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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재발급 수수료와 필요 서류 (2026년 기준)

📌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 여권이 발급되고, 국내 수수료는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에요(2026년 3월 1일부터 2,000원 인상). 최초 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온라인 재발급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분실 재발급은 분실신고서와 함께 방문 신청해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외교부 공지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안내(2026.3.1. 시행) ·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만 18세 이상) ·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유효기간 만료)

2026년 여권 발급 수수료 (국내 기준)

구분유효기간·면수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18세 이상 복수여권10년 58면52,000원
18세 이상 복수여권10년 26면49,000원
18세 미만 복수여권 (8세 이상)5년 58면44,000원
18세 미만 복수여권 (8세 이상)5년 26면41,000원
18세 미만 복수여권 (8세 미만)5년 58면35,000원
18세 미만 복수여권 (8세 미만)5년 26면32,000원
5년 미만 복수여권26면17,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17,000원
긴급여권(비전자여권)1년 이내50,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58면 또는 26면 선택27,000원

수수료가 바뀐 시점

외교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2,000원 올렸어요. 10년 58면은 기존 50,000원에서 52,000원으로, 10년 26면은 기존 47,000원에서 49,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여권 발급 비용은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한 값이고, 기여금은 10년 복수여권 12,000원, 5년 8세 이상 복수여권 9,000원이에요. 외교부 안내문에는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 기존 20,000원에서 27,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유효기간과 여권 종류

최초 발급 필요 서류 (18세 이상)

준비물내용
여권발급신청서접수 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외교부 서식을 받아 써요
신분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해요

신청 방법과 접수처

재발급 사유별 정리

사유신청 방법비고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 재발급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KB스타뱅킹)10년 52,000원(58면) 등 신규 수수료 적용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방문만 가능변경 관련 증빙서류 필요. 여권 사진 변경만 온라인 가능
분실방문 또는 온라인여권분실신고서 필요.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등은 온라인 불가
훼손방문 또는 온라인훼손된 여권을 가져가요

온라인 재발급 가능 여부

분실했을 때 신고 순서

기존 여권을 안 가져가도 되나요

외교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할 때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바꿨어요.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고, 새 여권을 받을 때 현장에서 기존 여권을 반납해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쓰려면 지금처럼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해요.

처리 기간과 수령

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외교부 여권안내의 재발급 서류 안내에는 기존 여권을 서류에 포함해 적은 곳이 있는데, 2026년 5월 28일 보도자료는 6월 1일부터 기존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어요. 줍줍은 더 나중에 나온 보도자료를 따랐어요. 외교부 공지의 남은 유효기간 부여 수수료(기존 20,000원)와 수수료표 값(27,000원)은 현재 값인 27,000원을 적었어요. 방문 전에 접수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얼마예요?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에요. 2026년 3월 1일부터 2,000원 올랐어요.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18세 이상은 복수여권 10년이고 기간을 고를 수 없어요. 18세 미만은 5년, 단수여권은 1년 이내예요.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최초 발급, 로마자성명 변경,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방문해야 해요.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습득여권 조회를 먼저 해 보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분실신고를 해요. 신고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고, 새 여권은 여권분실신고서와 신청서, 사진, 신분증을 내고 재발급받아요.
최초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뭐예요?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예요. 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돼요.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기존 여권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6월 1일부터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이 없으면 기존 여권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새 여권을 받을 때 반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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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외교부 공지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안내(2026.3.1. 시행) ·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만 18세 이상) ·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유효기간 만료)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ssport-issue/)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 (영사안전콜센터) ·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