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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온라인 쇼핑 청약철회(7일 환불)와 제한 사유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온라인으로 산 물건, 7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나요? 철회가 안 되는 경우는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2곳☎
3줄 요약
  1. 통신판매업자와 물건 구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물건 공급이 늦었다면 물건을 공급받은 날 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에요.
  2.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제17조 제3항). 반대로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됐거나 사용·소비로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등은 사업자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어요(제17조 제2항). 대금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해요(제18조 제2항).

기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법률·시행령 시행일자 2026-07-21 판)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개별 거래가 철회 대상인지는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1철회할 수 있는 기간 (법 제17조 제1항·제3항)

항목내용확인 상태
기본 기간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에요 (제17조 제1항 제1호)조문 확인
서면을 못 받은 경우서면을 받지 않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제1호 기간에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에요 (제17조 제1항 제2호)조문 확인
철회 방해가 있었던 경우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이에요 (제17조 제1항 제3호)조문 확인
더 긴 약정 기간거래당사자가 위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돼요 (제17조 제1항 본문)조문 확인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제17조 제3항)조문 확인
서면으로 철회할 때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겨요 (제17조 제4항)조문 확인

2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한 사유조문 내용확인 상태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예요.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예요 (제17조 제2항 제1호)조문 확인
사용·일부 소비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예요 (제2호)조문 확인
시간 경과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예요 (제3호)조문 확인
복제 가능한 재화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예요 (제4호)조문 확인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예요. 다만 가분적 용역·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5호)조문 확인
주문 제작 등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해 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예요 (제6호, 시행령 제21조)조문 확인
예외의 예외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호부터 제5호 사유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어요 (제17조 제2항 단서)조문 확인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제17조 제3항)조문 확인

3제한 사실의 표시 의무와 입증 책임 (법 제17조 제5항·제6항, 시행령 제21조의2)

항목내용확인 상태
철회 불가 표시사업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등은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제17조 제6항)조문 확인
디지털콘텐츠디지털콘텐츠는 철회 불가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해요. 방법은 미리보기·미리듣기, 한시적 이용, 체험용 제공, 또는 이것이 곤란하면 콘텐츠 정보 제공이에요 (제17조 제6항 단서, 시행령 제21조의2)조문 확인
입증 책임재화등의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 등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해요 (제17조 제5항)조문 확인

4철회 후 환급과 비용 (법 제18조, 시행령 제21조의3·제24조)

항목내용확인 상태
재화 반환소비자는 제1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철회하면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해야 해요. 이미 받은 것이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이면 반환하지 않아요 (제18조 제1항)조문 확인
환급 시한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나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는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해요 (제18조 제2항)조문 확인
지연배상금환급을 늦추면 지연기간에 연 100분의 15를 곱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제18조 제2항 후단, 시행령 제21조의3)조문 확인
카드 등 결제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해요.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조문 확인
반품 비용 (단순 철회)제17조 제1항에 따른 철회라면 재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18조 제9항)조문 확인
반품 비용 (표시와 다름)제17조 제3항에 따른 철회라면 재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해요 (제18조 제10항)조문 확인
일부 사용·소비이미 일부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4조는 소모성 부품 공급 비용과 다수 동일 가분물의 소비된 부분 공급 비용을 들고 있어요 (제18조 제8항)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실제 처리특정 거래가 철회 대상인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요미확인 · 기관 확인

5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청약철회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법 제17조 제2항 이외의 다른 법령상 제외 사유)의 전체 범위
  • 한국소비자원 상담·분쟁조정 절차와 처리 기간: 안내 페이지를 읽지 못했어요
  • 배송비 등 반품 비용의 구체적 금액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며칠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었다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 등부터 7일이에요(법 제17조 제1항).
받은 물건이 광고와 달라요. 7일이 지났는데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제17조 제3항).
어떤 경우에 철회가 안 되나요?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주문 제작 등으로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가 조문에 있어요(제17조 제2항). 사업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표시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부 사유는 적용되지 않아요.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재화를 반품한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해요. 늦으면 연 100분의 15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해요(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7일 철회(제17조 제1항)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철회한 경우(제17조 제3항)는 사업자가 부담해요(제18조 제9항·제10항).
카드로 결제했는데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 등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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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online-purchase-withdrawal/)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