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 대상·기한·과태료와 신고 방법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미신고 3개월 이하 기준 계약금액별 2만~5만원부터), 계약서를 내고 신고를 접수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봐요. 신고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요.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국토교통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제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5-04-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
신고 대상 한눈에
| 구분 | 내용 |
|---|---|
| 대상 계약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도 포함해요 |
| 제외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해요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하는 사람 |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공동으로 해요. 한쪽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해요 |
| 신고 장소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주민센터 등) |
| 신고 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현황,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갱신한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 |
어느 지역 주택이 대상인가요
-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구(자치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이 대상 지역이에요
-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이에요. 신고 안내 페이지에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이 예시로 나와요
- 지역 표기가 다른 부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는 군 단위를 제외한다고 적혀 있고, 시행령은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을 포함해요. 군 지역 주택은 관할 군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시행령 별표 3)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1년 초과 2년 이하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과태료 계산 기준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세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그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넣지 않을 수 있어요
-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 차임만 있으면 월 차임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
-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에요.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에 따라 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 법 제28조 제5항의 상한은 100만원 이하예요. 신고한 뒤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하고 같은 과태료 규정을 따라요
과태료 유예(계도기간)는 끝났어요
| 시기 | 내용 |
|---|---|
| 2021년 6월 1일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 이후 |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됐어요 |
| 2025년 5월 31일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
| 2025년 4월 29일 |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어요(거짓 신고는 100만원) |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아요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법 제6조의5 제3항,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 신고관청이 확정일자부를 만들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알려요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요(법 제6조의5 제1항)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면 이 법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 신고를 마치면 신고관청이 신고필증을 발급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 방법 | 내용 |
|---|---|
|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내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해요 |
| 공동 서명 | 두 당사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서 내요 |
| 한쪽만 갈 때 | 당사자 한쪽이 서명한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면 공동 제출로 봐요. 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통장사본 등 계약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붙여요 |
| 계약서로 신고 | 당사자 일방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필수 사항이 모두 적히고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제출로 봐요 |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 대리 신고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면 위임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어요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
| 전자계약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
렌트홈은 어디에 쓰나요
렌트홈(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계약신고 메뉴가 있는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정보 누리집이에요. 일반 임대인·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한다고 공식 안내에 나와 있고, 줍줍은 렌트홈에서 일반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는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임대사업자라면 렌트홈에서 하는 계약 신고가 이 법의 신고로 인정돼요.
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대상 지역은 시행령(광역시와 경기도 군 포함)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군 제외)가 달라서 시행령을 따랐어요. 법 제28조 제5항은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 이하로 적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지연 신고 금액은 최대 30만원이고 거짓 신고만 100만원이에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문구 중 과태료 유예 기간 설명은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과태료 유예는 아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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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제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5-04-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lease-report/)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1, 제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25-04-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8)
- 렌트홈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렌트홈 시스템 문의 031-719-0511 · 임대사업자 상담 1670-8004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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