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돈 가이드 ›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수수료, 안 하면 생기는 일 📌 운전면허는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해요. 1종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70세 미만 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는 갱신을 받아요. 수수료는 적성검사 16,000원(모바일 면허증 21,000원), 2종 갱신 10,000원(모바일 15,000원)이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2만원 또는 3만원이에요. 1종 등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검사 없이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돼요.
기준: 도로교통법령·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93조, 제160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55조,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3조, 제94조, 별표 28(취소처분 개별기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갱신해야 하는 기간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구분 내용 갱신 기간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예요 일반 주기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기준 나이) 75세 이상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 3년 확인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해요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법 개정 : 2026년 1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어요이전 발급 면허증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 기간은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부칙 : 시행일 이전에 기존 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도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해요어떤 절차를 받나요 (1종과 2종 구분) 소지 면허 받는 절차 신체검사 1종 면허 정기 적성검사 필요 2종 면허, 70세 이상 정기 적성검사 필요 2종 면허, 70세 미만 면허 갱신 불필요
신청 장소와 필요 서류, 수수료 구분 수수료 준비물 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2종) 일반 면허증 16,000원 / 모바일 면허증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2매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1매) 2종 면허 갱신 (70세 미만) 일반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 면허증 15,000원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해외출국) 3,000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연기 사유 증명서
신체검사비와 교육 비용 항목 내용 신체검사비 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이에요. 병원에서 받으면 병원마다 달라요 신체검사 면제 방법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어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에 한해요)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갱신 기간 안에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해요 (비용은 공식 확인) 치매검사 75세 이상은 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이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해요. 검사와 진단서 비용은 병원마다 달라요
갱신을 못 하는 경우와 연기 항목 내용 갱신 불가 법정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사람은 갱신할 수 없어요 연기 사유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 신체 구속, 군 복무 또는 대체복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예요 연기 신청 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요. 시·도경찰청장이 미리 갱신해 주거나 3년 이내로 연기해요 연기 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대상 위반 내용 과태료 그 밖의 결과 2종 소지자(적성검사 대상 제외) 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음 2만원 면허증 안내문에 과태료만 적혀 있어요 1종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소지자 갱신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 3만원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검사 없이 1년을 넘기면 운전면허 취소 적성검사 불합격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함 해당 없음 운전면허 취소 사유예요
취소 전 통지 조건부 통지 : 시·도경찰청장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해요내용 :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예요이의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 신청을 못 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심의를 거쳐 감경)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대상 대상 온라인 신청 대리접수 2종 면허 갱신 (70세 미만) 가능 가능 (위임장, 대리인과 위임자 신분증), 수령은 본인만 적성검사 대상 1종 보통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가능 진단서나 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가능 (1종 대형·특수 제외), 수령은 본인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온라인 신청 가능 해당 없음
공식 자료끼리 표현이 다른 부분 주기 표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으로 안내하고, 법 조문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정해요. 같은 1년 구간이에요2011.12.8. 이전 취득자 :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1종 7년 주기·2종 9년 주기, 기간은 면허증에 표기된 6개월로 안내해요. 본인 면허증의 표기를 먼저 확인해요면허증 표기 : 2026년 1월 1일 이전 발급분은 표기 기간과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는 언제 갱신하나요?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예요.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해요.
적성검사와 갱신은 어떻게 달라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요.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해요.
수수료는 얼마예요? 적성검사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면허증 21,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예요.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 15,000원이에요. 시험장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이에요.
갱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종 소지자가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 적성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에요.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검사 없이 1년을 넘기면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70세 미만 2종 면허 갱신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요. 적성검사는 1종 보통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면허증 대리수령은 안 돼요.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어서 기간 안에 못 하면요? 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연기를 신청하면 3년 이내로 연기돼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외출국 연기 수수료는 3,000원이에요.
📬 💰 새 지원금·마감 임박 청약을 놓치지 않게 지금 7일 안에 마감하는 지원금·청약 56건
새 공고와 마감 3일 전 · 이메일 · 가입 무료 · 언제든 끌 수 있어요 무료로 받기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93조, 제160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55조,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3조, 제94조, 별표 28(취소처분 개별기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river-license-renewal/ )
📋 표 복사하기 (엑셀·문서에 붙여넣기)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찾기 · 자동차세 연납 할인 · 2026년 4분기 챙길 것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