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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이직확인서 발급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이직확인서 발급과 사업주 미제출 시 처리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9곳☎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3줄 요약
  1.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2. 사업주가 이 기간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낼 수 있고, 기관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3.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니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게 주의하세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민원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확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이직확인서 사업주 미제출

1이직확인서와 사업주 제출 기한

항목내용
이직확인서란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 전 3개월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적혀요
근로자가 할 일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작성해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제출해요
사업주 기한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 서식)를 발급해야 해요
고용센터가 요청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업주는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안내)
발급요청서 서식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2사업주가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 사업주에게서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없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낼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
  • 기관의 제출 요청: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할 때 이직 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고용센터 도움: 고용노동부는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해요
  • 폐업·연락 두절: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여러 차례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고 이직확인서의 직권 작성·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라고 안내돼요

3미제출 사업주 과태료

구분금액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기준)
적용 조건근로자가 2회 이상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비고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져요

4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방법

방법경로
고용24 홈페이지고용24(www.work24.go.kr)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고용24 모바일 앱앱 → 우측 상단 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고용24 자주 묻는 질문 안내개인 회원은 민원현황의 민원알림현황에서 확인한다고 안내돼요
전화고객센터에 본인 확인 후 퇴사한 사업장명을 알려주면 전산 조회로 처리현황을 안내받아요

5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과 연결

항목내용
신청 시기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요 (정부24 구직급여 안내)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돼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120일에서 270일. 이직일 기준 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신청 방법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원본. 사본이나 사진 캡처본은 효력이 없어요
방문 전 준비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뒤 수료증을 붙여 수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하는 방법이 안내돼요
수급기간 연장12개월 중 임신·출산·육아 등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요. 최대 4년 (제48조 제2항)

6순서 정리

  1. 1단계: 퇴사 때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고, 요청 날짜를 문자·메일 등으로 남겨요
  2. 2단계: 10일 뒤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요
  3. 3단계: 처리가 안 됐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요청서 제출일을 알려요
  4. 4단계: 사업주가 응하지 않거나 폐업했으면 증빙서류로 직권 처리를 요청해요
  5. 5단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서둘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7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고용센터 직권 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종류,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시 과태료, 이직확인서가 없을 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세부 기준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또 고용노동부 답변마다 처리 여부 확인 경로가 조금 달라(고용24 실업급여 메뉴, 민원알림현황), 화면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8문의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으로 문의해요. 정부24 구직급여 안내에는 콜센터 1588-2188이 적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는 누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퇴사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안 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사업주에게서 10일 안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낼 수 있어요. 기관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돼요.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내고 직권 작성·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근로자가 2회 이상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어요.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에요.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실업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하거나, 고용24 모바일 앱, 고객센터 전화로 조회해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도록 안내돼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를 한도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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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확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이직확인서 사업주 미제출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job-separation-certificate-issue-employer-refus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