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검사 기간·과태료
📌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신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4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돼요. 예약은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나 고객콜센터 1577-0990에서 해요.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 안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시행령 별표 2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하는 질문(FAQ) 자동차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과태료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3.10.31. 개정본)
검사 주기 (유효기간)
| 차종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 | 2년 (신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 승합·화물자동차 |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
| 비사업용 중형·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간
- 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예요
- 인정: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 확인: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과 TS의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해요
- 재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재검사기간이에요. 재검사기간은 연장할 수 없어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과태료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가 부과해요. 검사 기간이 지난 뒤 폐차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기간은 지연기간에서 빠져요.
검사 수수료 (TS 검사소 기준)
|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돼요.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재검사기간 안의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예요.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공단과 다를 수 있어요.
수수료 감면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
| 감면 대상 | 감면률 |
|---|---|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 중증 50%, 경증 30% |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 80%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소유 차량 | 80%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 (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100% |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차량 | 30% |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차량 | 100% |
다른 감면과 합산하거나 중복 적용하지 않아요. 접수할 때 감면 대상임을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해요.
예약과 문의
- 예약: PC나 모바일에서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로 예약해요
- 전화: 고객콜센터 1577-0990에서도 예약할 수 있어요
- 과태료 고지서 문의: 검사유효기간과 과태료 업무는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맡아요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신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예전에 4년이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3년 10월 31일 개정본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4년으로 적혀 있지만, TS 자주하는 질문(2025년 9월 9일 수정)은 5년으로 안내해요. 줍줍은 더 나중에 나온 TS 안내를 따라 5년으로 적었고, 개정 시행일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본인 차량의 정확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TS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승용차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최초 검사가 4년이 아닌가요?
검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승용차 정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예요?
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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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하는 질문(FAQ) 자동차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과태료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3.10.31. 개정본)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car-inspection/)
공식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주하는 질문(FAQ) 자동차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란(과태료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2023.10.31. 개정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2 과태료 부과기준
- 사이버검사소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 1577-0990 ·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