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처리 순서와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 80만원, 사망신고, 공영장례 정리
- 사망 후에는 사망진단서를 받고 장례를 치른 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 장례비 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가 1구당 80만원(2026년 사업안내 기준)이고,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요.
-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알아볼 수 있어요(공식 안내 기준).
기준: 생활법령정보·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2026-09-30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의 절차(무연고·공영장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식장 이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조업체 이용
1사망 후 처리 순서 한눈에 보기
| 단계 | 할 일 | 기한·근거 | 어디에 |
|---|---|---|---|
| 1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받기 | 사망신고 첨부서류예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해요(의료법 제17조 제1항) | 병원 등 의료기관 |
| 2 | 장례식장 계약 | 장례식장은 가격표 게시와 계약 내용 설명 의무가 있어요(장사법 제29조) | 장례식장,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ehaneul.go.kr) |
| 3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 |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의 시(구)·읍·면 |
| 4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청구 |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부터 3년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 5 | 재산·빚 조회와 상속 절차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 정부24 안심상속, 가정법원 |
2장례 주관과 장례 일정
- 연고자: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규정돼 있고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돼요(장사법 제2조 제16호)
- 장삿날: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해요(제12조)
- 장례식장 이용: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면 안 돼요(장사법 제29조 제4항·제5항)
- 거래명세서: 장례식장은 항목·단가·수량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해요(장사법 제29조 제9항)
- 상조 가입 여부: 선불식 상조는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후불식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요(생활법령정보 안내)
3사망신고 기한·장소·서류
| 항목 | 내용 |
|---|---|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제84조 제1항) |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통장·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제85조) |
| 장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예요(제86조) |
| 첨부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예요(제122조) |
4장제비·장례 관련 급여 비교 (2026년 10월 기준)
| 제도 | 받을 수 있는 경우 | 금액·방식 | 청구 기한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이 필요한 경우 | 1구당 80만원(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 | 공식 확인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이고,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어요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
|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 본인 사망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가족 사망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사망일부터 3년 |
5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80만원)
- 대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예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금액: 1구당 80만원이에요(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 받는 사람: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해요. 비용 지급이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으로 줄 수 있어요
- 단독가구주 사망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급여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6국민연금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
| 구분 | 내용 |
|---|---|
|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예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가 받아요 |
| 사망일시금 금액 |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이고 상한은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예요 |
| 유족연금 수급 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이에요. 부모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로 올라가요 |
| 유족연금 지급 요건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이고 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도 있어요.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연금액은 고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
| 청구 기한 | 두 급여 모두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
| 문의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 평일 09시부터 18시) |
7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 대상: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예요. 계부모와 계조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상 직계존속은 제외돼요
- 금액: 공무원 본인 사망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배우자·부모·자녀 사망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예요
- 2026년 평균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5,950,000원이에요. 줍줍이 0.65배로 계산하면 3,867,500원이에요
- 청구 기한: 사망일부터 3년이고 지나면 소멸해요(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 청구처: 국가직은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직은 시·도 교육청이에요
- 문의: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상담 1588-4321(평일 09시부터 18시)
8건강보험 장제비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생활법령정보의 부가급여 안내에는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만 올라 있고 장제비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장례비를 따로 받는 제도로 안내하지 않아요. 다만 줍줍은 장제비 지급이 끝난 시점과 현행 시행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9공영장례: 무연고·취약계층 장례 지원
- 근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한 뒤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해야 해요(장사법 제12조 제1항)
- 비용 지원: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제12조 제6항).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2024년 2월)은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고령이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 취약계층도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 지원 내용: 표준조례안은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 장례의식에 드는 비용을 지원 내용에 넣었어요
- 지자체별 차이: 구체적인 자격과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거주지 조례를 찾아보세요
- 친분 있는 사람의 장례 주관: 생전에 장기적 친분이 있었거나 종교·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 본인이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어요(제12조 제2항)
- 보관 기간: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이에요(장사법 시행령 제9조)
10장례 후 상속·재산 정리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절차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뤄요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세금, 토지, 자동차, 연금 등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상속세 신고와 공제는 상속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는 숨은 보험금 찾기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11공식 확인하지 못했거나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장제급여 80만원은 생활법령정보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인용한 값이고, 줍줍이 사업안내 원문 PDF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같은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27년 1월 21일 시행 개정 예정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시행 전 금액이 바뀌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장제급여의 별도 신청 기한, 건강보험 장제비 폐지 시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정확한 현재 상한 금액, 공영장례의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장례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안내 기준 일반 정리로만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에서 장례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공영장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례 후 상속 관련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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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2026-09-30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의 절차(무연고·공영장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식장 이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조업체 이용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uneral-support/)
📎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2026-09-30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의 절차(무연고·공영장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식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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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 후 절차(사망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망신고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 부가급여(임신·출산 진료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보도자료(2024-02)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상담 1588-4321, 장사지원센터 1577-4129(생활법령정보 안내). 장제급여는 주민센터, 공영장례는 거주지 시·군·구에 문의하세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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