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와 5월 신고 정리
📌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5월(5월 1일부터 31일)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소득세법 제73조),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기준: 국세기본법·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가산세·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3조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
| 어떤 경우 | 이미 낸 세금이 많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을 때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을 때 |
|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감면 구간은 아래 표)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 |
| 처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여부 통지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부득이하면 사유 통지) | - |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근로소득자)
| 항목 | 내용 (법령·국세청 안내 기준) |
|---|---|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제1항) |
| 요건 |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 등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
| 청구 사유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못 미칠 때예요 |
| 납부기한 기준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반기별 납부 예외가 있어서 내 연말정산분의 정확한 기준일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 홈택스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빠뜨린 서류는 우편 제출 또는 스캔 후 홈택스 업로드로 낼 수 있어요(국세청, 정책브리핑 2019-02-22 게시) |
| 처리기간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제45조의2 제3항) |
경정청구 후 결과를 못 받으면
-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2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이 곤란하면, 세무서장은 진행상황과 위 불복 절차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제45조의2 제4항)
- 신고한 뒤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확정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었을 때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제45조의2 제2항)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가 하나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고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이에요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으면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이에요(일용근로자 제외)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 기한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요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제45조의3 제2항)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줘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이에요(제47조의2 제1항)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구간
|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과소신고 등 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100분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100분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100분의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해당 없음 | 100분의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해당 없음 | 100분의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해당 없음 | 100분의 10 |
가산세에서 알아둘 점
-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세관청이 경정이나 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제48조 제2항)
-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어요(제47조의4).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두어서 줍줍은 적지 않았어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48조 제1항)
이미 환급받았거나 시간이 지났다면
- 세금 환급금 자체를 받을 권리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조회와 시효는 「국세·지방세 환급금 조회」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 경정청구 기간(5년)은 청구 사유와 신고 유형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요. 내 건의 기준일은 홈택스 조회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 국세청 자료 중 정책브리핑 2017-03-08 게시 글은 대상 연도를 「2012~2016년 귀속분」처럼 오래된 기준으로 적고 있어서 줍줍은 근거로 쓰지 않았어요. 현재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문(시행 2026-10-02)을 따랐어요
-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 이름은 2019년 국세청 게시물 기준이라 최신 화면과 다를 수 있어요
- 연말정산 경정청구 때 지방소득세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은 이번 확인에서 공식 본문을 읽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지방세 분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5월 신고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세액이 너무 적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는 어디서 경정청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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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가산세·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3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ax-amend-refund/)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가산세·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정책브리핑 국세청 「깜빡하고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빼놓고 제출했다면?」 (2019-02-22)
-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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