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가입 조건·월 지급금 조회·세금 혜택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0%로 내려갔고(연보증료는 0.95%), 6월 1일부터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월 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국세청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장점(세제 혜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가입 요건 한눈에 보기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
| 나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 주택 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 12억원 초과 2주택자 |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 거주 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주민등록 전입)하고 있어야 해요 |
| 채무관계자 | 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해요. 치매 등으로 부족하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어요 |
2026년에 바뀐 점 (금융위원회 2026-02-05 발표)
| 항목 | 이전 | 개선 | 시행 |
|---|---|---|---|
| 월 지급금 |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월 129.7만원 | 월 133.8만원 (3.13% 인상)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주택가격의 1.0%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
| 연보증료 | 대출잔액의 0.75% | 대출잔액의 0.95%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
|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 | 3년 | 5년 (이용 기간에 비례해 차감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
| 실거주 예외 | 가입 시점에 반드시 실거주 |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 2026년 6월 1일부터 |
| 우대형 (저가주택) |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 시가 2.5억원 미만 | 시가 1.8억원 미만이면 우대 폭 확대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
공시가격과 시세는 쓰임이 달라요
가입 가능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공시가격 등이고, 월 지급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세(또는 감정평가액)라서 서로 달라요. 시세가 12억원을 넘어도 월 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지급 방식
| 지급 방식 | 내용 |
|---|---|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아요 |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은 70%) 안에서 필요할 때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받아요 |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만 매월 받아요. 부부 중 연소자가 55~74세일 때 선택할 수 있고, 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서 가입 연령에 따라 정해져요 |
| 대출상환방식 | 기존 주택담보대출(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출) 잔액을 갚는 용도로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를 받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받아요 |
| 우대지급·우대혼합·대출상환우대방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2억5천만원 미만 1주택일 때 선택할 수 있고 월 지급금을 더 받아요 |
지급 유형
| 지급 유형 | 내용 | 선택 가능한 방식 |
|---|---|---|
| 정액형 | 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요 (집값이 하락해도 월 지급금은 그대로) | 모든 방식 |
| 초기증액형 | 처음 3, 5, 7, 10년 중 고른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뒤에는 초기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아요 | 종신지급(혼합)방식 |
| 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늘어나요 | 종신지급(혼합)방식 |
월 지급금 숫자 예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6년 3월 1일 기준)
| 나이 (부부 중 연소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9억원 | 12억원 |
|---|---|---|---|---|---|
| 55세 | 156,000원 | 468,000원 | 780,000원 | 1,404,000원 | 1,872,000원 |
| 60세 | 210,000원 | 632,000원 | 1,053,000원 | 1,896,000원 | 2,528,000원 |
| 65세 | 252,000원 | 758,000원 | 1,264,000원 | 2,276,000원 | 3,035,000원 |
| 70세 | 307,000원 | 923,000원 | 1,539,000원 | 2,770,000원 | 3,414,000원 |
| 75세 | 381,000원 | 1,143,000원 | 1,906,000원 | 3,431,000원 | 3,666,000원 |
| 80세 | 483,000원 | 1,449,000원 | 2,416,000원 | 4,060,000원 | 4,060,000원 |
표를 읽는 법
위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월지급금 예시표에서 뽑은 값(천원 단위를 원으로 옮김)이에요. 같은 주택가격이면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금이 늘어요.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금액이 다르니 공식 표를 확인하세요. 실제 금액은 아래 예상연금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내 월 지급금 직접 조회하기
- 예상연금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주택연금 메뉴의 예상연금조회에서 생년월일, 주택 구분, 주택가격, 지급 방식을 넣으면 월 지급금, 인출한도, 초기보증료가 나와요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돼요
- 조회 결과는 조회일 기준 예상 금액이라 실제 월 지급금과 인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월 지급금 일람표는 월지급금 예시 페이지에서 PDF와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상담은 고객센터 1688-8114로 하면 되고, 월 지급금 조회 같은 기초 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해요
비용과 상환 방식
| 항목 | 공식 안내 내용 |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내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
| 연보증료 | 일반형은 연금 지급 총액(대출잔액)의 연 0.95%, 대출상환(우대)방식은 연 1.0% |
| 대출이자 | 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이자가 붙고, 매달 따로 내지 않아요. 부부 모두 사망했을 때 이자를 포함한 대출액과 집값을 정산해요 |
| 직접 내는 비용 |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최초 월 지급금을 받을 때 낼 수 있어요 |
|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1주택자는 필요할 때 지원돼요 |
집값과 연금 총액이 다를 때 (비소구)
| 상황 | 정산 방법 |
|---|---|
|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을 때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
|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을 때 |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아요 |
연금 지급 총액과 중도 해지
연금 지급 총액은 월 지급금 누계, 수시 인출금, 보증료(초기와 연),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중도에 해지하려면 해지 시점의 연금 대출 잔액(연금 지급액, 보증료, 대출이자의 합)을 모두 갚아야 하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는 따로 말소해야 해요.
