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과 계산법
이사하면서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내야 해요. 거래금액별 상한과 월세 환산 방법, 따로 줄 필요 없는 돈은 무엇인가요?
3줄 요약
-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한쪽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아요.
- 실제 금액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해요(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월 차임액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해요(제20조 제5항 제1호). 법 제32조의 보수나 실비를 넘는 금품은 사례·증여 같은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아래 표는 모두 조문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별표 2,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08-28, 서울 조례 시행 2022-12-30)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내 거래의 실제 중개보수가 적법한지, 어느 지역 조례가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1기본 규칙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보수를 받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아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법 제32조 제1항) | 조문 확인 |
| 한도를 정하는 곳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법 제32조 제4항) | 조문 확인 |
| 누구에게서 받나 |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고 그 금액은 조례의 요율한도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해요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사무소와 물건 소재지가 다르면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의 기준에 따라 받아요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조문 확인 |
| 주택과 주택 외가 섞인 건물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규정(제1항),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제4항)을 적용해요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조문 확인 |
| 지급 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시행령 제27조의2) | 조문 확인 |
| 요율표 게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 조문 확인 |
2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시행규칙 별표 1)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한도액 없음 |
| 매매·교환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한도액 없음 |
| 매매·교환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한도액 없음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한도액 없음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임대차 등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임대차 등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한도액 없음 |
| 임대차 등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한도액 없음 |
| 임대차 등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한도액 없음 |
| 임대차 등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한도액 없음 |
3거래금액 계산과 예시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임대차 |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요 (제1호) | 조문 확인 |
| 교환계약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쪽의 가액이 거래금액이에요 (제2호) | 조문 확인 |
|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 같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같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해요 (제3호) | 조문 확인 |
| 상한 계산 방법 |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1 비고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에요 | 조문 확인 |
| 예시 1 (월세)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이면 50만원x100+1천만원=6천만원(5천만원 이상)이라 구간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고, 6천만원x1천분의 4=24만원으로 한도액 30만원보다 작아요. 위 표를 대입한 단순 산수예요 | 조문 확인 |
| 예시 2 (월세, 5천만원 미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30만원x100+500만원=3천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월세에 70을 곱해요. 30만원x70+500만원=2천600만원이고, 구간은 5천만원 미만이라 2천600만원x1천분의 5=13만원으로 한도액 20만원보다 작아요. 위 표를 대입한 단순 산수예요 | 조문 확인 |
| 예시 3 (매매, 한도액 적용) | 거래금액 1억9천만원이면 구간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고 1억9천만원x1천분의 5=95만원이지만 한도액이 80만원이라 80만원이 상한이에요. 위 표를 대입한 단순 산수예요 | 조문 확인 |
| 내 거래의 협의 금액 | 상한 이내에서 얼마로 정할지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의 사항이에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4시·도 조례 (서울만 확인)
| 지역 | 내용 | 확인 상태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를 별표 1로 정하고, 제2항은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해요. 별표 1의 요율과 한도액은 위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아요 (법령 데이터상 시행 2022-12-30 판) | 조문 확인 |
| 서울 외 시·도 | 각 시·도 조례 확인 | 미확인 · 조례 확인 |
| 시·군·구 조례 | 시·군·구 단위 조례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미확인 · 조례 확인 |
| 서울 조례의 이후 개정 | 법령 데이터 목록에서 확인한 서울 조례는 시행 2022-12-30 판이고, 그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5중개보수 외에 받을 수 있는 돈과 받을 수 없는 돈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받을 수 있는 실비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법 제25조 제1항)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법 제31조)에 소요되는 실비예요 (법 제32조 제2항) | 조문 확인 |
| 실비 청구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매수·임차 등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매도·임대 등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청구해요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조문 확인 |
| 서울 실비 항목 |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발급·열람 대행비(건당 1천원)이고,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금융기관 등에의 예치수수료,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여비예요 (서울 조례 별표 2) | 조문 확인 |
| 서울 실비 지급 시기 |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확인·설명을 마친 때,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예요 (서울 조례 제3조 제2항) | 조문 확인 |
| 초과 금품 수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돼요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조문 확인 |
| 위반 시 벌칙 |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조문에 있어요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 조문 확인 |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더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한 법령 데이터에 없어요 | 미확인 · 기관 확인 |
6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별표 2)
| 구분 | 내용 | 확인 상태 |
|---|---|---|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 매매·교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예요 (별표 2).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요 | 조문 확인 |
| 그 밖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해요 (제4항 제2호) | 조문 확인 |
| 상한요율 명시 |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실제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하고, 이를 초과해 받아서는 안 돼요 (제7항) | 조문 확인 |
7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서울 외 시·도 조례의 요율과 한도액: 각 조례를 확인하세요
- 중개보수 외 법정 비용이 아닌 이사 관련 비용(이사 견적, 청소 등)은 이 글의 조사 범위가 아니에요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초과 수수가 의심될 때의 신고·분쟁 접수 절차와 연락처: 확인하지 못했어요
- 대법원 판례가 중개보수 약정 초과분의 효력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의 조사 범위가 아니라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누가 얼마를 내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일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아요.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해요(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 차임액에 70을 곱해 보증금과 합산해요(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그 거래금액에 별표 1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어요.
전세 보증금 3억원이면 상한은 얼마인가요?
임대차 등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3이고 한도액은 없어요(별표 1). 3억원x1천분의 3=90만원이 상한이라는 단순 산수예요. 실제 금액은 상한 이내에서 협의하고, 조례 확인이 필요해요.
중개수수료 말고 사례비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면요?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제32조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돼요(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든 비용으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중개사무소와 집이 다른 지역이면 어느 지역 요율이 적용되나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의 기준에 따라 받아요(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시행령 제27조의2).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brokerage-fee-limit/)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이사 견적 체크리스트 · 전세와 월세 비교 · 보증금 반환과 계약갱신 · 전입신고 가이드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