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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자동차 리콜 확인·수리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와 무상수리 방법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6곳☎ 자동차리콜센터 080-357-2500(무료) · car.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3줄 요약
  1. 내 차의 리콜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2. 리콜 수리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하고,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3.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결함은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자동차관리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자동차리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메인·리콜대상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안내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제도소개 · 자동차리콜센터 FAQ

1내 차 리콜 대상 조회하기

항목공식 안내 내용
조회처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car.go.kr 의 리콜정보 메뉴 중 리콜대상확인
입력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가능 범위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치 여부제작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 진행 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돼서, 이전 분기까지의 조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제한 사항평일 09:00~18:00 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가 안 되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요. 환경부 리콜은 조치 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리콜알리미차량번호를 등록해 두면 소유 차량에 리콜이 발생했을 때 안내 문자(SMS)를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2제작사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구분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기준)
통지 시한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방법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번호를 모르면 제외)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 배포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
통지문에 담을 내용결함의 내용, 시정하지 않을 때 차량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기간·장소·담당 부서, 제작사의 비용 부담, 자체 시정 비용 보상 안내 등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
소유자가 할 일통지된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나 부품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해요

3무상수리 범위와 비용

  • 비용: 통지문에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 대상: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예요
  • 대상에서 빠지는 예: 에어컨·오디오·내비게이션 등 편의장치 품질 불량, 소모성 부품, 단순 도색 불량과 녹,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소음·진동, 관리 소홀로 생긴 고장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동차리콜센터 안내)
  • 수리 장소·방법: 통지문에 적힌 장소와 담당 부서를 따라요. 구체적인 예약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제작사 또는 통지문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해요
  • 경제적 보상: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원동기 출력,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과다 표시한 결함 등은 수리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4리콜 수리를 안 받으면

상황공식 확인된 내용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결함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가 돼요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 통지문에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적용 시기2026년 1월 1일 시행 규칙의 적용례에 따라, 이 안내가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이 통지·공고된 자동차의 정기검사부터 적용돼요
화재 우려가 아닌 다른 결함줍줍이 확인한 법령 본문에서는 소유자에게 과태료나 검사 불이익을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이 경우의 불이익은 공식 확인
제작사가 수리를 늦출 때부품 수급 등 제작사 귀책으로 시정조치가 오래 걸리면 소유자 신청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검사 유효기간 연장 규정)

5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쳤다면

  • 보상 대상: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정부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결함을 직접 고친 소유자, 공개 이후 직접 고친 소유자는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소유 기간 중에 고친 전 소유자도 포함돼요
  • 보상 금액: 제작사 직영 종합정비업소에서 고치는 통상 비용과 실제 지출 비용 중 적은 금액이에요
  • 청구 서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 청구 기한: 통지문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청구해야 해요
  • 지급 시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통지하고 연기할 수 있어요

6제작결함 신고하는 방법

방법내용
온라인자동차리콜센터 car.go.kr 결함신고 메뉴에서 약관에 동의한 뒤 등록해요
전화결함신고 전용전화 080-357-2500 (무료통화)
신고 후신고 내역은 결함신고 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해요. 분석과 조사에 상당 기간이 걸리고 건별 회신은 어려워요
신고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자동차리콜센터는 결함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라 개인 차량의 불만을 해결하거나 중재하지 않아요
리콜 과정 불편리콜 조치를 받는 과정의 불편은 리콜불만신고로 접수해요. 다만 불만을 해결해 주는 중재 권한은 없어요
개별 피해 구제수리·교환 과정의 개별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1372
새 차 교환·환불신차 교환·환불 e만족 adr.katri.or.kr

7리콜과 품질보증(무상수리)의 차이

구분리콜 (제작결함 시정)품질보증 (하자 무상수리)
근거자동차관리법 제31조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시행규칙 제49조의3
대상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 자동차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기간·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
기간·거리 한도통지된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원동기·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판매일부터 3년 이내이고 6만km 이내,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이고 4만km 이내
통지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문자와 우편, 신문 공고제작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의 무상수리는 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 문자와 우편으로 계획 통지
정부 개입제작사 보고, 시정명령, 조사 가능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안 지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 명령

8중고차를 살 때 리콜 이력 확인

  • 조회: 매물의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을 해보세요. 2007년 이후 리콜만 조회되고 조치 여부는 이전 분기까지만 확인돼요
  • 판매 전 시정: 제작사는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판매 전인 자동차도 시정조치한 뒤 판매해야 하고, 그렇게 시정한 자동차를 팔 때는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4). 이는 제작사 판매 신차에 대한 규정이에요
  • 중고차 거래 후 수리 이어받기: 중고차 구매 뒤 미조치 리콜을 새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지와 시한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제작사나 통지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겹치는 내용: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과 하자 보증은 줍줍의 중고차 하자보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9공식 자료에서 달라진 점

자동차리콜센터 FAQ는 자체 시정 비용 보상을 리콜 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으로 안내해요. 그러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본문은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로 정하고 있어요. 줍줍은 법 본문을 따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리콜센터 car.go.kr 리콜대상확인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해요. 2007년 이후 리콜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콜 수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작사가 부담해요. 통지문에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해요.
리콜 통지는 언제 오나요?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리콜 수리를 안 받으면 정기검사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은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예요. 그 밖의 결함에 대한 불이익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리콜 전에 제 돈으로 고친 비용도 돌려받나요?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직접 고쳤다면 제작사에 시정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지문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제작결함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car.go.kr 결함신고 메뉴나 전용전화 080-357-2500(무료)으로 신고해요. 개인 차량 불만을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니에요.
리콜과 품질보증은 뭐가 다른가요?
리콜은 안전 관련 제작결함을 제작사가 무상으로 고치는 제도이고, 품질보증은 기간·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를 무상수리하는 제도예요. 법정 최소 기준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 3년 6만km, 그 외 2년 4만km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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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자동차리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메인·리콜대상확인 ·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안내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제도소개 · 자동차리콜센터 FAQ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vehicle-recall-check-repair-guid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자동차리콜센터 080-357-2500(무료) · car.go.kr · 한국소비자원 1372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