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납·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 방법과 조건, 조회·납부 방법
- 확정된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해요.
-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신청서를 내서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6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고, 연장은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예요.
-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형사소송법·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9조~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납부안내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벌금 납부 기한과 안 냈을 때
| 구분 | 내용 | 근거 |
|---|---|---|
| 납부 기한 |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해요 | 형법 제69조 제1항 |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해요(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 | 형법 제69조 제2항 |
| 일부만 냈을 때 | 낸 금액만큼 비례해서 유치 일수를 빼요 | 형법 제71조 |
| 집행 방식 | 벌금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2항 |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제4항 |
| 납부독촉 |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1차, 2차 납부독촉서를 보내요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1조 |
2분할납부·납부연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내면, 담당 직원이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검사의 허가를 받는 구조예요. 아래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사 대상이고, 허가 여부는 검사가 정해요.
3신청 대상 (규칙 제12조 제1항)
| 번호 | 대상 |
|---|---|
|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 2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 3 | 장애인 |
| 4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 5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 6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납부의무자 |
|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 8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 9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4허가 기준과 기간
| 항목 | 내용 |
|---|---|
| 신청 서류 | 별지 제14호서식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 |
| 허가 판단 | 검사가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액,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어요 |
| 기한 | 6개월 이내 |
| 연장 |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 직권 결정 |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질병·음주 등으로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
|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내용을 2회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
5사회봉사로 벌금 대신하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제도 취지 |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 집행하는 제도예요 | 특례법 제1조 |
| 신청 대상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 | 특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 신청 기한 |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 기한 안에 신청해요 | 특례법 제4조 제1항 |
| 신청처 |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지청 포함)의 검사 | 특례법 제4조 제1항 |
| 검사 처리 |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 허가 청구 여부를 결정해요 | 특례법 제5조 제4항 |
| 법원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 특례법 제6조 제1항 |
| 집행 기간 |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 허가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해요 | 특례법 제11조 |
| 하루 집행 시간 |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어요(본인 동의 등 예외 시에도 시행령상 1일 총 13시간 한도) | 특례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
| 이행 효과 | 집행한 사회봉사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봐요 | 특례법 제13조 |
6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징역 또는 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같은 벌금에 대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를 불허가받거나 허가가 취소된 사람(불허가 사유가 없어졌으면 제외)
- 법원은 신청인에게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질병 등으로 사회봉사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아요
7사회봉사 신청 서류 (시행령 제3조)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이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세 납부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사회봉사 허가 뒤 알아둘 것
| 상황 | 내용 | 근거 |
|---|---|---|
| 허가 후 신고 | 허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주거·직업 등을 신고해요 | 특례법 제8조 |
| 불허가 시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요 | 특례법 제6조 제5항 |
| 중간에 벌금을 낼 때 | 보호관찰소장에게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받아 검사에게 내면, 이미 한 시간만큼 공제한 남은 벌금을 알려줘요 | 특례법 제12조 |
| 허가 취소 시 | 신고를 하지 않거나 6개월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해요 | 특례법 제14조 |
| 불복 | 허가 여부와 취소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 특례법 제16조 |
9벌금 조회와 납부 방법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지로(giro.or.kr)·모바일지로의 국고금 메뉴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납부 안내문 기준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10납부 방법별 안내 (벌과금 납부안내 서식)
| 방법 | 안내 내용 |
|---|---|
| 가상계좌 | 벌과금 1건당 1계좌가 만들어지고 예금주는 공소청 성명이에요. 인터넷뱅킹이나 ATM 계좌이체로 내고, 타인이 입금해도 납부 처리돼요. 이용 시간은 00:30~22:50 (365일) |
| 인터넷지로·모바일지로 | 인터넷지로에서 국고금 중 법무부 국고금(공소청벌과금 및 과태료등)을 선택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해요 |
| 신용·체크카드 | 본인 명의 카드는 인터넷·모바일 납부와 같아요. 타인 명의나 법인카드는 카드 명의자가 공소청을 방문해 내요.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이고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예요 |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창구나 인터넷뱅킹으로 낼 수 있고, CD/ATM은 지로/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내요. ATM 무통장 입금은 안 돼요 |
11신청 순서 한눈에
- 1) 확정 후 받은 납부명령서(고지서)에서 납부기한과 재산형 집행 담당 전화번호를 확인해요
- 2) 한 번에 어려우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아요(위 9가지 대상 확인)
- 3)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재산이 없으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요
- 4) 허가 내용대로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켜요
- 5) 끝까지 안 내면 강제집행, 신용정보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노역장 유치까지 갈 수 있어요(납부안내 서식 문구)
12기관 개편과 규칙 이름이 바뀐 부분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돼, 벌금 신청처가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어요. 검찰징수사무규칙은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으로 올라 있고, 분납 허가 대상과 6개월 기한 조문은 제12조에 그대로 있어요. 줍줍이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2025년의 한시적 분납 확대 조치와 현재 시행 여부, 공소청 누리집의 개별 벌금 조회 화면 주소는 적지 않았어요.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나 공소청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벌금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할납부는 누구나 신청하나요?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나요?
사회봉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벌금은 어떻게 조회하고 내나요?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9조~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납부안내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ine-installment-deferral/)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9조~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납부안내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공소청 콜센터 1301 또는 납부명령서(고지서) 앞면에 적힌 재산형집행계 전화번호 (법무부 공소청 누리집)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와 감경 · 개인회생 기본 안내 · 기초생활보장 안내 · 신용정보 열람·정정 권리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