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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자동차 점수: 어떻게 정해지고 11월에 무엇이 바뀌나요
- 2026년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무주택이면 임차 보증금·월세 평가액)을 합산해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꾼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해 정해요.
-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돼 현행 시행령 조문에 자동차 항목이 없어요.
- 재산 자료는 6월 1일 기준 자료를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하고, 매각·상속·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2조·제87조·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5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1재산 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재산 합산 |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합산해요.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 목적 건축물·토지는 제외해요 |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별표 4 |
| 2. 임차 평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더해요 |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별표 4 |
| 3. 공제 |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과 주택 관련 대출금액 평가액(최대 5천만원)을 빼요 | 시행령 별표 4, 제42조의2제3항 |
| 4. 등급 점수 | 공제 후 금액을 1~60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부여해요 | 시행령 별표 4 제3호 |
| 5. 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211.5원 (소득분과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 | 법 제69조제5항, 시행령 제44조제2항 |
2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됐나요
- 현행 조문: 2026년 현재 시행령 제42조의 재산 산정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임차주택이고 자동차는 없어요. 법 제69조제5항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분과 재산분의 합으로만 정해요
- 폐지 시점: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고,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 이후 35년 만에 폐지된다고 설명했어요
- 폐지 전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배기량·사용연수 기준으로 부과했고,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약 9만 6천 세대가 평균 월 2만 9천원 줄어들 것으로 안내했어요
- 시행령 별표 4: 자동차 점수 항목은 2024년 2월 13일 삭제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팔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아요 (줍줍이 조문으로 확인한 결과)
3공단 옛 안내 페이지의 자동차 점수 설명
공단 누리집의 옛 정적 안내(현행화일자 2020.1.1)에는 자동차 점수, 점수당 금액 195.8원, 하한 13,980원 같은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2026년 시행령과 어긋나므로 줍줍은 법령 본문을 따랐고, 옛 값을 현재 값으로 쓰면 안 돼요.
4재산 등급별 점수 (시행령 별표 4 일부, 2024.5.7. 개정본)
| 등급 | 공제 후 재산금액(만원) | 점수 | 점수 x 211.5원 |
|---|---|---|---|
| 1 | 450 이하 | 22 | 4,653원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25,803원 |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51,606원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56,682원 |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77,198원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98,348원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123,939원 |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154,607원 |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230,747원 |
| 60 | 778,124 초과 | 2,341 | 495,122원 |
5등급표를 볼 때 알아둘 점
금액 열은 줍줍이 점수에 211.5원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에요. 전체 60개 등급은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하세요. 등급은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금액으로 정해요.
6계산 예시 (줍줍 계산)
| 가정 | 공제 후 금액 | 등급·점수 | 재산 보험료 |
|---|---|---|---|
| 주택 1채, 재산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대출 공제 없음 | 5,000만원 | 11등급 268점 | 268 x 211.5 = 56,682원 |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3억원, 대출 공제 없음 | 2억원 | 24등급 586점 | 586 x 211.5 = 123,939원 |
|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 주택담보대출 공제 5천만원 적용 | 5,000만원 | 11등급 268점 | 268 x 211.5 = 56,682원 |
7예시를 볼 때 알아둘 점
예시는 소득분, 경감, 상하한액을 반영하지 않은 재산분 단순 계산이에요. 과표가 1억원 이하일 때 0원이 되는지는 별표 4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2024년 1월 보도자료는 재산과표 1억원 세대가 0원이 되는 사례를 들었어요.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8주택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줘요
| 구분 | 요건 요약 | 빼는 금액 |
|---|---|---|
| 1세대 1주택자 | 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고 공단에 통보. 최초 대출일이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 주택담보대출 합산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보다 크면 과세표준만큼, 5천만원을 넘으면 5천만원까지 |
| 1세대 무주택자 | 임차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공단에 통보. 보증금 등 평가액이 주택 기준시가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 보증금담보대출 합산액의 30퍼센트. 보증금의 30퍼센트보다 크면 그 금액까지 |
9대출 공제 신청 시 알아둘 점
대출 사실은 가입자가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대출금액 등 금융정보와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해요(법 제72조제3항). 공제 대상 대출의 세부 종류와 정확한 서류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안내로 공식 확인하세요.
1011월에 재산 과표가 바뀌는 시기
- 기준: 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산 자료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료로 확보해요
- 적용 기간: 확보한 자료는 매년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보험료에 반영돼요. 그래서 11월 고지서부터 재산 점수가 바뀔 수 있어요
- 2026년 11월 구체 반영 내용: 올해 과표 변동률이나 자료 확정일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해당 세대: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의 점수가 달라지고,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예요 (공단 안내 취지)
11재산을 팔았거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조정 신청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 자동 조정 |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되면 일괄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
| 신청 방식 | 가입자가 신청하며 별도 신청서는 없고 구비서류만 준비해요 |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 적용 시기 |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원인 발생일이 1일이면 그 달부터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할 지사 |
12소득이 줄었을 때 조정 신청
- 대상: 폐업, 휴업, 퇴직(해촉)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경우예요. 재산이 아닌 소득분 조정이에요
-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증빙(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고, 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을 붙여요
- 처리: 방문하면 즉시 조정되고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팩스 접수는 7일 이내에 문자·알림톡·문서로 알려 줘요
- 홈페이지·모바일: 공단 안내에 따르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정산: 조정한 소득 부과 보험료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다시 산정돼요
13조정 신청과 이의신청은 달라요
| 구분 | 언제 쓰나요 | 기한·방법 |
|---|---|---|
| 보험료 조정 신청 | 소유권 변동이나 소득 감소처럼 사실이 달라진 경우 | 원인 발생일 다음 달부터 적용. 공단에 증빙 제출 |
| 이의신청 |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 |
14보험료 고지에 이의가 있을 때
| 단계 | 내용 | 근거 |
|---|---|---|
| 1단계 이의신청 |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문서로 신청해요 | 법 제87조제1항·제3항 |
| 신청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못 해요. 정당한 사유로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예외예요 | 법 제87조제3항 |
| 신청 방법 | 본인은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과 법인은 팩스·우편·지사 방문 중 하나로 신청해요 | 공단 이의신청 안내 |
| 결정 기간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려요 | 시행령 제58조 |
| 2단계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해요. 기한은 이의신청과 같아요 | 법 제88조제1항 |
15서류가 궁금할 때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양식은 보건복지부령 서식을 따르며(시행령 제56조), 서류와 접수처는 공단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도 내나요?
재산 과표는 언제 바뀌나요?
집을 팔았는데 보험료를 바로 줄일 수 있나요?
보험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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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2조·제87조·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5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his-regional-premium-property-vehicle-points/)
📎 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2조·제87조·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5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정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2020년 기준 옛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평일 09~18시) · 관할 지사 · nhis.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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