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와 무상수리 방법
3줄 요약
- 내 차의 리콜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 리콜 수리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하고,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결함은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자동차관리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자동차리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메인·리콜대상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안내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제도소개 · 자동차리콜센터 FAQ
1내 차 리콜 대상 조회하기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
| 조회처 |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car.go.kr 의 리콜정보 메뉴 중 리콜대상확인 |
| 입력 정보 |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
| 조회 가능 범위 |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만 확인할 수 있어요 |
| 조치 여부 | 제작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 진행 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돼서, 이전 분기까지의 조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요 |
| 제한 사항 | 평일 09:00~18:00 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가 안 되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요. 환경부 리콜은 조치 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
| 리콜알리미 | 차량번호를 등록해 두면 소유 차량에 리콜이 발생했을 때 안내 문자(SMS)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
2제작사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구분 | 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기준) |
|---|---|
| 통지 시한 |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 통지 방법 |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번호를 모르면 제외)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 배포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 |
| 통지문에 담을 내용 | 결함의 내용, 시정하지 않을 때 차량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기간·장소·담당 부서, 제작사의 비용 부담, 자체 시정 비용 보상 안내 등 |
| 시정조치 기간 | 1년 6개월 이상 |
| 소유자가 할 일 | 통지된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나 부품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해요 |
3무상수리 범위와 비용
- 비용: 통지문에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 대상: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예요
- 대상에서 빠지는 예: 에어컨·오디오·내비게이션 등 편의장치 품질 불량, 소모성 부품, 단순 도색 불량과 녹,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소음·진동, 관리 소홀로 생긴 고장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동차리콜센터 안내)
- 수리 장소·방법: 통지문에 적힌 장소와 담당 부서를 따라요. 구체적인 예약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제작사 또는 통지문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해요
- 경제적 보상: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원동기 출력,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다 표시한 결함 등은 수리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4리콜 수리를 안 받으면
| 상황 | 공식 확인된 내용 |
|---|---|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결함 |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가 돼요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 통지문에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시행 규칙의 적용례에 따라, 이 안내가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이 통지·공고된 자동차의 정기검사부터 적용돼요 |
| 화재 우려가 아닌 다른 결함 | 줍줍이 확인한 법령 본문에서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나 검사 불이익을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이 경우의 불이익은 공식 확인 |
| 제작사가 수리를 늦출 때 | 부품 수급 등 제작사 귀책으로 시정조치가 오래 걸리면 소유자 신청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검사 유효기간 연장 규정) |
5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쳤다면
- 보상 대상: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정부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결함을 직접 고친 소유자, 공개 이후 직접 고친 소유자는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소유 기간 중에 고친 전 소유자도 포함돼요
- 보상 금액: 제작사 직영 종합정비업소에서 고치는 통상 비용과 실제 지출 비용 중 적은 금액이에요
- 청구 서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 청구 기한: 통지문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청구해야 해요
- 지급 시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통지하고 연기할 수 있어요
6제작결함 신고하는 방법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자동차리콜센터 car.go.kr 결함신고 메뉴에서 약관에 동의한 뒤 등록해요 |
| 전화 | 결함신고 전용전화 080-357-2500 (무료통화) |
| 신고 후 | 신고 내역은 결함신고 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해요. 분석과 조사에 상당 기간이 걸리고 건별 회신은 어려워요 |
| 신고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 | 자동차리콜센터는 결함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라 개인 차량의 불만을 해결하거나 중재하지 않아요 |
| 리콜 과정 불편 | 리콜 조치를 받는 과정의 불편은 리콜불만신고로 접수해요. 다만 불만을 해결해 주는 중재 권한은 없어요 |
| 개별 피해 구제 | 수리·교환 과정의 개별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1372 |
| 새 차 교환·환불 | 신차 교환·환불 e만족 adr.katri.or.kr |
7리콜과 품질보증(무상수리)의 차이
| 구분 | 리콜 (제작결함 시정) | 품질보증 (하자 무상수리) |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시행규칙 제49조의3 |
| 대상 |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 자동차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우 | 기간·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 |
| 기간·거리 한도 | 통지된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 | 원동기·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판매일부터 3년 이내이고 6만km 이내,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이고 4만km 이내 |
| 통지 |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문자와 우편, 신문 공고 | 제작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의 무상수리는 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 문자와 우편으로 계획 통지 |
| 정부 개입 | 제작사 보고, 시정명령, 조사 가능 |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안 지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 명령 |
8중고차를 살 때 리콜 이력 확인
- 조회: 매물의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을 해보세요. 2007년 이후 리콜만 조회되고 조치 여부는 이전 분기까지만 확인돼요
- 판매 전 시정: 제작사는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판매 전인 자동차도 시정조치한 뒤 판매해야 하고, 그렇게 시정한 자동차를 팔 때는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4). 이는 제작사 판매 신차에 대한 규정이에요
- 중고차 거래 후 수리 이어받기: 중고차 구매 뒤 미조치 리콜을 새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지와 시한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제작사나 통지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겹치는 내용: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과 하자 보증은 줍줍의 중고차 하자보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9공식 자료에서 달라진 점
자동차리콜센터 FAQ는 자체 시정 비용 보상을 리콜 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으로 안내해요. 그러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본문은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로 정하고 있어요. 줍줍은 법 본문을 따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리콜센터 car.go.kr 리콜대상확인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해요. 2007년 이후 리콜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콜 수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작사가 부담해요. 통지문에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해요.
리콜 통지는 언제 오나요?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리콜 수리를 안 받으면 정기검사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은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예요. 그 밖의 결함에 대한 불이익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리콜 전에 제 돈으로 고친 비용도 돌려받나요?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직접 고쳤다면 제작사에 시정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지문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제작결함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car.go.kr 결함신고 메뉴나 전용전화 080-357-2500(무료)으로 신고해요. 개인 차량 불만을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니에요.
리콜과 품질보증은 뭐가 다른가요?
리콜은 안전 관련 제작결함을 제작사가 무상으로 고치는 제도이고, 품질보증은 기간·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를 무상수리하는 제도예요. 법정 최소 기준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 3년 6만km, 그 외 2년 4만km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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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자동차리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메인·리콜대상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안내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제도소개 · 자동차리콜센터 FAQ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ehicle-recall-check-repair-guide/)
📎 공식 출처
- 자동차리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메인·리콜대상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안내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제도소개
- 자동차리콜센터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02)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자동차리콜센터 080-357-2500(무료) · car.go.kr · 한국소비자원 137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