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차이 — 한도 600만원·900만원, 공제율 16.5% (2026)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제도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종목·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세금과 수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10,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입니다. 둘 다 노후 대비 계좌이고 납입액에 세액공제가 붙지만 한도와 규칙이 다릅니다. 아래는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를 우리 사이트 투자 정책 정리 표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납입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지방세 포함 16.5%), 초과 12%(13.2%) | |
| 수령 요건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후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
|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지방세 포함), 종신형 3.3% | |
핵심은 연금저축 600만원까지 + IRP로 합쳐서 900만원이라는 구조입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도 있고, 연금저축을 600만원 넣고 IRP를 300만원 더 넣어도 됩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가상의 직장인 두 명입니다.
- 총급여 5,000만원, 연 900만원 납입: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세금 감소
- 총급여 7,000만원, 연 900만원 납입: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세금 감소
다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라,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순서 정리
- 연금저축부터 600만원 한도를 채울지 정합니다. 펀드·ETF 등 운용 선택지가 넓습니다.
- 여유가 있으면 IRP로 최대 900만원까지 합산합니다.
- 납입한 돈은 55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등 불이익이 있어, 당분간 쓸 돈은 넣지 않습니다.
알아둘 점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납입한 해만).
- 사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5~34세 청년 IRP 공제율 인상안은 세제개편안 단계로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득이한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해지는 16.5%가 부과되고, 부득이한 사유는 3.3~5.5% 구간입니다(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Q. 소득이 낮아도 가입하는 게 좋나요? 세액공제는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으니 본인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연금 계산기에서 납입액별 예상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가입 전 체크리스트
- 올해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낸 세금보다 많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인지 따져 봅니다. 급하게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이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예금·펀드·ETF)을 담을지, 운용 수수료와 총보수를 비교합니다.
- 납입 시기는 연말에 몰아서 넣는 방식과 매달 나눠 넣는 방식 모두 공제 한도는 같으니 현금흐름에 맞춥니다.
세액공제는 지금의 절세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지금 받는 혜택과 나중 세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수령·중도해지 안내, 정책브리핑(2023-01-05)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루리의 줍줍 투자 정책 정리(기준일 2026-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