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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알바 3.3% 환급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알바비에서 3.3%를 뗐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16곳☎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 모두채움 환급·신고 ARS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3줄 요약
  1. 알바비를 줄 때 3.3%를 뗐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고, 이 3.3%(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2.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리 낸 세금이 신고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환급이 생기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3. 2025년 귀속분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고,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기준: 국세청·정책브리핑·소득세법·국세기본법·지방세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 인적용역 3.3% 신고 대상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한눈에 보는 알바 3.3% 환급 흐름

단계내용근거
1. 3.3% 원천징수알바비를 줄 때 사업주가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떼고 국세청에 미리 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2. 사업주의 보고사업주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준 돈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해요(소득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안내
3. 다음 해 5월 신고3.3%를 뗀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미리 낸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요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소득세법 제70조
4. 환급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아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요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5. 놓쳤다면기한 후 신고로 신청하고, 환급권은 5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54조

2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구분내용근거
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적용해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01-01)
개인지방소득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해요. 소득세 3%의 10%가 0.3%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계3% + 0.3% = 3.3%예요국세청 안내: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
누구에게 떼나요국세청은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설명해요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3왜 환급이 생기나요 (국세청 예시)

항목금액설명
수입금액1,000만원학원강사 수입 예시예요(국세청 안내)
원천징수된 세금33만원3.3%를 뗀 금액이에요
신고로 확정된 실제 세금약 22만원단순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한 예시예요
환급액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이에요

4환급액을 볼 때 알아둘 점

  •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해요. 3.3%로 낸 금액보다 더 돌려받지는 못해요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서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어요
  •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하면 초과환급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
  • 알바 말고 다른 사업·기타소득이 있거나 지난해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하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합산 결과에 따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정책브리핑 2026-05-20)

53.3% 사업소득과 일용근로 6%,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3.3%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월급(근로소득)
원천징수수입금액의 100분의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100분의 6, 일 15만원 공제 뒤 계산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47조 제2항, 제134조 제3항)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제134조 제1항)
세금 확정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원천징수로 끝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제14조 제3항 제2호)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해요 (제137조)
5월 신고대상이에요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제14조 제3항 제2호)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73조 제1항 제1호)
환급이 생기는 곳5월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 단계에서 공제를 적용해 뗀 세금이라 따로 신고해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에요연말정산에서 환급해요 (제137조 제2항)

6일용근로 알바의 세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법령 기준)

일당계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제129조, 제134조 제3항, 제59조 제3항)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15만원 이하일 15만원을 공제하면 과세대상이 없어요0원0원
20만원(20만원 - 15만원) x 6% = 3,000원,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요1,350원135원 (소득세의 10%)

7계산 예시를 볼 때 알아둘 점

위 표는 조문의 숫자를 적용한 줍줍의 계산 예시예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급여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하역작업이 아닌 일은 근로계약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84대보험 근로자와 3.3%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질문공식 안내
근로자는 누구인가요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해요 (제2조 제1항 제1호)
3.3%를 뗐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고 안내해요.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는지, 보수가 고정급 성격인지, 계속성·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요
3.3%와 4대보험 미가입은 어느 쪽 요소인가요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은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쪽의 요소이고, 출퇴근 시간 지정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라는 쪽의 요소라서 하나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가짜 3.3이란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4대보험과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고 근로소득세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며 프리랜서처럼 형식만 꾸민 계약이라고 설명해요 (2025-12-04 보도)
정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같은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국세청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를 근거로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을 2025년 12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했어요

9근로자로 일했다면

  • 근로자로 일했는데 3.3%만 뗐다면 환급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성을 따져 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부, 업무일지, 다른 사회보험 가입내역 같은 자료가 판단 자료로 예시돼요(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3.3% 환급과 근로자 인정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환급은 세무서·홈택스에서, 근로자성과 4대보험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에요
  •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월 60시간 등)은 알바 4대보험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10홈택스에서 환급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방법순서·내용출처
모두채움 안내문국세청이 보낸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으면 손택스 신고화면이나 ARS 1544-9944로 바로 신고해요. 수정 없이 제출하면 환급 신고가 돼요정책브리핑 2026-05-20
홈택스 신고 중 확인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선택, 로그인, 신고서 종류 선택, 소득 내역 불러오기, 소득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 소득세(기납부세액) 확인 순서예요. 기납부세액 합계가 환급받을 세액의 한도예요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2026-05-18
지급명세서 확인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확인해요. 목록에 없으면 소득을 지급한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요정책브리핑 2021-01-25 (화면은 현재와 다를 수 있음)
환급계좌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할 수 있고, 계좌번호 검증을 마쳐야 해요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2026-05-18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뒤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손택스에서 마치면 위택스로 연계돼요정책브리핑 2026-05-20

11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기준내용출처
모두채움 환급국세청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하면 2026년에는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지급했어요정책브리핑 2026-05-20
법령남은 국세환급금은 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해요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시행 2026-10-02)
충당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충당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12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황할 수 있는 일근거
아직 신고를 안 했어요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분만 가능하지만 홈택스나 세무서에서는 최근 5년치를 신고할 수 있다는 2021년 정책브리핑 안내가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정책브리핑 2021-01-25
신고했는데 환급이 모자라요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환급금을 받을 권리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세무서의 환급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54조
이미 환급금이 결정됐는데 못 받았어요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조회해요세금 환급금 조회 가이드

13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가산세계산근거
무신고가산세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이에요. 환급을 받는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가산세의 기준 세액이 없어요. 개별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기한 후 신고 감면무신고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해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초과환급신고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붙을 수 있어요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2025년)
납부지연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 경과일수 x 2.2/10,000(일 0.022%)을 곱해요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2025년)
개인지방소득세2026년부터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정책브리핑 2026-05-20

14공식 자료끼리 다른 부분

  • 모두채움 환급금 지급 시기를 정책브리핑 2026-05-20 자료의 본문은 6월 30일 내 신고서 기재 계좌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같은 자료의 FAQ는 6월 1일 신고기한 이후 30일 내라고 해서 서로 달라요. 줍줍은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과 6월 5일 앞당김 안내만 적었어요
  • 기한 후 신고 절차와 신고 가능 연수에 관한 설명은 2021년 정책브리핑 자료라 현재 홈택스 화면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과 제54조예요

15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의 정확한 마감일은 공식 확인. 소득세법 제70조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확인했어요
  • 홈택스에서 신고 없이 환급 예상액만 따로 조회하는 메뉴는 이번에 읽은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 기한 후 신고 때 환급금 지급 시기는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 3.3%를 뗀 알바 소득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 근로자성 판단과 4대보험 소급 가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개별 사실관계로 달라져서 적지 않았어요. 신고 창구 전화번호는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비에서 3.3%를 뗐는데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 안내예요.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70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
3.3%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개인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0분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친 값이에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신고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미리 낸 세금이 신고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받아요. 국세청 예시는 수입 1,000만원에 3.3%인 33만원을 냈고 실제 세금이 약 22만원이면 11만원을 환급받는 경우예요. 내 금액은 신고 화면의 기납부세액과 계산 결과로 확인해요.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제54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안내도 있어요.
일용근로 알바는 5월에 신고해서 환급받나요?
일용근로소득은 6%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제129조). 일당 15만원 이하는 일 15만원 공제로 세금이 0원이에요.
3.3%를 뗐는데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면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을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근무 시간·장소 지정, 지휘·감독,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해요. 환급 신고와는 별개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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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 인적용역 3.3% 신고 대상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rttime-33-tax-refund/)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 모두채움 환급·신고 ARS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