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상속세 공제 한도와 신고·납부 기한, 연부연납 정리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원을 따로 공제받아요. 순금융재산은 최대 2억원까지 공제돼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공식 안내 기준).
기준: 국세청 상속세 안내·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0.1 시행본)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상속공제·세율)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 금액·기준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적용돼요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아요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해요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해요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한도 6억원 | 국세청 항목별 설명 기준이고, 요건은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
| 공제 | 금액 |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곱하기 19세까지 남은 연수(미성년자 1인당)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곱하기 기대여명 연수(장애인 1인당) |
일괄공제를 받을 때 알아둘 점
- 선택 기준: 기초공제 2억원에 위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작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아요
- 신고가 없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공제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는 못 받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해요
-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고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지 못해요(국세청 안내)
배우자 상속공제 조건
- 공제 금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이에요
- 한도: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법에 정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이에요. 법에 정한 금액은 출처마다 달라서 아래 「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에 적었어요
- 분할 요건: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배우자 상속재산을 기한 안에 분할해서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 부득이한 사유: 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분할 기한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천만원 이하 | 그 전액 |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한도) |
금융재산 공제에서 빠지는 것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포함되지 않아요
- 상속공제를 모두 합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 등을 뺀 금액이 한도예요(법 제24조)
신고·납부 기한과 신고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
|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예요 |
| 기한이 휴일이면 |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예요 |
| 신고 장소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해요 |
| 기본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재산처분·채무부담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3%: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법률상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아요(법 제69조)
- 무신고이면 일반 20%, 부정 무신고이면 40%의 가산세가 붙어요
- 과소신고이면 일반 10%, 부정 과소신고이면 40%의 가산세가 붙어요
-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분납·연부연납·물납
| 방법 | 조건 | 내용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늦춰 낼 수 있어요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세담보를 내고 신청해요.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안에 나눠 내고, 매 회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해요 |
| 물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등 |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넘어야 해요 |
연부연납 신청에서 확인할 점
- 신청 시기: 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요
- 담보: 연부연납 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내면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봐요
- 허가 기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 분납과 중복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어요
- 가산금: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고, 국세청 안내표 기준 2024년 3월 22일부터 연 3.5%예요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재산은 기간이 더 길어요(법 제71조: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출처끼리 어긋나는 부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은 국세청 항목별 설명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2025년 10월 1일 시행본)에는 9개월로 적혀 있어요. 법 조문을 따르면 9개월이지만 줍줍이 어느 쪽이 최신인지 확정하지 못했어요. 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정액 상한은 국세청 항목별 설명에 230억원, 법 제19조 조문에 30억원으로 달라요. 해당되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공제 상향은 줍줍이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 글의 범위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가업은 영위 기간에 따라 한도 300억원·400억원·600억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사전증여 합산, 재산 평가는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증여세 공제는 증여세 면제 한도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공식 안내 기준 일반 정리이고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일괄공제는 얼마예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아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예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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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상속공제·세율)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heritance-tax/)
공식 출처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상속공제·세율)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nts.go.kr)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