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 기한, 홈택스 절차, 가산세, 재산 평가까지
3줄 요약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가 가산세로 붙어요.
기준: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증여세 가산세 ·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1신고기한 계산
| 항목 | 내용 |
|---|---|
| 일반 증여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
| 예시 1 |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이면 2021년 9월 30일까지 |
| 예시 2 |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이면 기본 기한은 7월 31일이지만 토요일이어서 8월 2일까지 |
2신고 장소와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 신고 장소(원칙)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예외 1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예외 2 |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 등 입증서류 |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 | 특례세율용 신고서와 평가·과세가액 계산명세서, 특례신청서 등이 더 필요해요 |
3홈택스 전자신고 순서
-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할 수 있어요
- 파일변환 신고: 기본세율 적용분은 파일변환 신고도 제공되고 주로 세무대리인이 써요
- 미리 계산: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간편계산·자동계산을 쓸 수 있어요
- 과거 증여 확인: 홈택스에서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도 신고할 때는 합산해야 해요
- 서식 작성 순서: 국세청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서가 편하다고 안내해요
- 납부: 신고기한 안에 은행(국고수납대리점)·우체국에 내거나 신용카드, 홈택스 등 전자납부를 써요
4세율 구간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5세액에 영향을 주는 규정
- 10년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신고해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 채무 공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만 공제돼요. 이때 인수 채무는 유상양도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세대생략 할증: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해요.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 그 밖에는 30%예요
- 특례세율: 창업자금은 10%, 가업승계 중소기업 주식은 30억원 한도 내 10%이고 초과분은 20%예요
6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아요
- 공제율은 2019년 이후 증여분 3%, 2018년 증여분 5%예요(국세청 안내)
-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만으로는 이 공제 요건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채우지 못해요
7가산세
| 종류 | 비율 | 비고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1일 10만분의 22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
8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
- 신고 당시 소유권 관련 소송 등으로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상속·증여공제 적용을 잘못한 경우
- 증여재산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바뀐 경우
9증여재산 평가 기준
| 구분 | 평가 방법 (국세청 안내) |
|---|---|
| 원칙 | 증여일 현재 시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나온 가액을 시가로 봐요 |
| 시가 평가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
| 시가로 보는 가액 | 거래가액(특수관계자 간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제외),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
| 감정가액 요건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곳도 가능 |
| 값이 여러 개일 때 |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감정서 작성일, 가액 결정일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
| 임대차 있는 부동산 | 보충적 평가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 환산가액은 임대보증금에 1년 임대료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을 더해 계산 |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 |
10평가가 애매할 때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며,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 납세지 관할 위원회에 내요(국세청 안내)
- 보충적 평가액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심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70퍼센트 이상 130퍼센트 이하여야 해요
-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는 방법 등이 있어서 개별 계산이 필요해요
11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기한 후 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 주는 비율은 증여세에 대해 명시한 공식 안내를 줍줍이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또한 국세청 증여세 가산세 페이지는 2021년 기준 표로 표시돼 있어요. 기한이 지났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 일반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홈택스로 전자신고도 할 수 있고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가능해요.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2019년 이후 증여분은 3%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가 가산세로 붙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져요.
부동산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해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거래·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보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을 써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 등 입증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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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증여세 가산세 ·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gift-tax-filing-howto/)
📎 공식 출처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증여세 가산세
-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세율·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세율·10년 합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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