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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국민연금 납부예외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서류·기한, 미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후납부와 수급 영향까지

🗓 확인일 2026-10-30📎 공식 출처 7곳☎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시~18시) · 국민연금공단 nps.or.kr
3줄 요약
  1.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해 주는 제도이고,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해야 해요.
  2. 신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시행규칙 제41조), 소득이 다시 생기면 같은 기한 안에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해요.
  3.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서(국민연금법 제91조제2항)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기간 10년과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만,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로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어요.

기준: 국민연금법(시행 2026-10-20)·시행령(시행 2026-01-01)·시행규칙(시행 2026-02-13) 법제처 본문,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61조·제63조·제91조·제92조·제95조·제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1납부예외 대상: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납부예외 사유근거공단 안내의 확인 서류 예시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 사실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제91조제1항제2호별도 입증자료 필요 없음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제91조제1항제3호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공단은 소득 없는 학원생·수험준비생도 학생에 준하는 자로 안내해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제91조제1항제4호재소 확인서 등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제91조제1항제5호수용 확인서 등
1년 미만 행방불명인 경우제91조제1항제6호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시행령이 정한 경우)제91조제1항제7호, 시행령 제60조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2납부예외 사유 중 시행령이 정한 경우와 공단 안내만 있는 경우

  • 시행령 제60조가 정한 경우는 세 가지예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예요
  •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위 사유 외에 성직자(성직 활동은 하지만 별도 소득 활동이 없는 사람)와 장애인·행위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사람)도 납부예외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법·시행령 본문에는 이 두 유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줍줍은 공단 안내로만 표시해요
  •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의 휴직은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해요.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먼저 지역가입자 취득(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순서로 안내돼요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넣는 제도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별도 제도라서 납부예외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3납부예외 신청: 방법·서류·기한

항목내용근거
신청할 사람지역가입자 본인(부득이하면 배우자·가족 대리 가능).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시행령 제61조제1항, 공단 안내
신청 기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출 서류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1부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병역의무 수행은 증명서류 제외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출 방법공단 방문, 우편, 팩스,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공단 지역가입자 안내
인터넷 신청홈페이지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 또는 납부예외제도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게만 제공돼요. 사유에 따라 지사 직원이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공단 전자민원 안내
기한이 지났다면지연 신청도 사유 발생일로 소급 적용하지만, 이미 보험료를 완납한 달은 납부예외가 되지 않아요공단 지역가입자 안내

4납부예외 기간과 납부재개 시점

구분내용근거
납부예외 기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시행령 제61조제6항
예외(전달까지)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 1일인 경우, 또는 가입자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시행령 제61조제6항 단서
납부재개 신고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신고서를 제출해요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재개 후 보험료납부재개 때 종사하는 업무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시행령 제6조, 공단 안내
공단의 사전 안내공단은 납부예외 사유가 끝날 때 미리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61조제4항
사유 종료 확인 주기행방불명(1년 미만)·재해/사고 등 소득 감소 사유는 납부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종료 여부를 확인해요시행령 제61조제3항

5납부예외 미신청·납부재개 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예외 미신청: 납부예외는 신청 사항이라 소득이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부과되고 고지돼요(법 제88조, 제88조의2). 지역가입자는 개인 사정으로 탈퇴할 수 없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도 않아요(공단 안내)
  • 보험료를 안 내면 체납: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어요.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마다 체납 보험료의 1500분의 1(한도 1000분의 20)이고,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하루마다 6000분의 1이 더해져요(한도 1000분의 50).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법 제97조)
  • 독촉과 체납처분: 공단은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법 제95조제1항·제2항), 지역가입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해요(시행령 제64조제2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법 제95조제4항)
  • 분할납부: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체납처분 전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95조의3, 시행규칙 제43조의2)
  • 가입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요(법 제17조제2항). 그래서 미신청 체납은 납부예외와 달리 보험료 빚이 남으면서 가입기간도 늘지 않아요
  • 납부재개 미신고: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장애연금·유족연금 사유가 생겨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 장애연금·유족연금 요건과 체납: 법에는 초진일 또는 사망일 5년 전부터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요건에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법 제67조제1항제2호나목, 제72조제1항제4호)
  • 공단이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병역·학교 재학·교정시설 수용·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1년 미만 행방불명 사유가 생겨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없어도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낸 보험료는 그대로예요(시행령 제61조제2항)

