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사본·진단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상한 확인법

루리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서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하고 미리 게시해야 해요.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서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하고 미리 게시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9-15 기준 표기)와 보건복지부 고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금액은 고시 별표가 바뀔 수 있어 이 글에 숫자를 확정해 적지 않았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근거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 요청 대상 |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전부 또는 일부 |
| 거부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 불가 |
| 거부 시 제재 | 사본 발급 거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90조)으로 안내돼요 |
| 수수료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의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해요 |
| 즉시 발급 | 기록 작성 방식에 따라 요청 즉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
22. 신청 순서
- 병원 원무과나 의무기록실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해요(진료기록 사본, 영상 사본, 진단서 등).
- 본인이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청서를 써요. 병원은 요청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해요.
-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해요. 병원은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
- 서류를 받으면 이름, 기간, 장 수가 맞는지 현장에서 살펴보세요.
33. 어떤 서류가 있나요
-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 X-ray, CT, MRI, 초음파 같은 영상 사본(필름, CD 등 매체에 따라 상한이 달라요)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제증명
- 기록이 추가·수정됐다면 수정 전 원본과 수정된 기록을 모두 요청할 수 있어요.
44.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 환자 본인이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족·대리인 요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 대리인은 환자가 쓴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환자가 사망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의 요건도 병원과 보건소에 공식 확인하세요.
55. 수수료 상한, 이렇게 확인해요
- 고시는 상한만 정해요. 병원은 0원부터 상한까지 자율로 정해요.
- 상한 금액은 고시 별표에 항목별로 있어요. 최신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보건복지부 고시 페이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병원에서 받은 금액이 게시 금액과 다르면 영수증을 두고 보건소에 문의해요.
66. 가상 예시
A씨가 보험금 청구용으로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다면, 먼저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 이름과 장 수를 확인해요. 병원에서는 그 이름 그대로 요청하고 게시된 수수료를 확인한 뒤 결제해요.
77. 알아 두면 좋은 점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식이 따로 있으면 병원에 미리 알려 주세요.
- 기록을 받은 뒤 오류가 있으면 병원에 정정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 의료분쟁 대비라면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영상 사본, 진단서, 소견서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돼요.
-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서(의료법 제22조), 작성이 끝나기 전에는 바로 못 받을 수 있어요.
8체크리스트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개수를 확인했다
- 신분증을 준비했다
- 대리 신청이면 동의서와 위임장을 준비했다
- 게시된 수수료를 확인했다
- 받은 서류의 이름·기간·장 수를 확인했다
9용어 정리
- 진료기록부: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예요.
- 사본 발급: 원본은 병원에 두고 복사본을 받는 방식이에요.
- 제증명수수료: 진단서 등 증명서와 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예요.
- 상한금액: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10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사본을 안 줘요.
A.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병원을 담당하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Q. 수수료가 병원마다 다른가요?
A.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하므로 다를 수 있어요.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0&ccfNo=2&cciNo=1&cnpClsNo=1
-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제정 안내: https://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tag=&act=view&list_no=341946
- 정책브리핑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적용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54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시 고시 원문(2017 제정본): https://www.hira.or.kr/cms/inform/01/__icsFiles/afieldfile/2017/09/19/1.pdf
- 현행 별표 금액, 대리인 서식 세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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