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고르려는데, 영양성분표는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열량과 트랜스지방을 뺀 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함께 적어야 해요.
- 함량은 원칙적으로 총 내용량(1 포장)당 값이고, 1회 섭취참고량당 값을 쓸 때도 총 내용량당 값을 함께 적어야 해요.
- 「저」「무」 같은 영양강조표시는 고시 표에 정한 100g(ml)당 기준값을 만족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6-37호, 2026. 5. 12. 발령본) Ⅱ·별지 1 영양성분 표시·영양강조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 줍줍 확인일 2026-10-26 · 원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글은 표시기준 조문을 풀어 쓴 것이고 특정 제품이 다이어트에 좋은지 판단하지 않아요. 제품 이름이나 제품별 칼로리는 일부러 싣지 않았어요.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량은 의사·영양사와 상의하세요.
1영양성분표에 반드시 나오는 성분 (고시 별지 1 영양성분 표시방법)
| 항목 | 고시 내용 | 확인 상태 |
|---|---|---|
| 표시 대상 성분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에 대해 그 명칭,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해요. 다만 열량과 트랜스지방은 비율(%) 표시를 제외해요 | 고시 확인 |
| 당류 구분 | 탄수화물에는 당류를 구분해 표시해야 해요 | 고시 확인 |
| 지방 구분 | 지방에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구분해 표시해야 해요 | 고시 확인 |
| 열량 단위 | 열량은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고, 그 값을 그대로 쓰거나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써요.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 고시 확인 |
| 「0」 표시 가능 범위 | 당류·탄수화물·단백질은 0.5g 미만, 지방(트랜스지방 제외)은 0.5g 미만, 트랜스지방은 0.2g 미만, 콜레스테롤은 2mg 미만, 나트륨은 5m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표에 0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 범위 안의 값일 수 있어요 | 고시 확인 |
| 영양표시 의무 식품의 범위 | 어떤 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로 있고, 시행 시기도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또는 2028년 1월 1일로 나뉘어요. 편의점 진열 식품 하나하나가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아요 | 일부 확인 · 기관 확인 |
2총 내용량·1회 섭취참고량·단위 내용량 구분하기
| 표시 단위 | 고시 내용 | 확인 상태 |
|---|---|---|
| 총 내용량(1 포장)당 | 영양성분 함량은 원칙적으로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해요 | 고시 확인 |
| 100g(ml)당 | 총 내용량이 100g(ml)을 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 고시 확인 |
| 1회 섭취참고량당 | 함량을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때도 총 내용량(1 포장)당 함량을 함께 적어야 해요 | 고시 확인 |
| 단위 내용량당 | 개·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제품은 단위 내용량이 100g(ml)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이면 단위 내용량당으로 표시하고, 총 내용량과 단위 제품 개수도 적어야 해요. 단위 내용량이 100g(ml) 미만이고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이면 단위 내용량당으로 쓸 수 있되 총 내용량당 값을 함께 써야 해요 | 고시 확인 |
| 여러 단위를 같이 쓸 때 | 총 내용량당 값이 「0」이 아니면 다른 단위의 값도 「0」으로 표시할 수 없어요. 실제 값 또는 「OOg 미만」으로 써야 해요 | 고시 확인 |
| 표시 서식 | 영양성분은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고시의 표시서식도안(도 3)에 따라 표시해야 하고, 열량·성분 명칭·함량·비율(%)의 글씨는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해요 | 고시 확인 |
| 주표시면의 열량 |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주표시면에 제품명, 내용량과 함께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뒤 괄호로 표시해야 해요 | 고시 확인 |
31일 영양성분 기준치 %는 무슨 뜻인가요 (고시 Ⅰ. 하, 시행규칙 별표 5)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정의 |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이해하고 식품 간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쓴 것이에요 | 고시 확인 |
| 기준치 값(일부) | 탄수화물 324g, 당류 100g, 단백질 55g, 지방 54g, 포화지방 15g, 콜레스테롤 300mg, 나트륨 2,000mg (시행규칙 별표 5) | 시행규칙 확인 |
| % 계산 | 표시된 각 성분 함량으로 기준치 대비 비율을 구한 뒤 반올림해 정수로 표시해요. 「00g 미만」으로 적힌 성분은 실제 함량으로 계산해요 | 고시 확인 |
| % 표시가 없는 성분 | 열량과 트랜스지방은 비율(%) 표시 대상에서 빠져요 | 고시 확인 |
| % 해석의 한계 | 이 기준치는 평균적인 기준량이고, 본인에게 맞는 하루 필요량은 나이·활동량 등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4「저」「무」 강조표시를 쓰려면 (고시 별지 1 영양강조 표시기준)
| 영양성분 | 강조표시 | 고시의 표시조건 |
|---|---|---|
| 열량 | 저 |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 미만 |
| 열량 | 무 | 식품 100ml당 4kcal 미만 |
| 당류 | 저 | 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 |
| 당류 | 무 |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0.5g 미만 |
| 지방 | 저 | 식품 100g당 3g 미만 또는 100ml당 1.5g 미만 |
| 지방 | 무 | 식품 100g당 또는 100ml당 0.5g 미만 |
| 포화지방 | 저 | 식품 100g당 1.5g 미만 또는 100ml당 0.75g 미만이고, 열량의 10% 미만 |
| 트랜스지방 | 저 | 식품 100g당 0.5g 미만 |
