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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주민등록증 재발급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분실신고부터 수수료·처리기간·모바일 신분증까지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5곳☎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721-0600(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2 (정부24 안내 기준)
3줄 요약
  1.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분실신고를 하고, 사진 1장으로 재발급을 신청해요.
  2.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이고,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총 14일이에요.
  3.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돼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신고·모바일 주민등록증 민원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분실·습득·훼손 안내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1분실·훼손 때 순서 한눈에 보기

상황할 일확인한 내용 (공식 안내 기준)
증을 잃어버렸어요1) 분실신고 → 2) 재발급 신청분실신고는 읍·면·동 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으로 해요. 신고 뒤 재발급 신청에는 사진 1매가 필요해요
증이 훼손됐어요재발급 신청사진 1매와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전국 읍·면·동에 신청해요
휴대전화(모바일 증)만 잃어버렸어요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mobileid.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해요
신고했는데 증을 찾았어요분실신고 철회분실신고를 철회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쓸 수 있어요

2분실신고 방법

구분방문 신고인터넷 신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본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본인만
신고 장소전국 읍·면·동정부24에 본인 공동인증서로 접속
신고 시간근무시간24시간
수수료·구비서류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없음(정부24 분실신고 민원 안내)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없음(정부24 분실신고 민원 안내)

3분실신고 뒤 알아둘 점

  • 효력 정지: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돼요. 신고를 철회하면 둘 다 다시 쓸 수 있어요
  • 야간·휴일 인터넷 신고: 먼저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한 뒤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바뀌어요
  • 처리 현황 확인: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또는 ARS 1382로 분실 처리 현황을 볼 수 있어요
  • 습득된 증: 습득자가 읍·면·동에 맡기면 담당 기관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해 주인에게 알리거나 파기해요. 정부24(공동인증서 필요)에서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4재발급 신청 방법과 준비물

항목내용
신청 장소읍·면·동 또는 정부24(인터넷)
신청할 수 있는 사람본인이 직접 신청해요(정부24 안내). 중증장애인은 법정대리인·보호자 신청 규정이 따로 있어요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정부24는 사진 파일 첨부)
기존 주민등록증훼손된 경우에는 제출해요. 분실·파기 등은 제외돼요
받는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중 선택해요. 등기우편은 신청할 때 등기료 3,800원을 내요(등기료는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처리기간총 14일(정부24 안내)
철회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안에만 철회할 수 있어요

5수수료

구분수수료
IC칩 미포함5,000원
IC칩 포함10,000원
무료 재발급 사유 예시증 자체 결함으로 자연 훼손된 경우,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변경내용란 부족, 국외이주자 영주귀국 등(시행규칙 제11조)
수수료 면제 대상 예시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및 선순위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등(시행규칙 제18조)

6무료·면제여도 따로 내는 돈

  • 무료 재발급 사유나 수수료 면제 대상이어도 IC칩 포함으로 신청하면 5,000원 추가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아요(행정안전부 안내)
  • 분실이나 사용자의 실수·고의 훼손은 무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부 안내 표에서 분실은 유료 쪽에 있어요
  • 무료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접수하는 읍·면·동에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7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이어서 쓰기

항목내용 (정부24·행정안전부 안내)
발급 대상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희망자
법적 효력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
QR 발급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고 1회용 QR을 촬영해 발급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IC칩 증으로 발급IC칩이 든 증으로 재발급받으면 모바일 신분증 앱에 증을 태그해 휴대전화로 발급할 수 있어요. 정부24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증을 받은 뒤에 모바일 발급을 하라고 안내해요
휴대전화를 바꿀 때QR로 발급받았다면 휴대폰 분실 등으로 교체할 때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1회용 QR로만 재발급할 수 있어요
모바일 발급 신청 때 제시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대체 제시 가능)

8출처끼리 어긋난 부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분실 안내 페이지(IDCard_6)에는 분실신고 뒤 본인이 사진 1매를 가지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적혀 있어요. 반면 행정안전부 재발급 안내(IDCard_3)와 정부24 재발급 민원(최근 내용 변경일 2026-06-24)에는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에 갱신된 정부24 안내에 따라 정부24 신청도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때 추가되는 5,000원은 행정안전부 안내에서는 「모바일 발급 시 추가 부과」로, 정부24 모바일 민원에서는 「IC칩 비용 5,000원」으로 표현이 달라요. 어느 쪽이든 IC칩 포함 신청 합계는 10,000원이라는 안내와 맞아요. 접수 전에 읍·면·동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9유의사항

  • 방문 수령을 골랐는데 6개월 안에 찾지 않으면 주민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받아야 해요
  • 재발급한 증을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파기돼요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을 신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분실신고예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고해요. 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돼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예요?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이에요. 무료 재발급 사유나 면제 대상이어도 IC칩 포함으로 신청하면 추가 5,000원은 면제되지 않아요.
재발급은 얼마나 걸려요?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총 14일이에요. 행정안전부 재발급 안내 페이지에는 처리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상반신 사진 1장을 파일로 첨부해요. 받는 방법은 방문 수령이나 등기우편(등기료 3,800원) 중에서 골라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같이 정지되나요?
네,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정지돼요. 신고를 철회하면 둘 다 다시 쓸 수 있어요.
휴대전화만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신고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mobileid.go.kr)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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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분실·습득·훼손 안내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sident-id-card-reissue-lost-damaged/)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721-0600(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62 (정부24 안내 기준)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