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 사망신고 뒤 금융·세금·토지·자동차·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시·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상속 1·2순위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정부24 사망신고·안심상속 안내, 생활법령정보 사망신고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1 · 원문 바로가기: 정부24 사망신고 안내 · 생활법령정보 사망신고방법 (법제처)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 정부24 안심상속
1사망신고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고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신고의무자 | 원칙적으로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 |
| 기한을 넘기면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 신고 장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동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 |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확인) |
| 서식 | 사망신고서 (신청서 제19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지체 없이 |
2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
| 서류 | 설명 |
|---|---|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
| 신분 확인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 생략 |
3신고서에 적는 내용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어요.
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하는 일 |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 신청 |
| 신청 기한 |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사망자 재산조회만, 상속 1·2순위자만 가능) |
| 수수료 | 정부24 안내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식 확인) |
| 처리기간 | 정부24 안내 본문에 적혀 있지 않음 (공식 확인) |
5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인 | 조건 |
|---|---|
| 상속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 상속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 상속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 그 밖의 신청인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상속인의 성년후견인,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6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
- 온라인은 1·2순위자만 가능해요.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 신청이 돼요
-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 온라인 신청 순서는 정부24 접속,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접수처(주민센터) 확인·접수, 접수증 출력이에요
- 대리인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야 해요
7안심상속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 서류 |
|---|---|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 상속 1·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
| 상속 3순위,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실종선고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 관계 증명 서류 |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 대리인 |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 |
8조회 범위와 결과 확인 방법
| 항목 | 결과 확인 방법 |
|---|---|
| 금융 |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콜센터 1332 |
| 국세 |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 4대 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 토지·지방세 | 지자체 접수처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팩스 통지 불가) |
| 자동차·건축물·어선 | 지자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우편 또는 방문 중 선택) |
| 국민연금 |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go.kr), 콜센터 1355 |
| 공무원연금 | 문자, 고객센터 1588-4321 |
| 사학연금 | 문자, 고객센터 1588-4110 |
| 군인연금 | 문자,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 고객센터 1666-1122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 고객센터 1577-7590 |
| 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문자 또는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 문자 또는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 상조가입 | 문자 또는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 |
9순서 정리
- 1단계: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신분증을 챙겨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해요
- 2단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요
- 3단계: 항목별로 문자·우편·누리집으로 오는 조회 결과를 확인해요
10확인하지 못한 부분
사망신고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안심상속의 수수료와 처리기간,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을 같은 날 함께 신청하는 방법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방문 전에 정부24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조회는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용도이고, 상속 포기·한정승인이나 상속세 신고 기한은 별도 제도라서 관련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누가 하나요?
사망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안심상속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으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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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1 · 출처: 정부24 사망신고 안내 · 생활법령정보 사망신고방법 (법제처)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 정부24 안심상속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eath-report-inheritance-one-stop-servic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 (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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