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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자동차 점수: 어떻게 정해지고 11월에 무엇이 바뀌나요

🗓 확인일 2026-10-30📎 공식 출처 9곳☎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평일 09~18시) · 관할 지사 · nhis.or.kr
3줄 요약
  1. 2026년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무주택이면 임차 보증금·월세 평가액)을 합산해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꾼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해 정해요.
  2.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돼 현행 시행령 조문에 자동차 항목이 없어요.
  3. 재산 자료는 6월 1일 기준 자료를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하고, 매각·상속·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0 · 원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2조·제87조·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5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1재산 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단계내용근거
1. 재산 합산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합산해요.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 목적 건축물·토지는 제외해요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별표 4
2. 임차 평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더해요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별표 4
3. 공제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과 주택 관련 대출금액 평가액(최대 5천만원)을 빼요시행령 별표 4, 제42조의2제3항
4. 등급 점수공제 후 금액을 1~60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부여해요시행령 별표 4 제3호
5. 보험료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211.5원 (소득분과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법 제69조제5항, 시행령 제44조제2항

2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됐나요

  • 현행 조문: 2026년 현재 시행령 제42조의 재산 산정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임차주택이고 자동차는 없어요. 법 제69조제5항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분과 재산분의 합으로만 정해요
  • 폐지 시점: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고,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 이후 35년 만에 폐지된다고 설명했어요
  • 폐지 전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배기량·사용연수 기준으로 부과했고,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약 9만 6천 세대가 평균 월 2만 9천원 줄어들 것으로 안내했어요
  • 시행령 별표 4: 자동차 점수 항목은 2024년 2월 13일 삭제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팔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아요 (줍줍이 조문으로 확인한 결과)

3공단 옛 안내 페이지의 자동차 점수 설명

공단 누리집의 옛 정적 안내(현행화일자 2020.1.1)에는 자동차 점수, 점수당 금액 195.8원, 하한 13,980원 같은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2026년 시행령과 어긋나므로 줍줍은 법령 본문을 따랐고, 옛 값을 현재 값으로 쓰면 안 돼요.

4재산 등급별 점수 (시행령 별표 4 일부, 2024.5.7. 개정본)

등급공제 후 재산금액(만원)점수점수 x 211.5원
1450 이하224,653원
51,800 초과 ~ 2,250 이하12225,803원
104,050 초과 ~ 4,500 이하24451,606원
114,500 초과 ~ 5,020 이하26856,682원
156,930 초과 ~ 7,710 이하36577,198원
1910,700 초과 ~ 11,900 이하46598,348원
2418,300 초과 ~ 20,400 이하586123,939원
3034,900 초과 ~ 38,800 이하731154,607원
40103,000 초과 ~ 114,000 이하1,091230,747원
60778,124 초과2,341495,122원

5등급표를 볼 때 알아둘 점

금액 열은 줍줍이 점수에 211.5원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에요. 전체 60개 등급은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하세요. 등급은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금액으로 정해요.

6계산 예시 (줍줍 계산)

가정공제 후 금액등급·점수재산 보험료
주택 1채, 재산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대출 공제 없음5,000만원11등급 268점268 x 211.5 = 56,682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3억원, 대출 공제 없음2억원24등급 586점586 x 211.5 = 123,939원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 주택담보대출 공제 5천만원 적용5,000만원11등급 268점268 x 211.5 = 56,682원

7예시를 볼 때 알아둘 점

예시는 소득분, 경감, 상하한액을 반영하지 않은 재산분 단순 계산이에요. 과표가 1억원 이하일 때 0원이 되는지는 별표 4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 공식 확인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2024년 1월 보도자료는 재산과표 1억원 세대가 0원이 되는 사례를 들었어요.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8주택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줘요

구분요건 요약빼는 금액
1세대 1주택자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고 공단에 통보. 최초 대출일이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일 것주택담보대출 합산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보다 크면 과세표준만큼, 5천만원을 넘으면 5천만원까지
1세대 무주택자임차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공단에 통보. 보증금 등 평가액이 주택 기준시가의 30퍼센트 이하일 것보증금담보대출 합산액의 30퍼센트. 보증금의 30퍼센트보다 크면 그 금액까지

9대출 공제 신청 시 알아둘 점

대출 사실은 가입자가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대출금액 등 금융정보와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해요(법 제72조제3항). 공제 대상 대출의 세부 종류와 정확한 서류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안내로 공식 확인하세요.

1011월에 재산 과표가 바뀌는 시기

  • 기준: 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산 자료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료로 확보해요
  • 적용 기간: 확보한 자료는 매년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보험료에 반영돼요. 그래서 11월 고지서부터 재산 점수가 바뀔 수 있어요
  • 2026년 11월 구체 반영 내용: 올해 과표 변동률이나 자료 확정일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해당 세대: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의 점수가 달라지고,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예요 (공단 안내 취지)

11재산을 팔았거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조정 신청

항목내용
대상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자동 조정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되면 일괄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 방식가입자가 신청하며 별도 신청서는 없고 구비서류만 준비해요
구비서류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적용 시기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원인 발생일이 1일이면 그 달부터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할 지사

12소득이 줄었을 때 조정 신청

  • 대상: 폐업, 휴업, 퇴직(해촉)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경우예요. 재산이 아닌 소득분 조정이에요
  • 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증빙(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고, 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을 붙여요
  • 처리: 방문하면 즉시 조정되고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팩스 접수는 7일 이내에 문자·알림톡·문서로 알려 줘요
  • 홈페이지·모바일: 공단 안내에 따르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정산: 조정한 소득 부과 보험료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다시 산정돼요

13조정 신청과 이의신청은 달라요

구분언제 쓰나요기한·방법
보험료 조정 신청소유권 변동이나 소득 감소처럼 사실이 달라진 경우원인 발생일 다음 달부터 적용. 공단에 증빙 제출
이의신청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

14보험료 고지에 이의가 있을 때

단계내용근거
1단계 이의신청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문서로 신청해요법 제87조제1항·제3항
신청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못 해요. 정당한 사유로 못 한 것을 소명하면 예외예요법 제87조제3항
신청 방법본인은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과 법인은 팩스·우편·지사 방문 중 하나로 신청해요공단 이의신청 안내
결정 기간접수일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려요시행령 제58조
2단계 심판청구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해요. 기한은 이의신청과 같아요법 제88조제1항

15서류가 궁금할 때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양식은 보건복지부령 서식을 따르며(시행령 제56조), 서류와 접수처는 공단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합산해 1억원(과 대출 공제)을 빼고, 공제 후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바꾼 뒤 점수당 211.5원을 곱해요. 예를 들어 공제 후 5,000만원이면 11등급 268점이라 56,682원이에요(줍줍 계산).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도 내나요?
내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했다고 밝혔고, 현행 시행령 재산 산정 대상에 자동차가 없어요.
재산 과표는 언제 바뀌나요?
재산세 부과기준일 6월 1일 자료가 매년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반영돼요. 올해 구체 변동 폭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집을 팔았는데 보험료를 바로 줄일 수 있나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증빙(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과 함께 신청하면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돼요. 1일이 원인 발생일이면 그 달부터예요.
보험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못 해요.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해요. 연장할 때는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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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0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2조·제87조·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5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his-regional-premium-property-vehicle-points/)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평일 09~18시) · 관할 지사 · nhis.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