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진 1장을 내고, 의료기관 전문의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붙이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를 심사해 결정해요.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는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판정돼요.
- 장애인증명서는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복지로·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받을 수 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시작됐어요.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정부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 정부24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1장애인 등록 5단계 (보건복지부 안내)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사진 1장(3.5cm×4.5cm)을 제출해요. 원칙은 본인 신청이고, 만 19세 미만이거나 거동이 어려우면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어요 |
| 2. 진단 |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진단과 검사를 받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내요 |
| 3. 심사 의뢰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해요 |
| 4. 심사 | 공단이 전문의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로 심사해요. 필요하면 추가 검사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정 진단기관에서 직접 진단을 받게 해요 |
| 5. 결과 통지 |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처리되고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돼요 |
2장애정도 판정 기준 (알아둘 점)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장애정도 조정, 재판정 대상자 모두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요
- 2019년 7월 1일부터 판정 기준이 개정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요. 예전의 1~6급 표현은 이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 진단은 장애 상태가 고착된 뒤에 받아야 하고, 유형에 따라 진단 시기와 전문 진료과가 달라요.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해요
-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재외국민, F-4, F-5, F-6 체류자격 등 일정 자격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요
3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정부24 안내)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
| 대리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
| 처리기간 | 약 30일 (정부24 안내 기준) |
| 사진 | 1매(3.5cm×4.5cm). 주민등록증 발급용 등 다른 용도로 낸 사진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어요 |
| 심사 진행 확인 | 정부24 국민연금 장애등록심사 진행 상태 조회 |
4저소득층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
| 구분 | 내용 |
|---|---|
| 대상 | 신규 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직권재판정 대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돼요 |
| 진단서 발급비 한도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만 원, 그 외 장애 1만 5천 원 |
| 검사비 한도 | 10만 원 범위에서 실비 |
| 신청처와 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통장 사본과 영수증(본인이 낸 금액만 지급) |
| 제외 | 장애정도 조정신청과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심사가 끝난 뒤에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없어요 |
5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과 재발급
-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돼요. 2026년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시작됐어요
-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하면 정부24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서비스에서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신청서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예요
- 복지로에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 카드 종류별 부가기능(금융·하이패스 등)과 카드 수령 방식은 줍줍이 공식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6장애인증명서 발급
| 항목 | 내용 |
|---|---|
| 발급처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정부24 안내에는 우편 신청도 있어요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무료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 온라인 대리 신청 | 불가. 다만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으로 자녀 증명서를 복지로·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시행 예정일을 2026년 6월 12일로 안내했어요 |
7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이용대상을 정하고, 신청·예약·요금은 지자체(시·군)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마다 달라요
- 2019년 7월 5일 시행 개정으로 이용대상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바뀌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
- 정부24에 실린 지자체 안내 예시(안성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 의학적 진단서를 낸 휠체어 이용자, 중복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요
- 65세 이상 고령자를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지자체 조례 위임)은 2023년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때 나왔으나, 줍줍이 현행 조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지역 조례는 관할 이동지원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 신청은 지자체마다 전화·온라인·방문으로 받아요. 거주지 이동지원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8기준 출처가 엇갈리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재발급 처리기간은 정부24 재발급 안내 페이지 본문에서 줍줍이 약 20분으로 읽었지만, 다른 요약에는 20일로 나와 있어 적지 않았어요. 정부24 장애인증명서 페이지의 수수료는 읽히지 않아 보건복지부 안내(무료)를 따랐어요. 장애유형별 필수 서류 전체 목록, 이의신청 기한과 재판정 시기, 특별교통수단의 현행 조문 원문과 요금은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장애인연금 등 급여는 별도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 정도는 누가 판정하나요?
장애 정도 판정은 지금 어떤 기준인가요?
장애인 등록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받고 비용은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진단서 비용을 지원받나요?
장애인 콜택시는 누가 이용하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 정부24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isability-registration-welfare-card/)
📎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 정부24 장애인증명서 발급
- 정부24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 정부24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과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이력
- 정부24 특별교통수단 안내(지자체 예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