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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 인터넷 무료 발급, 본인·대리 범위, 일반·상세 증명서 차이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7곳☎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평일 09:00~18:00)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3줄 요약
  1.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2. 주민센터 같은 곳을 방문하면 1통당 1,000원이에요.
  3.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이고, 대리인은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해요.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민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발급 예시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1증명서 5종과 일반증명서에 나오는 내용

증명서일반증명서 기재사항 (정부24 안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2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구분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일반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상세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
특정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신청인이 고른 항목(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국적 취득·상실, 성별정정 등)

3어떤 증명서를 골라야 하나요

  •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담은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고른 정보만 담은 특정증명서를 쓰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를 담은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쓰도록 하고 있어요
  • 제출처가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시스템에는 「목적에 따른 증명서의 분류예시표」 메뉴가 있어요
  • 상세증명서 발급에 붙는 별도 제한이 있는지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4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항목내용
사이트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이용 시간서비스 제공시간은 24시간이에요(점검·변경 작업 때는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기준지·부모·배우자·자녀 성명 중 추가정보 확인 대상을 선택해 입력해요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해요. 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정상 처리되지 않으면 공동인증서를 쓰라고 안내해요
수수료무료
발급 이력·진위확인같은 사이트의 「나의 발급 이력」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해요

5방문·무인발급기 발급과 수수료

방법수수료확인한 내용
인터넷(대법원 시스템)무료정부24 안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
방문(시·구·읍·면·동)1통당 1,000원정부24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신분증을 가지고 가요
무인증명서발급기1통당 500원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6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는 사람발급 가능 여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법제처 안내 기준)
본인가능해요
배우자, 직계혈족가능해요(본인등)
본인등의 대리인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해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내요(방문 신청 기준)
형제자매헌법재판소 2016.6.30. 결정으로 해당 부분이 효력을 잃어, 본인 등의 위임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그 밖의 민법상 가족(예: 며느리)본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본인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7본인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문서 신청,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소명 자료와 신분증명서를 내라고 안내해요
  • 인터넷 발급은 법제처 안내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2)

8출처끼리 확인할 점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민원(최근 내용 확인일 2024-07-12)은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을 즉시로 적고 있어요. 정부24 안내에는 대리인 범위 세부 조건이 없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시행 2026. 10. 2.] 본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줍줍은 더 최신 법령 본문을 따랐어요. 무인발급기 수수료 500원과 인터넷 발급 가능 범위(본인·배우자·부모·자녀)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라, 대법원 시스템 화면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9자주 겪는 막힘

  • 인터넷 발급이 막히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에 문의해요
  •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는 시스템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족관계등록 신고(출생·혼인·이혼·개명 등)와 등록부 정정 신청도 같은 시스템의 메뉴로 안내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아요.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민원 안내도 이 사이트를 안내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예요?
무료예요. 방문 발급은 1통당 1,000원이고, 무인증명서발급기는 1통당 500원이에요(무인발급기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는 뭐가 달라요?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중심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전체를 담아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일반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상세는 모든 자녀를 보여줘요.
특정증명서는 뭐예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기재하는 증명서예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신청인이 고른 부, 모, 배우자, 자녀만 나와요.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뽑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은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해요. 형제자매는 위임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인터넷 발급 때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해요.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안 되면 공동인증서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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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발급 예시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amily-relation-certificate-issue-onlin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평일 09:00~18:00)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