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 요건·금액·신청 방법
3줄 요약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예요.
-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95%만 지급돼요.
기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1지급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
| 총소득(부부합산) | 7,000만 원 미만이에요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고,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에요 |
| 재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
| 그 밖의 요건 |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안내돼요 |
2재산 합계에 따른 지급 비율
| 재산 합계액 | 지급 |
|---|---|
| 1.7억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4억 원 이상 | 지급 제외 |
3재산 계산 때 알아둘 점
-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재산에 들어가요
4자녀 수별 지급액
| 부양자녀 수 | 지급액 범위 |
|---|---|
| 1명 | 50만 원 ~ 100만 원 |
| 2명 | 100만 원 ~ 200만 원 |
| 3명 | 150만 원 ~ 300만 원 |
5최대 금액을 받는 총소득 구간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을 받는 총소득 구간 |
|---|---|
| 홑벌이가구 | 0 ~ 2,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600만 ~ 2,500만 원 |
62026년 신청 기간
| 구분 |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장려금의 95% |
7신청 방법
- ARS: 1544-9944 (서비스 시간 6시~24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요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해요
-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요. 대상자 동의가 필요해요
- 자동신청: 신청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 신청돼요.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8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져요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해요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9근로장려금과의 관계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맞벌이 7,000만 원 미만 |
| 부양자녀 | 없어도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 재산 기준 | 2.4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
10출처 안내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은 줍줍이 이번에 본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이 글의 숫자는 국세청 누리집 안내만 근거로 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때의 합산 방식은 국세청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는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얼마예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에요.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아요.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어요.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받아요.
자녀 1명당 얼마 받나요?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이에요. 자녀 2명은 100만~200만 원, 3명은 150만~300만 원이에요.
2026년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었고,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해요.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신청 방법은 뭐가 있어요?
홈택스, ARS 1544-9944,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신청대리(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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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hild-incentive-payment-conditions-amoun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번 없이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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