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계좌에 넣은 돈 증여신고: 언제, 10년 합산, 기한 후 신고, 유기정기금까지

미성년 자녀 이름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녀(수증자)가 신고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에서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가 합쳐지고 10년 안의 증여도 합산돼요. 공제 안에 들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2026-10-2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 3. 20.), 국세기본법(시행 2026. 10. 2.), 국세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 7. 1.) 조문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126, 홈택스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한눈에 보는 순서
| 순서 | 할 일 | 근거 |
|---|---|---|
| 1 | 입금일(증여일)과 금액, 보낸 사람(증여자)을 기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2조 |
| 2 | 같은 증여자(부모 합산)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 합산 | 같은 법 제47조 제2항 |
| 3 | 증여재산 공제(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 적용 | 같은 법 제53조 |
| 4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 5 |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 6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세액공제 3% 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22. 「아이계좌로 입금된 돈 증여신고 언제하면 될까요?」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요(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제4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의2). 자녀 계좌라면 자녀가 수증자예요.
- 증여받은 날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예요.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건물 등 별도 규정이 없는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정해요(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4조). 계좌 입금은 보통 입금일을 기준으로 보지만 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법 제45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 그래서 부모가 자녀 이름 통장에 넣은 돈은 자녀 소유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달 단위로 끊어요. 가상 예시로 2026년 3월 15일에 입금했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2026년 6월 30일까지예요.
- 현금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반환 특례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법 제4조 제4항, 금전은 제외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면 세무서에 공식 확인하세요.
33.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
-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이에요.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법 제53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까지 포함)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요(법 제47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한 덩어리로 봐요.
- 여러 번 증여한 경우 공제는 최초 증여의 과세가액부터 순서대로 해요. 동시에 있으면 안분해요(시행령 제4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6조).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해요. 혼인 공제와 합쳐 1억원이 한도예요(법 제5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법 제55조 제2항). 이 기준은 과세표준 기준이라, 공제 전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값이에요.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예요(법 제56조,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아요(법 제6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10년 합산의 기준 자료가 남아요. 신고하지 않은 증여의 합산 처리 여부는 세무서의 판단이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44. 「자녀계좌 기한 후 신고 및 유기정기금 증여 문의」: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3).
-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예요.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40%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를 줄여 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예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8조).
-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4).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공제 안이라 산출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 가산세의 계산 기준도 0원이에요. 다만 신고 자체를 했는지는 이후 10년 합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이에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6조의2). 예전에 넣어 준 돈이 있다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고려하세요.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메뉴 위치와 필요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55. 유기정기금 증여
- 정기금(정기적으로 나누어 받는 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요(법 제65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5조).
- 시행령 제62조 제1호는 유기정기금(기간이 정해진 정기금)의 가액을 잔존기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연 이자율로 할인해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요.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넘을 수 없고,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더 크면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해요(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62조).
- 이때의 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30, 즉 3%예요(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9조의2).
- 정기금을 약정하지 않고 부모가 매월 임의로 넣어 주는 돈은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 약정과 지급계획을 입증할 서류의 요건, 신고 시점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66. 「홈택스 자녀증여 신고문의」
-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요(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6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65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 서류가 여기에 들어가요.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의 신고 메뉴 이름, 미성년 자녀 명의 로그인과 법정대리인 인증, 신고서 입력 항목은 이 글에서 공식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만 생겨요(법 제4조의2 제6항). 구체 요건은 공식 확인하세요.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7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77. 계약자 변경 증여
-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료를 낸 사람이 아닌 수령인이 낸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요(법 제34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34조).
- 계약자만 자녀로 바꾸는 시점의 증여 판단과 신고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88. 가상 예시
F씨(가상)는 2026년 3월에 자녀(미성년) 계좌로 1,500만원을 보냈고, 배우자는 2028년에 같은 자녀에게 1,000만원을 보냈어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두 증여는 합쳐져 2,500만원이에요.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만원이고,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50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로 약 48만5천원이에요. 2028년 증여 때 신고기한을 지켰다면 가산세는 없어요.
유기정기금의 가상 예시는 이래요. 연 600만원을 10년간 받는 약정이 있고, 첫 지급이 1년 뒤라고 가정하면(경과연수 n은 1부터 시작한다고 가정, 실제 기준은 공식 확인), 연 3% 할인으로 평가한 값은 약 5,118만원이에요. 1년분의 20배(1억2천만원)보다 작아 그대로 쓰고,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약 3,118만원이에요.
9체크리스트
- 입금일, 금액, 보낸 사람(아버지/어머니)을 표로 정리했다
-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 합산)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했다
- 미성년 공제 2천만원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을 확인했다
-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감면 기간(1·3·6개월)을 계산했다
- 정기적 입금이라면 약정서 등 입증 서류가 있는지 확인했다
- 홈택스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했다
10용어 정리
-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증여세 납세의무자예요.
-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계산하는 규정이에요.
- 유기정기금: 받는 기간이 정해진 정기금이에요.
-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하는 신고예요.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해 산출세액에서 3%를 덜어 주는 제도예요.
11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계좌로 입금된 돈 증여신고 언제하면 될까요?」
A. 입금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예를 들어 3월 입금이면 6월 30일까지예요(법 제68조 제1항).
Q. 「자녀계좌 기한 후 신고 및 유기정기금 증여 문의」: 기한이 지났어요.
A.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8조 제2항 제2호). 유기정기금 평가는 연 3% 할인이에요.
Q. 「홈택스 자녀증여 신고문의」: 공제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신고를 요구해요(법 제68조 제1항). 실무상 신고 면제 요건은 공식 확인하세요.
Q.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넣으면 2천만원씩 공제되나요?
A.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합쳐서 봐요. 부모 합계 2천만원이 한도예요(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2호).
12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4조의2·제26조·제32조·제34조·제45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65조·제68조·제69조·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46조·제62조·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