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서류·기한, 미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납부와 수급 영향까지
-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해 주는 제도이고,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해야 해요.
- 신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시행규칙 제41조), 소득이 다시 생기면 같은 기한 안에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해요.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서(국민연금법 제91조제2항)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과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만,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로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어요.
기준: 국민연금법(시행 2026-10-20)·시행령(시행 2026-01-01)·시행규칙(시행 2026-02-13) 법제처 본문,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61조·제63조·제91조·제92조·제95조·제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1납부예외 대상: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 납부예외 사유 | 근거 | 공단 안내의 확인 서류 예시 |
|---|---|---|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 |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 사실 등 |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제91조제1항제2호 | 별도 입증자료 필요 없음 |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제91조제1항제3호 |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공단은 소득 없는 학원생·수험준비생도 학생에 준하는 자로 안내해요 |
|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제91조제1항제4호 | 재소 확인서 등 |
|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제91조제1항제5호 | 수용 확인서 등 |
| 1년 미만 행방불명인 경우 | 제91조제1항제6호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시행령이 정한 경우) | 제91조제1항제7호, 시행령 제60조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2납부예외 사유 중 시행령이 정한 경우와 공단 안내만 있는 경우
- 시행령 제60조가 정한 경우는 세 가지예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예요
-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위 사유 외에 성직자(성직 활동은 하지만 별도 소득 활동이 없는 사람)와 장애인·행위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사람)도 납부예외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법·시행령 본문에는 이 두 유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줍줍은 공단 안내로만 표시해요
-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휴직은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해요.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먼저 지역가입자 취득(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순서로 안내돼요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는 제도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별도 제도라서 납부예외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3납부예외 신청: 방법·서류·기한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할 사람 | 지역가입자 본인(부득이하면 배우자·가족 대리 가능).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 시행령 제61조제1항, 공단 안내 |
| 신청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제출 서류 |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1부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병역의무 수행은 증명서류 제외 |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제출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 공단 지역가입자 안내 |
|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 또는 납부예외제도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게만 제공돼요. 사유에 따라 지사 직원이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공단 전자민원 안내 |
| 기한이 지났다면 | 지연 신청도 사유 발생일로 소급 적용하지만, 이미 보험료를 완납한 달은 납부예외가 되지 않아요 | 공단 지역가입자 안내 |
4납부예외 기간과 납부재개 시점
| 구분 | 내용 | 근거 |
|---|---|---|
| 납부예외 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시행령 제61조제6항 |
| 예외(전달까지) |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 1일인 경우, 또는 가입자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 시행령 제61조제6항 단서 |
| 납부재개 신고 |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신고서를 제출해요 |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 재개 후 보험료 | 납부재개 때 종사하는 업무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 시행령 제6조, 공단 안내 |
| 공단의 사전 안내 | 공단은 납부예외 사유가 끝날 때 미리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해요 | 시행령 제61조제4항 |
| 사유 종료 확인 주기 | 행방불명(1년 미만)·재해/사고 등 소득 감소 사유는 납부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종료 여부를 확인해요 | 시행령 제61조제3항 |
5납부예외 미신청·납부재개 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예외 미신청: 납부예외는 신청 사항이라 소득이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되고 고지돼요(법 제88조, 제88조의2). 지역가입자는 개인 사정으로 탈퇴할 수 없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도 않아요(공단 안내)
- 보험료를 안 내면 체납: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어요.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마다 체납 보험료의 1500분의 1(한도 1000분의 20)이고,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하루마다 6000분의 1이 더해져요(한도 1000분의 50).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법 제97조)
- 독촉과 체납처분: 공단은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법 제95조제1항·제2항), 지역가입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해요(시행령 제64조제2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법 제95조제4항)
- 분할납부: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체납처분 전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95조의3, 시행규칙 제43조의2)
- 가입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요(법 제17조제2항). 그래서 미신청 체납은 납부예외와 달리 보험료 빚이 남으면서 가입기간도 늘지 않아요
