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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차이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4곳☎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해당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3줄 요약
  1. 인감증명서는 방문하면 1통당 600원이고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돼요.
  3. 대리 발급은 인감증명서만 위임장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은 인감증명서도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정부24 민원 안내(행정안전부 소관)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정부24 지자체 소식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

1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눈에 비교

구분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격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그 인감을 증명받는 서류신분증 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신청 방법인터넷, 방문방문
신청 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본인
수수료방문 600원, 인터넷 무료무료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처리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2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방문 발급: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에요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여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등록증 중 1개를 보여줘요. 유효기간 내 신분증만 인정돼요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영주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여줘요
  • 인터넷 발급: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본인이 직접 제출용도와 제출기관을 적어 신청하고,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서에 휴대폰 본인인증을 더한 복합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요

3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되는 용도와 안 되는 용도

구분내용
온라인 발급 가능 (2024년 9월 30일부터)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주민센터 방문 필요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
대리인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불가, 본인만 신청

4대리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경우준비물 (정부24 안내)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방문 신청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인 신분증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 대리본인 또는 피후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분증,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동의서. 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추가 제출
재외국민·장기해외거주자 대리대리인 신분증,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으로 재외국민 대리위 서류에 더해 최종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자격이 본인이에요. 미성년자는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발급 신청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피한정후견인은 신청인 및 한정후견인 신분증과 같은 동의서를 내요

5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어디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요
  • 절차: 서명확인법 제4조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받아요
  • 수수료: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증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돼요
  • 신청서: 신청서는 없어요. 다만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위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6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항목내용
발급 방법정부24 PC웹 버전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전자서명 후 직접 발급 (모바일 앱 아님)
수수료없음
최초 1회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먼저 해요
승인 유효기간4년. 만료 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해요
쓰임행정기관 제출 용도에 쓸 수 있어요. 발급증을 출력해 내면 제출받은 기관이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해요
민간 제출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안내돼요

7유효기간과 제출처 요구 사항

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예: 발급 후 몇 개월 이내)은 줍줍이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전에 제출처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어느 것을 받는지,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8문의처

제도 담당은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1)예요.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기관인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문의하라고 안내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같은 효력인가요?
정부24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 안내해요. 다만 제출처가 어느 쪽을 받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해야 해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예요?
방문 발급은 1통당 600원이고,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예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요.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요?
방문 발급은 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인 신분증을 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대리 발급이 되나요?
정부24 안내의 신청자격은 본인이에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신분증과 동의서를 함께 내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 일반용에 한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돼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금융기관 제출용 등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 발급이고, 인터넷으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요.
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예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처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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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정부24 지자체 소식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al-certificate-signature-verification-issu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해당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