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 신청 (2026)
📌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월 349,700원에 부가급여 30,000~90,000원이 더해져 월 최대 439,7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받고,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개인별 자격은 공식 안내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해요.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연금 2026년 금액과 선정기준
| 항목 | 2026년 값 |
|---|---|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140만 원 (전년보다 2만 원 인상)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224만 원 (전년보다 3만 2천 원 인상) |
| 기초급여 | 최대 월 349,700원 (전년 342,510원, 물가상승률 2.1% 반영, 7,190원 인상) |
| 부가급여 |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 원~9만 원 |
| 월 최대 지급액 | 439,700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 지급일 |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소득계층별 월 지급액 (2026년, 18~64세)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합계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349,700원 | 9만 원 | 439,700원 |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49,700원 | 8만 원 | 429,700원 |
| 차상위 초과 | 349,700원 | 3만 원 | 379,700원 |
65세 이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초급여 중지: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지되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돼요.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
- 부가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월 5만 원이에요
- 기초연금 자세히: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금액은 기초연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수당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 학교 재학생 제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6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월 3만 원 |
| 지급 시작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 수급자격 영향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에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가능해요
- 절차: 신청 후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매월 급여 지급 순서예요
- 장애정도 재심사: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해요.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201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장애정도를 받은 사람은 면제돼요
- 장애수당 재심사: 경증장애인이 장애수당을 신청할 때도 재심사를 받아요.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장애정도를 받은 사람,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돼요
-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해요
- 지급 결정: 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돼요(장애인연금)
장애인 등록 절차
| 순서 | 내용 |
|---|---|
| 1. 진단 | 병원 진료로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요. 유형별로 진단 기관·전문의·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
| 2. 신청 | 본인(만 19세 미만이거나 거동이 어려우면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진단서와 신청서, 사진 1장(3.5cm x 4.5cm)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요.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면 사진 제출은 생략돼요 |
| 3. 심사 의뢰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 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해요 |
| 4. 공단 심사 | 공단이 2인 이상 전문의 자문회의를 거쳐 심사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진단을 해요 |
| 5. 결과 통지 |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와 읍·면·동이 등록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이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아요 |
장애인 등록 관련 알아둘 점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026년 1월 22일부터 발급이 시작됐어요
- 췌장장애: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시행됐어요
- 증명서 발급: 장애인증명서는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정부24에서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검사비 지원: 신규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판정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검사 실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아요. 읍·면·동에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해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 항목 | 안내 내용 |
|---|---|
|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장애유형은 상관없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등급이 정해져요 |
| 신청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장시설 입소 중, 의료기관에 60일을 넘겨 입원 중, 교정시설 수용 중, 다른 법령으로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 재외동포·외국인 등록장애인 등 |
|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 급여 한도 | 종합조사 점수로 15개 구간을 나누며 월 한도는 1구간 8,293,000원부터 15구간 1,004,000원까지예요 |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문의해요 |
| 진행 순서 | 신청,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시·군·구 수급자격 심의, 결과 통지 |
| 이의신청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해요 |
활동지원 이용 방법과 65세 이후
- 바우처카드: 급여는 바우처카드로 이용하고, 통장 사본은 본인부담금 환급용으로 필요해요
- 65세가 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예를 들어 6월 2일에 65세가 되면 7월 31일까지예요
- 누리집: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은 ableservice.or.kr이에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요 혜택
| 분야 | 혜택(복지로 2026년 안내) |
|---|---|
| 교통 | 지하철·전철, 공영버스 무료. 철도요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보호자 1인 포함) 50%, 심하지 않은 사람 30% 감면 |
| 자동차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는 심한 장애 50%, 심하지 않은 장애 30% 감면 |
| 통신 |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30% 감면(가구당 1회선) |
| 공공요금 |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감면, 도시가스 감면 |
| 문화 |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국공립공원 입장 무료, 국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 세금·보험 |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기본공제에 추가돼요 |
출처끼리 다른 부분과 확인 못 한 것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과거 보도에서 1~2급으로 제한돼 있었고 3급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소개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의 현재 안내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장애 정도를 따로 두지 않아 이를 따랐어요. 활동지원 월 한도 금액은 보건복지부 페이지에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 2026년 값인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고,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장애인 등록 심사 기간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장애인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은 누가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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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isability-support/)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신청자격
-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장애인 분권
- 복지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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