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 어떻게 내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낼 수 있어요.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시켜 조사한 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요.
-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돼요.
기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빠른인터넷상담 및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8)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31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 안내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진정 처리 기간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진정 불출석·고소 전환 답변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와 기간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관할 관서가 정해요.
1진정과 고소는 다른 절차예요
| 구분 | 뜻 |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안내) |
|---|---|---|
| 진정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2온라인 진정 접수 경로 (노동포털)
- 경로: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두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 접수·처리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예요
- 취하: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나의민원에서 로그인한 뒤 「진정 취하」 버튼으로 해요
- 진행 알림: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려 준다고 안내돼 있어요
- 진정서 입력 항목의 세부 목록과 준비 서류 목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3접수 뒤 조사 흐름
| 단계 | 내용 | 소요 (공식 안내) |
|---|---|---|
| 1. 접수·배정 | 진정서 접수 후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확인,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약 3~4일 (다른 안내에는 배정까지 7일로 적혀 있어요) |
| 2. 출석 요구 | 우편과 문자로 출석을 요구해요 | 약 7~10일 |
| 3. 당사자 조사 |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해요. 출석 조사와 대질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 사건별 상이 |
| 4. 청산 지도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요 | 최대 25일 |
| 5-가. 지급 완료 | 체불금품이 지급되면 사건을 행정종결해요 | - |
| 5-나. 미지급 |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요. 이때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돼요 | 수사는 접수 또는 인지일부터 2개월 이내 송치가 원칙 (검사 지휘로 연장 가능) |
4처리 기간
| 항목 | 내용 |
|---|---|
| 기본 처리기간 | 25일 (토요일·공휴일 제외) |
| 연장 |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어요.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해요. 이후 다시 진정할 수 있어요 |
| 피진정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때 | 진정 단계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서,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어요. 진정사건을 고소로 전환해 달라고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
| 근로감독관의 권한 | 현장조사, 장부·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 심문이 가능하고(제102조 제1항), 법 위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요(제102조 제5항) |
5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과 처벌
| 내용 | 조문 | 확인 상태 |
|---|---|---|
| 퇴직·사망 시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 조문 확인 |
| 재직 중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 제43조 제1·2항 | 조문 확인 |
| 제36조·제43조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07조 제1항 (2026-04-07 개정, 2026-10-08 시행본) | 조문 확인 |
| 제36조·제43조 등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반의사불벌).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하면 예외 | 제107조 제2항 (2026-04-07 신설) | 조문 확인 |
| 퇴직 근로자의 금품청산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연 20%의 지연이자 | 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 | 안내 확인 |
|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제104조 | 조문 확인 |
6체불확인서와 대지급금 연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 절차나 법률구조 소송 제기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 조문 확인 |
| 간이대지급금(체불확인서 기준)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가 대상이고,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해요 | 노동포털 안내 확인 |
| 확정판결 기준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 노동포털 안내 확인 |
| 청구 기한 |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자세한 요건은 wage-claim-guarantee-fund 글 참고) | 시행령 조문 확인 |
| 상한액 | 노동포털 안내 문구 안에서도 합계 표기가 달라 숫자는 적지 않아요 | 공식 확인 |
| 서류·접수 |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청구해요. 무료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서를 제출해 신청해요 | 노동포털 안내 확인 |
7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 안내에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어요. 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 2026-10-08)은 제36조 위반을 제107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109조는 제65조·제72조·제76조의3 제6항 위반만 다뤄요(제109조 제2항은 2026-04-07 삭제). 나중에 시행된 법령 본문을 따라 이 글은 제107조 기준으로 적었어요. 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대상 연령이 노동포털의 한 페이지에는 만 24세 이하, 다른 페이지에는 만 15세부터 34세로 달라서 연령은 적지 않았어요. 진정서 입력 항목, 준비 서류,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 내나요?
임금체불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진정하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사장이 출석을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요?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체불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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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31 ·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 안내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진정 처리 기간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진정 불출석·고소 전환 답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unpaid-wage-petition-labor-office-process/)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 안내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진정 처리 기간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진정 불출석·고소 전환 답변
- 근로기준법 제10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