6납부예외 기간 추후납부(추납):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방법

항목내용근거
추납 대상 기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납부예외 기간) 등.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신청법 제92조제1항
최대 개월 수공단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2020-12-29 법 개정 이후 신청 건부터)공단 추납 안내
신청 자격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공단 추납 안내
신청 서류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공단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필수서류로 안내하고, 미제출 시 신청이 안 돼요시행규칙 제42조, 공단 추납 안내
신청 방법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공단 전자민원 안내
보험료 계산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 월 보험료에 추후 납부할 개월 수를 곱한 금액법 제92조제3항
납부 방법한꺼번에 내거나 월 1회씩 60회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이자가 붙어요시행령 제62조제3항, 공단 추납 안내
납부 기한한꺼번에 내는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보낸다고 안내해요시행령 제62조제4항·제52조제1항, 공단 추납 안내
가입기간 반영추납보험료를 낸 기간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넣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해요법 제92조제5항
못 하는 경우사망 및 연금 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다고 공단이 안내해요공단 추납 안내

7납부예외 기간이 연금 수급(가입기간 10년)·수령액에 주는 영향

가입기간노령연금액 (기본연금액 대비)근거
10년 미만노령연금 수급 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해요법 제61조제1항
10년50%법 제63조제1항제2호
11년55%법 제63조제1항제2호
12년60%법 제63조제1항제2호
13년65%법 제63조제1항제2호
14년70%법 제63조제1항제2호
15년75%법 제63조제1항제2호
16년80%법 제63조제1항제2호
17년85%법 제63조제1항제2호
18년90%법 제63조제1항제2호
19년95%법 제63조제1항제2호
20년 이상100%.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 계산액의 5%를 더해요법 제63조제1항제1호, 제51조제1항

8납부예외와 수급: 정리해 둘 점

  •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넣지 않고,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요(법 제91조제2항, 공단 안내). 위 표의 지급률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해요(법 제63조제1항제2호)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지급해요(법 제61조제1항).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시기」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에도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장애연금·유족연금의 보험료 납부 요건은 법에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적고 있어서 개별 사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 법의 「가입대상기간」에서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기간 중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빠져요(법 제3조제1항제19호다목). 추납으로 그 기간을 납부하면 가입대상기간에 포함돼요
  • 납부예외를 신청해 두었다가 소득이 생겼는데도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직권으로 정해질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공단 안내)
  • 추납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선택 제도라서, 지금 보험료 부담과 나중 연금액을 비교해서 정하면 돼요(공단 안내). 보험료 계산과 임의가입 비교는 「국민연금 추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9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 사유 종료 확인 주기: 시행령 제61조제3항에는 행방불명·재해/사고 등 소득 감소 사유(제6호·제7호)에 대해 시작일부터 1년마다 확인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공단 안내에는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개시일부터 3년마다, 행방불명·재해/사고는 1년마다 확인한다고 적혀 있어요. 줍줍은 법령 본문을 우선했고 3년 주기는 공단 안내로만 표시해요
  • 납부예외 사유 범위: 법 제91조와 시행령 제60조에 없는 성직자, 장애인·행위무능력자가 공단 안내에는 납부예외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해당된다면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범위: 공단 지역가입자 안내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은 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금액으로 적혀 있어 2026년 7월 이후 금액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이거나, 병역의무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보호감호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시행령이 정한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처럼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업장·지역가입자예요.
납부예외 신청은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하나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요. 병역의무 수행은 증명서류가 필요 없어요.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가 부과되고, 내지 않으면 체납이 돼요. 연체금(하루마다 1500분의 1, 30일 후 6000분의 1 추가), 독촉, 국세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연금 받으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아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해 1년 늘 때마다 5%씩 늘어 20년이면 100%예요.
납부예외 기간을 추후납부(추납)로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나요?
네.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예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60회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소득이 다시 생겼는데 납부재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직권으로 정해질 수 있고, 장애연금·유족연금 사유가 생겨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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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7조·제61조·제63조·제91조·제92조·제95조·제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ps-payment-exception-apply-consequenc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시~18시) · 국민연금공단 nps.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