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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착오송금 반환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착오송금 반환 방법: 금융회사 요청 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8곳☎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
3줄 요약
  1.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송금에 쓴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해요.
  2. 그래도 못 받았다면 예금보험공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어요.
  3. 신청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해요.

기준: 예금보험공사·금융안심포털·금융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 ·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 금융안심포털 관련 법령 및 규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4.12.23 개정)

1한눈에 보는 반환지원 조건

항목내용
금액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025년 1월 1일 시행 규정 기준)
신청 기한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송금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아요)
먼저 할 일송금에 쓴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 방문 신청
준비물온라인은 공동인증서와 이체(송금)확인증, 방문은 신분증과 이체(송금)확인증
문의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2돌려받는 순서

  1. 1단계: 착오송금을 알게 되면 바로 송금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해요
  2. 2단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요
  3. 3단계: 예금보험공사가 지원 대상인지 심사하고, 대상이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요
  4. 4단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연락처·주소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권유해요.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주 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해요
  5. 5단계: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
  6. 6단계: 전액을 반환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해요

3신청할 때 지켜야 할 점

구분내용
대리 신청착오송금인이 지정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신청이 아니면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신청 철회매입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어요
서류 보완서류가 빠지면 10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요. 이때 처음 신청한 날이 신청일이에요
일부 금액한 건의 착오송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제한돼요
같은 원인 여러 번 송금같은 원인으로 같은 수취인에게 여러 번 보낸 경우의 처리는 공식 확인 (규정 개정 전 문구와 현행 문구가 달라요)

4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신청 수수료를 따로 낸다는 안내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돌려받아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회수관련 비용에는 우편·문자 안내비용, 정보 확인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법적절차 비용, 이체수수료·채권추심 위탁 수수료 등이 들어가요 (규정 제7조)
  • 비용은 건마다 달라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출시 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자진반환/지급명령)을 10만원 86%/82%, 100만원 95%/91%, 1,000만원 96%/92%로 추정해 발표했어요. 이는 2021년 추정치라서 현재 값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5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표 사례

구분내용
수취 계좌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의심할 사정이 있는 계좌,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계좌
수취인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법인 수취인휴업·폐업했거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계좌 종류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았거나 해외지점 계좌인 경우
송금인착오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는 제외), 송금 후 사망한 경우, 관련 소송·채권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
기한·금액송금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5만원 미만이거나 1억원 초과인 경우
간편송금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수취인이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받은 경우는 수취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돼요 (2021년 안내 기준, 현재 적용은 공식 확인)

6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대응

  • 법적 근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해요 (민법 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요 (민법 제748조)
  •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진행: 반환지원이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자진반환 안내, 지급명령,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해요. 소송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지급명령: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은 채권자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요 (같은 법 제470조, 제472조)
  • 이의신청이 나오면: 예금보험공사 규정상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신청하면 매입계약이 해제돼요. 이때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 등으로 이어가야 해요 (규정 제18조, 제24조). 소액이면 줍줍의 지급명령·소액사건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 금액이 1억원 초과이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은 공식 확인
  • 형사책임 여부 등 개별 사건의 판단은 공식 안내 범위 밖이라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7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신청 금액 한도가 자료마다 달라요.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안내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2025년 1월 1일 시행)이지만, 금융안심포털 절차 안내의 만화에는 5천만원, 2021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1천만원으로 남아 있어요. 줍줍은 가장 나중에 개정된 규정(2024년 12월 23일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따랐어요. 또한 예보 안내 일부에는 모바일 신청이 「추후 지원 예정」으로 남아 있지만, 금융안심포털은 PC웹과 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을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송금에 쓴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해요. 이 요청을 먼저 해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예요. 한 건의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제한돼요.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예요. 송금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아요.
돈을 돌려받으면 전액이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법적절차 비용 등 회수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해요. 전액 회수 시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층을 방문해요. 온라인은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 방문은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이 필요해요.
수취인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 등 조치를 해요. 다만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매입계약이 해제돼요.
보이스피싱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도 지원되나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의심할 사정이 있는 계좌는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줍줍의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가이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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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 ·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 금융안심포털 관련 법령 및 규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24.12.23 개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mistaken-transfer-return-servic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