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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와 5월 신고 정리

📌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5월(5월 1일부터 31일)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소득세법 제73조),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기준: 국세기본법·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가산세·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3조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한눈에 비교

구분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어떤 경우이미 낸 세금이 많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을 때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을 때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감면 구간은 아래 표)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국세기본법 제45조의3국세기본법 제45조
처리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여부 통지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부득이하면 사유 통지)-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근로소득자)

항목내용 (법령·국세청 안내 기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제1항)
요건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 등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청구 사유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못 미칠 때예요
납부기한 기준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반기별 납부 예외가 있어서 내 연말정산분의 정확한 기준일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홈택스 경로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빠뜨린 서류는 우편 제출 또는 스캔 후 홈택스 업로드로 낼 수 있어요(국세청, 정책브리핑 2019-02-22 게시)
처리기간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제45조의2 제3항)

경정청구 후 결과를 못 받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가 하나요

구분내용근거
신고기간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이에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으면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이에요(일용근로자 제외)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기한이 주말·공휴일인 경우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구간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수정신고: 과소신고 등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100분의 50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30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20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해당 없음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해당 없음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해당 없음100분의 10

가산세에서 알아둘 점

이미 환급받았거나 시간이 지났다면

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경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다만 2명 이상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는 신고해야 해요.
5월 신고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이 감면돼요.
신고한 세액이 너무 적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 등 가산세의 100분의 90이 감면돼요. 2년을 넘기면 감면 구간이 없어요.
홈택스에서는 어디서 경정청구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를 작성해요.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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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8조 (가산세·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3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tax-amend-refund/)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