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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수수료, 안 하면 생기는 일

📌 운전면허는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해요. 1종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70세 미만 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는 갱신을 받아요. 수수료는 적성검사 16,000원(모바일 면허증 21,000원), 2종 갱신 10,000원(모바일 15,000원)이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2만원 또는 3만원이에요. 1종 등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검사 없이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돼요.

기준: 도로교통법령·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93조, 제160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55조,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3조, 제94조, 별표 28(취소처분 개별기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갱신해야 하는 기간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구분내용
갱신 기간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예요
일반 주기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기준 나이)
75세 이상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3년
확인 방법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해요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절차를 받나요 (1종과 2종 구분)

소지 면허받는 절차신체검사
1종 면허정기 적성검사필요
2종 면허, 70세 이상정기 적성검사필요
2종 면허, 70세 미만면허 갱신불필요

신청 장소와 필요 서류, 수수료

구분수수료준비물
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2종)일반 면허증 16,000원 / 모바일 면허증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2매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1매)
2종 면허 갱신 (70세 미만)일반 면허증 10,000원 / 모바일 면허증 15,000원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해외출국)3,000원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연기 사유 증명서

신체검사비와 교육 비용

항목내용
신체검사비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이에요. 병원에서 받으면 병원마다 달라요
신체검사 면제 방법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어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에 한해요)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갱신 기간 안에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해요 (비용은 공식 확인)
치매검사75세 이상은 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이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해요. 검사와 진단서 비용은 병원마다 달라요

갱신을 못 하는 경우와 연기

항목내용
갱신 불가법정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사람은 갱신할 수 없어요
연기 사유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 신체 구속, 군 복무 또는 대체복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예요
연기 신청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요. 시·도경찰청장이 미리 갱신해 주거나 3년 이내로 연기해요
연기 후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대상위반 내용과태료그 밖의 결과
2종 소지자(적성검사 대상 제외)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음2만원면허증 안내문에 과태료만 적혀 있어요
1종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소지자갱신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3만원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검사 없이 1년을 넘기면 운전면허 취소
적성검사 불합격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함해당 없음운전면허 취소 사유예요

취소 전 통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대상

대상온라인 신청대리접수
2종 면허 갱신 (70세 미만)가능가능 (위임장, 대리인과 위임자 신분증), 수령은 본인만
적성검사 대상1종 보통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가능진단서나 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가능 (1종 대형·특수 제외), 수령은 본인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온라인 신청 가능해당 없음

공식 자료끼리 표현이 다른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는 언제 갱신하나요?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예요.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해요.
적성검사와 갱신은 어떻게 달라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요.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해요.
수수료는 얼마예요?
적성검사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면허증 21,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예요.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 15,000원이에요. 시험장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이에요.
갱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종 소지자가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 적성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에요.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검사 없이 1년을 넘기면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70세 미만 2종 면허 갱신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요. 적성검사는 1종 보통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면허증 대리수령은 안 돼요.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어서 기간 안에 못 하면요?
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연기를 신청하면 3년 이내로 연기돼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외출국 연기 수수료는 3,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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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93조, 제160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55조,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3조, 제94조, 별표 28(취소처분 개별기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driver-license-renewal/)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