세금 혜택 (한국주택금융공사·국세청 안내)
| 구분 | 항목 | 내용 |
|---|---|---|
| 가입 단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공시가격 등 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50% 감면, 그 외는 등록면허세액 300만원 이하면 50% 감면, 300만원 초과면 150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 가입 단계 | 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 | 납세의무 면제 |
| 이용 단계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으로 가입하면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5억원 이하는 25% 감면, 5억원 초과는 5억원 기준으로 부과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이용 단계 | 소득세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연 200만원 한도 (신청한 경우 적용) |
감면이 겹칠 때와 소득공제 신청
재산세 감면은 다른 재산세 감면과 겹치면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돼요. 소득공제는 국세청 안내상 연금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붙여 제출해요.
신청 절차
| 단계 | 하는 곳 | 내용 |
|---|---|---|
| 1. 상담·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상담하고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소유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부부 모두 방문해요 |
| 2.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자 요건 심사, 현장 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 평가 |
| 3. 보증약정·담보설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
| 4. 보증서 발급 | 한국주택금융공사 | 온라인으로 보증서 발급. 보증 신청 접수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약 10일에서 20일 걸려요 |
| 5. 대출 실행 | 금융기관 | 대출약정 후 주택연금 수령 시작. 약 1일에서 5일 걸려요 |
주요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공동소유면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면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기권리증 원본(분실 시 확인 서면 가능)
- 신탁방식은 지방세납세증명서, 오피스텔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우대형은 기초연금수급 확인서가 더 필요해요
- 대상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소상공인대출 상환 등 경우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안내를 받으세요
유의할 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자격을 판정할 때 월 지급금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증 잔액은 부채로 반영돼서 수급액이 줄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사람(연소자)의 나이와 주택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져요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월 지급금 중 250만원까지 입금되고 그 금액의 압류가 금지돼요. 월 지급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반 통장도 함께 등록해야 해요
- 중도에 해지하면 지급받은 연금과 보증료, 이자를 합한 대출 잔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요
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페이지 하단 상품 설명에 일반주택연금 가입비 1.5%, 연보증료 0.75%인 예전 안내가 남아 있어요. 같은 페이지 위쪽과 금융위원회 2026년 2월 5일 발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1.0%와 0.95%라서 더 나중 자료를 따랐어요
- 대출금리: 같은 페이지 상단에는 91일물 CD금리에 1.1%를 더한 금리 또는 COFIX에 0.85%를 더한 금리로 나와 있어요. 자주하는 질문에는 CD 기준 금리 취급이 2025년 10월 13일(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적용 금리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국세청 안내는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줍줍이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가입 나이와 주택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에 주택연금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월 지급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주택연금 세금 혜택이 있나요?
가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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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장점(세제 혜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housing-pension/)
공식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장점(세제 혜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신청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주하는 질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0세 시대 주택연금 제도개선(2026-02-05)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hf.go.kr),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