| 나트륨 | 저 / 무 | 저는 식품 100g당 120mg 미만, 무는 식품 100g당 5mg 미만 (소금(염)은 저 305mg 미만, 무 13mg 미만) |
| 단백질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1일 기준치의 10% 이상, 100ml당 5% 이상, 100kcal당 5% 이상,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0% 이상. 「고 또는 풍부」는 이 기준의 2배 |
| 식이섬유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3g 이상, 100kcal당 1.5g 이상,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기준치의 10% 이상. 「고 또는 풍부」는 이 기준의 2배 |
5「무가당」「설탕 무첨가」 「덜」「감소」 표시의 조건
| 표시 | 고시 내용 | 확인 상태 |
|---|---|---|
| 「무」「저」의 일반 조건 | 「무」「저」는 세부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영양성분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 고시 확인 |
| 「설탕 무첨가」「무가당」 |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고,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와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젤리·감미과일 등), 농축·건조로 당 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농축과일주스 등)를 쓰지 않았으며, 효소분해 등으로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어요 | 고시 확인 |
| 「무당」「무가당」에 붙는 문구 | 감미료를 사용했다면 강조표시 주위에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감미료 함유」(당알코올이면 「당알코올 함유」도 가능)를 적어야 해요. 또 「저열량」 등 열량 기준에 맞지 않으면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적거나 「저열량 제품이 아님」 등을 적어야 해요 | 고시 확인 |
| 「덜」「감소」「라이트」 등 | 같은 유형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해 열량·당류·지방·나트륨 등은 최소 25%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고, 함량 차이의 절대값이 해당 성분의 「저」 기준값보다 커야 해요 | 고시 확인 |
| 「나트륨 무첨가」「무가염」 |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나트륨 「무」 기준에 안 맞으면 「무염 제품이 아님」 또는 「나트륨 함유 제품임」을 근처에 함께 적어야 해요 | 고시 확인 |
6편의점에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순서 (표시기준 조문 범위)
- 1단계: 단위를 먼저 봐요. 표의 숫자가 총 내용량(1 포장)당인지, 1회 섭취참고량당인지, 100g(ml)당인지 확인해요.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적혀 있어도 총 내용량당 값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해요
- 2단계: 주표시면 내용량 뒤 괄호의 열량과 영양성분표의 총 내용량당 열량이 같은 기준인지 맞춰 봐요
- 3단계: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 줄의 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를 봐요. 열량과 트랜스지방에는 % 표시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 4단계: 「0」「미만」 표기를 확인해요.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한도(당류 0.5g 미만 등)가 고시에 있어서 완전한 0과는 다를 수 있어요
- 5단계: 앞면의 「저」「무」「무가당」이 보이면 위 표의 100g(ml)당 기준값과 비교해 봐요. 그 기준은 100g(ml)당 값이라 총 내용량이 큰 제품은 한 포장 전체 섭취량과 다를 수 있어요
- 6단계: 「무당」「무가당」 근처의 「감미료 함유」「당알코올 함유」 문구와 열량 안내 문구를 읽어요
- 7단계: 여러 개로 나뉜 제품이면 총 내용량 옆의 개수와 단위 제품의 중량을 확인해서 한 번에 먹는 양에 맞게 곱해 봐요
7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읽은 고시는 2026년 5월 12일 발령(제2026-37호)으로 대부분 개정사항이 2028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본문의 영양성분 표시·영양강조 조항 중 2028년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지 줍줍이 대조하지 못했어요
- 각 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 값은 읽지 않았어요
- 편의점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특정 제품이 영양표시 대상인지, 어느 시행 시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하루 권장 섭취열량이나 다이어트 중 목표 섭취량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어요
8참고용 안내
이 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와 시행규칙을 요약한 공식 자료 정리이고,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체중 변화를 약속하지 않아요.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약, 질환에 따라 알맞은 섭취량이 달라서 식단을 바꾸기 전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양성분표에는 어떤 성분이 반드시 나오나요?
표의 칼로리가 한 개 기준인지 한 봉지 기준인지 어떻게 알죠?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가 20%면 무슨 뜻인가요?
「저당」이나 「저칼로리」라고 쓰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무가당」이면 당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다이어트 중인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알려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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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6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onvenience-store-nutrition-label-die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소관 부서 043-719-2188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