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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가산세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세금 신고를 빠뜨리거나 틀렸을 때: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와 가산세 감면율

🗓 확인일 2026-10-29📎 공식 출처 8곳☎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
3줄 요약
  1.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기한후신고,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예요.
  2.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2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인데,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를 가산세에서 감면해요.
  3.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감면표 대상이 아니에요.

기준: 국세기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9 · 원문 바로가기: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시행본) · 국세기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2-27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01 시행본)

1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

구분대상언제까지법 조문
기한후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납부할 세액은 내야 해요제45조의3
수정신고신고는 했는데 과세표준·세액이 적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많게 신고한 사람(기한후신고자 포함)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제45조
경정청구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많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적게 신고한 사람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제45조의2

2처리 기간

  • 기한후신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해야 해요. 조사 등에 오래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려 줘요
  • 경정청구: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해요
  •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이 아니라 7년(역외거래는 10년)으로 적혀 있어요(제26조의2). 상속세·증여세는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이에요

3가산세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가산세일반 경우부정행위 경우계산 기준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산세·이자상당 가산액을 뺀 무신고납부세액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부정행위분 40% (역외거래 60%) + 나머지 10%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합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사업소득 무신고위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위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1일 10만분의 22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 고지 전 납부하면 납부일 전날까지)같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2026-02-27 시행본)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후)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개월 수 x 월 1만분의 67, 그리고 법정납부기한까지 낼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의 3%같음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3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2026-02-27 신설)

4납부지연가산세의 상한과 예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이후 기간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3호(3%)와 독촉 비용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공제 적용 착오 등으로 과소신고한 일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제47조의3 제4항).

5기한 경과별 가산세 감면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2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감면 없음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감면 없음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감면 없음
2년 초과감면 없음감면 없음

6감면을 받을 때 알아둘 점

  • 감면 대상은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는 무신고가산세만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8조 제2항 감면표에 들어 있지 않아요
  •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기한후신고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돼요. 구체적 판단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신청서(감면받을 가산세의 세목·부과연도·종류·금액 기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시행령 제28조 제2항)
  • 세금은 추가로 내야 하고 가산세만 감면되는 구조라서, 수정신고 때는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해요(제46조)

7증여세 수정신고 때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공식 안내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증여세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납부하지 않아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적용돼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국세청 안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적고 있어요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빠뜨려 수정신고한 경우국세상담센터 안내는 수정신고 결정산출세액 x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에 3%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시행령 제65조의2)
그 밖의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유형별 공제공식 확인(줍줍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8홈택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는 홈택스 전자신고 유형에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가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기본세율 적용분은 파일변환 신고도 가능)
  •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전자신고 매뉴얼에 기한후신고 방법(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분리과세 주택임대, 홈택스·손택스)이 올라와 있어요
  •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서를 고치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에서 정정해 제출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해요
  • 홈택스에서는 재경정청구 전자신고가 안 되고 세무서로 신고해야 해요
  • 홈택스 화면의 정확한 메뉴 경로는 공식 확인(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9청년창업 감면 등 감면을 빠뜨렸다면 기한후신고로 받을 수 있나요

항목법 본문 확인 내용
감면율(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중소기업 75%,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 50%. 창업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50% 또는 25%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과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50%
감면 신청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해요(제6조 제12항)
기한후신고소득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않아요(제128조 제2항)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제6조를 적용하지 않아요(제128조 제3항)
정기 신고 때 감면신청을 빠뜨리고 낸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공식 확인(법 본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어요)

10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는 제6조 청년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법 제128조 제2항에 적혀 있어요. 감면 대상 여부(청년 범위, 업종, 창업 시기)는 개인별 판단이 필요하니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1디딤돌대출과 사업소득 수정신고

수정신고 내용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소득 심사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국세법령이 아니라 대출 취급기관과 기금 기준에 따르며,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세법상으로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기간과 가산세 감면율을 위 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뭐가 달라요?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았으면 기한후신고, 냈는데 세금을 적게(환급은 많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세금을 많게(환급·세액공제는 적게) 신고했으면 경정청구예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요.
신고를 놓쳤는데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요?
일반 무신고가산세 20%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 감면돼요.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어요.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제외돼요.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율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를 과소신고가산세에서 감면해요. 2년이 지나면 감면이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청년창업 감면 100%를 기한후신고로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6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감면 대상 여부는 개인별 판단이 필요하니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나요?
증여세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하지만, 국세청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빠뜨린 수정신고는 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 비율만큼 3%를 적용하는 계산식을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해요.
납부지연가산세도 수정신고하면 줄어드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감면표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만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고지 전 납부면 납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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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출처: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시행본) · 국세기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2-27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시행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01 시행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ate-filing-amended-return-penalty-tax/)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