- 납부재개 미신고: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장애연금·유족연금 사유가 생겨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 장애연금·유족연금 요건과 체납: 법에는 초진일 또는 사망일 5년 전부터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요건에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법 제67조제1항제2호나목, 제72조제1항제4호)
- 공단이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병역·학교 재학·교정시설 수용·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1년 미만 행방불명 사유가 생겨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없어도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낸 보험료는 그대로예요(시행령 제61조제2항)
6납부예외 기간 추후납부(추납):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방법
| 항목 | 내용 | 근거 |
|---|---|---|
| 추납 대상 기간 |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납부예외 기간) 등.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신청 | 법 제92조제1항 |
| 최대 개월 수 | 공단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2020-12-29 법 개정 이후 신청 건부터) | 공단 추납 안내 |
|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공단 추납 안내 |
| 신청 서류 |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공단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필수서류로 안내하고, 미제출 시 신청이 안 돼요 | 시행규칙 제42조, 공단 추납 안내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 | 공단 전자민원 안내 |
| 보험료 계산 |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 월 보험료에 추후 납부할 개월 수를 곱한 금액 | 법 제92조제3항 |
| 납부 방법 | 한꺼번에 내거나 월 1회씩 60회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이자가 붙어요 | 시행령 제62조제3항, 공단 추납 안내 |
| 납부 기한 | 한꺼번에 내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보낸다고 안내해요 | 시행령 제62조제4항·제52조제1항, 공단 추납 안내 |
| 가입기간 반영 | 추납보험료를 낸 기간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넣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 법 제92조제5항 |
| 못 하는 경우 | 사망 및 연금 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 공단 추납 안내 |
7납부예외 기간이 연금 수급(가입기간 10년)·수령액에 주는 영향
| 가입기간 | 노령연금액 (기본연금액 대비) | 근거 |
|---|---|---|
| 10년 미만 | 노령연금 수급 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해요 | 법 제61조제1항 |
| 10년 | 50%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11년 | 55%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12년 | 60%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13년 | 65%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14년 | 70%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15년 | 75%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16년 | 80%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17년 | 85%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18년 | 90%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19년 | 95%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 20년 이상 | 100%.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 계산액의 5%를 더해요 | 법 제63조제1항제1호, 제51조제1항 |
8납부예외와 수급: 정리해 둘 점
-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넣지 않고,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요(법 제91조제2항, 공단 안내). 위 표의 지급률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해요(법 제63조제1항제2호)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지급해요(법 제61조제1항).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시기」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에도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장애연금·유족연금의 보험료 납부 요건은 법에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적고 있어서 개별 사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 법의 「가입대상기간」에서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기간 중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빠져요(법 제3조제1항제19호다목). 추납으로 그 기간을 납부하면 가입대상기간에 포함돼요
- 납부예외를 신청해 두었다가 소득이 생겼는데도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직권으로 정해질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공단 안내)
- 추납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선택 제도라서, 지금 보험료 부담과 나중 연금액을 비교해서 정하면 돼요(공단 안내). 보험료 계산과 임의가입 비교는 「국민연금 추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9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 사유 종료 확인 주기: 시행령 제61조제3항에는 행방불명·재해/사고 등 소득 감소 사유(제6호·제7호)에 대해 시작일부터 1년마다 확인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공단 안내에는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개시일부터 3년마다, 행방불명·재해/사고는 1년마다 확인한다고 적혀 있어요. 줍줍은 법령 본문을 우선했고 3년 주기는 공단 안내로만 표시해요
- 납부예외 사유 범위: 법 제91조와 시행령 제60조에 없는 성직자, 장애인·행위무능력자가 공단 안내에는 납부예외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해당된다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범위: 공단 지역가입자 안내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은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금액으로 적혀 있어 2026년 7월 이후 금액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예외 신청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하나요?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연금 받으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납부예외 기간을 추후납부(추납)로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나요?
소득이 다시 생겼는데 납부재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61조·제63조·제91조·제92조·제95조·제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ps-payment-exception-apply-consequence/)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61조·제63조·제91조·제92조·제95조·제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시~18시) · 국민연금공단 nps.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임의가입·반납 가이드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시기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 국민연금 유족연금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