 전기 사용 계약의 고객 이름을 바꾸는 절차예요.
- 종합계약: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한 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 검침 지침: 계량기에 찍힌 숫자예요. 이사 정산의 기준이 돼요.
7자주 묻는 질문
Q. 「한전 전기 사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한전ON, 고객센터, 관할 지사에서 해요. 계약전력에 따라 가능한 채널이 달라요.
Q. 「전기 사용 계약 신청서」는 꼭 종이로 쓰나요?
A. 5kW 이하 주거용은 전화·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고 읽혔어요. 서면 양식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 종별에 따라 달라서 공식 확인하세요.
Q.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지가 늦어졌을 때 요금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지 약관에 규정이 있으나 문구를 판독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하세요.
Q. 이사 날 정산을 못 했어요.
A. 가능한 한 빨리 한전ON이나 고객센터로 지침과 이사일을 알리세요.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생활법령정보 「각종 요금 정산하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3&cciNo=3&cnpClsNo=1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 제2장):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2.jsp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별지서식: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7.jsp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안내: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0102.jsp?sn=10
- 한전ON: https://online.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