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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퇴직금 중간정산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필요 서류·세금과 이후 퇴직금 계산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9곳☎ 고용노동부 1350
3줄 요약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의료비 부담,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가능해요.
  2. 정산하면 그 이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고, 세금은 중간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소득세법 및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주택구입 중간정산 서류·승낙, 2022.6)

1한눈에

항목내용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본이 현행)
원칙퇴직 전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시행령 제3조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고용노동부 안내)
진행 방식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해요.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이에요
정산 후 기간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의 퇴직금 계산용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법 제8조제2항)
사용자 의무사유별로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제2항)
세금중간지급을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2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시행령 제3조제1항)

호사유요건 원문 요지
1호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호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해요
3호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호파산선고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호개인회생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호임금을 줄이는 제도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호의2근로시간 단축 합의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호의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간 단축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호재난 피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재난 피해 사유의 고시 요건

고용노동부 고시(2020년 12월 21일 개정, 고시 제2020-139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요건으로 정해요. 가입자·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예요.

4무주택자 요건과 신청 시기 (고용노동부 답변)

  • 무주택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요
  •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기준이 되는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이에요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돼요(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개별 사안은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5필요 서류 (사유별 서류 정리)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어요. 아래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22년 6월 답변)가 주택구입 사유에서 지도하고 있다고 밝힌 서류예요.

6주택구입 사유에서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서류

확인하려는 것고용노동부 안내 서류
무주택자 여부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
주택 구입 (등기 전 신청)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신규 분양은 분양계약서, 경매는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은 주택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 구입 (등기 후 신청)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전세금·보증금,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 감소,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공식 확인. 법령에 서류 목록이 없고 줍줍이 공식 문서로 사유별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7정산 후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구분내용
계속근로기간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법 제8조제2항). 정산한 기간은 나중 퇴직금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식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기본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적용해요. 계산식은 퇴직금 가이드를 보세요
확정급여형(DB) 가입기간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을 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해요(법 제14조제2항)
정산 후 1년 미만 재직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줍줍이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8세금 (소득세법 기준)

단계내용근거
퇴직으로 보는 시점계속근로기간 중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으면(퇴직소득중간지급)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원천징수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소득세법 제146조제1항·제3항
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를 빼요.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요소득세법 제48조제1항
산출세액 순서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요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이후 퇴직 때 근속연수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9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10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11적용 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12세금에서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소득세법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해요(제146조제2항). 중간지급분이 이 규정으로 과세이연되는지는 줍줍이 국세청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금액별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계산해 적지 않았어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3공식 자료끼리 어긋난 부분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는 사유 7개가 적혀 있는데, 요양 사유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고 임금피크제 문구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옛 표현이에요. 같은 부처의 2024년 9월 답변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 제3조(2026년 3월 24일 시행본)는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로 부담하는 경우, 임금을 줄이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합의(6호의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단축(6호의3)을 담고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에 나온 현행 시행령 본문을 따랐어요.

14비슷하지만 다른 경우

경우내용근거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DC 가입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세부 사유는 퇴직연금 DB·DC·IRP 가이드를 보세요법 제22조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입자가 폐지 때문에 받은 급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봐요. 세법도 이 경우를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보아요법 제38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3호

15문의처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이나 관할 노동청 민원실
  •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시행령 제3조의 사유(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의료비 부담,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을 줄이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반드시 정산해 줘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가능한 것이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이에요.
전세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돼요.
무주택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고,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유별 서류는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주택구입 사유에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기 전이면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 후면 구입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안내해요. 다른 사유의 서류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중간정산하면 나중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정산한 기간은 나중 퇴직금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중간지급을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이후 퇴직 때 근속연수는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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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주택구입 중간정산 서류·승낙, 2022.6)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verance-interim-settlemen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