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발급·재발급 수수료와 필요 서류 (2026년 기준)
📌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 여권이 발급되고, 국내 수수료는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에요(2026년 3월 1일부터 2,000원 인상). 최초 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온라인 재발급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분실 재발급은 분실신고서와 함께 방문 신청해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외교부 공지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안내(2026.3.1. 시행) ·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만 18세 이상) ·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유효기간 만료)
2026년 여권 발급 수수료 (국내 기준)
| 구분 | 유효기간·면수 |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
| 18세 이상 복수여권 | 10년 58면 | 52,000원 |
| 18세 이상 복수여권 | 10년 26면 | 49,000원 |
| 18세 미만 복수여권 (8세 이상) | 5년 58면 | 44,000원 |
| 18세 미만 복수여권 (8세 이상) | 5년 26면 | 41,000원 |
| 18세 미만 복수여권 (8세 미만) | 5년 58면 | 35,000원 |
| 18세 미만 복수여권 (8세 미만) | 5년 26면 | 32,000원 |
| 5년 미만 복수여권 | 26면 | 17,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 1년 이내 | 50,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58면 또는 26면 선택 | 27,000원 |
수수료가 바뀐 시점
외교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2,000원 올렸어요. 10년 58면은 기존 50,000원에서 52,000원으로, 10년 26면은 기존 47,000원에서 49,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한 값이고, 기여금은 10년 복수여권 12,000원, 5년 8세 이상 복수여권 9,000원이에요. 외교부 안내문에는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 기존 20,000원에서 27,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유효기간과 여권 종류
- 18세 이상: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 여권이 발급되고 기간은 고를 수 없어요
- 18세 미만: 복수여권은 5년이에요
-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로, 발급지 기준 왕복 1회만 쓸 수 있어요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요
- 분실 이력: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하면 유효기간 5년, 3회 분실하면 2년으로 제한돼요. 최근 1년 이내 2회 분실해도 2년이에요
최초 발급 필요 서류 (18세 이상)
| 준비물 | 내용 |
|---|---|
| 여권발급신청서 | 접수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외교부 서식을 받아 써요 |
|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해요 |
신청 방법과 접수처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에요. 18세 미만,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을 받아요
- 최초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해요
-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해요
- 접수처는 외교부 여권안내의 접수기관 안내에서 찾을 수 있어요(국내 접수처 258곳)
재발급 사유별 정리
| 사유 | 신청 방법 | 비고 |
|---|---|---|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재발급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KB스타뱅킹) | 10년 52,000원(58면) 등 신규 수수료 적용 |
|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 방문만 가능 | 변경 관련 증빙서류 필요. 여권 사진 변경만 온라인 가능 |
| 분실 | 방문 또는 온라인 | 여권분실신고서 필요.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등은 온라인 불가 |
| 훼손 | 방문 또는 온라인 | 훼손된 여권을 가져가요 |
온라인 재발급 가능 여부
- 가능 대상: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국민이에요
- 신청처: 정부24(gov.kr)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거나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해요
- 불가 대상: 생애 최초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사람, 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는 방문해야 해요
- 미성년자: 2026년 6월 12일부터 부모(법정대리인)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KB스타뱅킹은 준비중이에요
- 사진 파일: JPG, 500KB 이하, 가로 413 세로 531 픽셀을 권장하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해요
- 수령: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여권은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받아요. 신청이 끝나면 수령 기관은 바꿀 수 없어요
분실했을 때 신고 순서
- 1단계: 신고 전에 정부24 습득여권조회,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누가 주워 맡겼는지 먼저 조회해요
- 2단계: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해요. 서식은 여권분실신고서예요
- 3단계: 분실신고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돼서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어요.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고 공유돼요
- 4단계: 새 여권은 분실 재발급 절차로 신청해요. 해외여행 중이면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신고하고 새 여권을 받아요
기존 여권을 안 가져가도 되나요
외교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할 때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바꿨어요.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고, 새 여권을 받을 때 현장에서 기존 여권을 반납해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쓰려면 지금처럼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해요.
처리 기간과 수령
- 일반 발급 기간: 줍줍이 외교부 여권안내 본문에서 근무일 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접수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개별 우편배송: 이용 금액은 5,500원(카드 결제만 가능)이고,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4~5일이에요. 지역별로 최대 10일 이상 걸릴 수 있어요
- 묶음 우편배송: 2026년 10월 6일부터 전국 25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시행하고, 같은 주소지의 여권을 최대 5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7,500원이에요
- 48시간 내 발급: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나 가족의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 사유로 외교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접수는 당일 14시 이전이에요
- 긴급여권: 단수 1년 비전자여권이며 수수료 50,000원이에요. 항공권 사본이 필요하고 방문 국가가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외교부 여권안내의 재발급 서류 안내에는 기존 여권을 서류에 포함해 적은 곳이 있는데, 2026년 5월 28일 보도자료는 6월 1일부터 기존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어요. 줍줍은 더 나중에 나온 보도자료를 따랐어요. 외교부 공지의 남은 유효기간 부여 수수료(기존 20,000원)와 수수료표 값(27,000원)은 현재 값인 27,000원을 적었어요. 방문 전에 접수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얼마예요?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최초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뭐예요?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기존 여권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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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외교부 공지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안내(2026.3.1. 시행) ·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만 18세 이상) ·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유효기간 만료)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ssport-issue/)
공식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외교부 공지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안내(2026.3.1. 시행)
-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만 18세 이상)
-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유효기간 만료)
- 외교부 여권안내 분실·훼손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분실·습득
- 외교부 보도자료 기존 유효여권 안 가져가도 새 여권 신청 가능(2026.5.28.)
- 외교부 보도자료 여권 이제 한꺼번에 받으세요(2026.10.2.)
- 외교부 여권안내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 (영사안전콜센터) ·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