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그만두려는데 학원비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수강료 반환 기준이 궁금해요.
3줄 요약
- 학원법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고 있어요.
- 반환 사유와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반환 사유가 생기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적고 있어요.
-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교습 시작 전은 전액, 교습 시작 후는 총 교습시간의 경과 정도에 따라 2/3, 1/2, 없음으로 나뉘어요.
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법 시행 2026-10-01, 시행령 시행 2026-10-01)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내가 낸 금액이 얼마 환불되는지, 학원의 거절이 적법한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1교습비등 반환의 기본 규정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반환 조치 의무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해요 (법 제18조 제1항) | 조문 확인 |
| 반환 사유 등의 위임 |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법 제18조 제2항) | 조문 확인 |
| 반환 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해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조문 확인 |
| 감면 |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8조 제4항) | 조문 확인 |
2반환 사유 (시행령 제18조 제2항)
| 호 | 반환 사유 | 확인 상태 |
|---|---|---|
| 제1호 |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조문 확인 |
| 제1호의2 |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조문 확인 |
| 제2호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조문 확인 |
| 제3호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조문 확인 |
3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의 반환금액 (별표 4 제3호,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수강 포기 시점 | 반환금액 | 확인 상태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별표 확인 |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별표 확인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별표 확인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별표 확인 |
4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와 독서실, 원격교습 (별표 4)
| 구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별표 4 제3호 나목) | 별표 확인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별표 4 제3호 나목) | 별표 확인 |
| 독서실,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별표 4 제3호 가목 2)) | 별표 확인 |
| 독서실,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법 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별표 4 제3호 가목 2)) | 별표 확인 |
| 총 교습시간 산정 (비고 1)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 별표 확인 |
| 원격교습 (비고 2) |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해요 | 별표 확인 |
5학원 쪽 사정으로 교습을 못 하게 된 경우의 반환금액 (별표 4 제1호·제2호)
| 반환 사유 | 반환금액 | 확인 상태 |
|---|---|---|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제1호)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뺀 금액 | 별표 확인 |
|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 명령, 또는 학원 쪽이 교습·학습장소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호의2, 제2호)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뺀 금액 | 별표 확인 |
6교습비등 게시·고지 의무 (법 제15조)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영수증 (제1항)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해요 | 조문 확인 |
| 게시 (제3항 전단) |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해요 | 조문 확인 |
| 광고 표시 (제3항 전단)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해요 | 조문 확인 |
| 서면 고지 (제3항 후단) |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해요 | 조문 확인 |
| 초과 징수 금지 (제4항)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돼요 | 조문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적고 있어요.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으면 전액 환불인가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별표 4에 적혀 있어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이에요.
수업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아예 안 되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별표 4는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금액을 「없음」으로 적고 있어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은 전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어요.
학원이 문을 닫거나 수업을 못 하게 되면요?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정지 명령, 또는 학원 쪽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별표 4 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교습을 못 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적혀 있어요.
인터넷 강의(원격교습)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표 4 비고 2는 원격교습의 반환금액을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학원비 영수증과 교습비 게시는 의무인가요?
법 제15조 제1항은 교습비등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적고 있어요. 게시 방법은 시ㆍ도 교육규칙에 맡겨져 있어서 지역별 규칙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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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academy-fee-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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