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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차이
- 인감증명서는 방문하면 1통당 600원이고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돼요.
- 대리 발급은 인감증명서만 위임장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은 인감증명서도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정부24 민원 안내(행정안전부 소관)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정부24 지자체 소식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
1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눈에 비교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성격 |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그 인감을 증명받는 서류 | 신분증 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 방문 |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본인 |
| 수수료 | 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 | 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2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방문 발급: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에요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여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등록증 중 1개를 보여줘요. 유효기간 내 신분증만 인정돼요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영주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여줘요
- 인터넷 발급: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본인이 직접 제출용도와 제출기관을 적어 신청하고,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서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더한 복합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요
3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되는 용도와 안 되는 용도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발급 가능 (2024년 9월 30일부터)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
| 주민센터 방문 필요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 |
| 대리인 |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불가, 본인만 신청 |
4대리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경우 | 준비물 (정부24 안내) |
|---|---|
|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방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인 신분증 |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 대리 | 본인 또는 피후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분증,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동의서. 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추가 제출 |
| 재외국민·장기해외거주자 대리 | 대리인 신분증,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
| 부동산 매도용으로 재외국민 대리 | 위 서류에 더해 최종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자격이 본인이에요. 미성년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피한정후견인은 신청인 및 한정후견인 신분증과 같은 동의서를 내요 |
5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어디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요
- 절차: 서명확인법 제4조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받아요
- 수수료: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증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돼요
- 신청서: 신청서는 없어요.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위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6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 항목 | 내용 |
|---|---|
| 발급 방법 | 정부24 PC웹 버전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전자서명 후 직접 발급 (모바일 앱 아님) |
| 수수료 | 없음 |
| 최초 1회 |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먼저 해요 |
| 승인 유효기간 | 4년. 만료 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해요 |
| 쓰임 | 행정기관 제출 용도에 쓸 수 있어요. 발급증을 출력해 내면 제출받은 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해요 |
| 민간 제출 |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안내돼요 |
7유효기간과 제출처 요구 사항
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예: 발급 후 몇 개월 이내)은 줍줍이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전에 제출처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어느 것을 받는지,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8문의처
제도 담당은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1)예요.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기관인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문의하라고 안내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같은 효력인가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예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예요?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대리 발급이 되나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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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정부24 지자체 소식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al-certificate-signature-verification-issu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해당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