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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유류분 청구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유언으로 전재산을 동거인에게 주면 자녀 유류분은 얼마인가: 비율, 계산, 청구 절차 분석

🗓 확인일 2026-11-03📎 공식 출처 11곳☎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이, 평일 09:00~18:00 전화상담),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3줄 요약
  1. 유언으로 전재산을 혼인 외 동거인에게 주더라도 자녀(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명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므로 유류분은 전체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3. 재산 15억원, 채무와 생전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자녀 1명당 3억 7,500만원, 두 명이 모두 청구하면 합계 7억 5,000만원이고 동거인에게는 7억 5,000만원이 남습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자녀 유류분율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제1호
  • 15억 가정 1인 몫3억 7,500만원자녀 2명·채무 0 가정 계산
  • 청구 시효1년 / 10년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 산입 증여개시 전 1년원칙(제1114조)
  1. 1사실 확인사망일과 유언 내용을 안 날 기록
  2. 2재산 조사안심상속 서비스로 20종 재산 조회
  3. 3서면 청구내용증명 등으로 가액 지급 청구
  4. 4협의·조정합의 또는 법원 조정으로 금액 확정
  5. 5소송민사소송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1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권리자유류분율근거 조문비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법정상속분의 2분의 1민법 제1112조 제1호자녀가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은 균분(제1009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민법 제1112조 제2호조문의 배우자 개념에 사실혼 동거인이 포함되는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112조 제3호자녀가 있으면 선순위 상속인이 우선(제1000조)
형제자매없음제4호 삭제(2024. 9. 20.)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삭제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도 박탈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유언자가 재산 전부를 동거인에게 넘기는 유증을 했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권리를 가집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215억원 예시 계산: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전재산 유증

가정 조건기초재산자녀 1명 유류분두 자녀 합계동거인 보유액
기본: 자녀 2명 모두 청구, 채무 0, 증여 없음15억원3억 7,500만원7억 5,000만원7억 5,000만원
채무 3억원이 있는 경우12억원(15억 - 3억)3억원6억원6억원
자녀가 1명뿐인 경우15억원7억 5,000만원7억 5,000만원7억 5,000만원
자녀 중 1명만 청구하는 경우15억원청구자 3억 7,500만원청구 몫 3억 7,500만원11억 2,500만원
15억 중 3억은 사망 1년보다 전에 동거인에게 증여, 해악 인식 없음, 유증 12억12억원(1년 전 증여 제외)3억원6억원9억원(증여 3억 + 유증 6억)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재산 = 상속개시 때의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제1113조 제1항). 개인별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x 법정상속분 x 유류분율 - 그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 기본 예시는 15억 x 1/2 x 1/2 = 3억 7,500만원입니다. 전재산을 유증했다면 자녀가 받은 몫이 0원이므로 부족액이 곧 유류분액입니다. 마지막 행은 15억 중 3억을 생전에 증여하고 상속 시점 재산이 12억인 경우로, 1년 전 증여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12 x 1/2 x 1/2 = 3억원입니다. 위 표의 재산액, 채무, 증여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사건의 수치가 아닙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므로 감정 필요 여부는 법원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3기초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유증, 1년 이내 증여, 보상 목적 증여

항목산입 여부근거설명
유증(유언으로 주는 재산)산입제1113조, 제1115조상속개시 때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산입제1114조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산정
1년 전 증여원칙적 제외제1114조 단서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산입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기간과 무관하게 산입생활법령정보(대법원 판례 안내)특별수익으로 계산
부양·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1008조 단서(2026. 3. 17. 개정)오랜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일 때
채무전액 공제제1113조 제1항상속세와 상속재산 관리·소송비용은 공제 채무가 아님(생활법령정보)

혼인 외 동거인에게 남긴 재산은 이 표의 증여 시기와 보상 성격 항목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동거인이 오랜 기간 간호하고 부양했다면 그 보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본문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제1008조 단서의 문언입니다. 이 단서를 비상속인인 동거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입증 자료를 갖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4반환 방식과 순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 경과

  1. 제1115조 제1항은 유증과 증여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2026. 3. 17. 개정).
  2.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합니다.
  3. 제1116조는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재산을 유증받은 동거인에게는 유증부터 청구하게 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는 기여분 결정과 달리 가정법원 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며, 재판으로 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생활법령정보).
  5. 상속 개시일이 개정 시행일(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7. 같은 결정의 헌법불합치 취지는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반영되었습니다.
  8. 자녀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현행 제1112조에 그대로 있습니다.
  9. 제1115조는 원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으로 개정되었고, 제1008조에는 부양·기여 보상 증여에 관한 단서가 반영되었습니다.

5청구 절차: 내용증명, 조정, 소송 순서와 시효

단계할 일시효와의 관계비고
1. 사실 확인사망 시점과 유언장 존재·내용을 확인'안 날'이 1년 시효의 출발점날짜를 기록해 둠
2. 재산·증거 조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공식 제도로 재산 확인1년 안에 병행다음 절에서 설명
3. 서면 청구내용증명 등 재판 외 방법으로 가액 지급을 서면 청구재판 외 청구도 허용(생활법령정보)발송 일자와 수신 사실을 남김
4. 협의 또는 조정합의 또는 법원 조정으로 금액·지급 시기 확정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단계조정 요건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
5. 소송민사소송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제기시효 안에 청구했는지가 쟁점변호사·공단 상담 후 진행

소멸시효는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년은 짧은 기간이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에는 재판 외 청구의 일자와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별 사정에 맞는 시효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6재산과 증거 조사: 공식 제도로 할 수 있는 일

제도조회 대상신청 자격과 기한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금융재산, 4대 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건축물·어선, 연금·공제 등 20종민법상 상속인 등,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시·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 제1·2순위는 정부24 온라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대상에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 간 채무나 비공식 증여는 통장 거래내역, 유언장, 등기부 등 서류로 단서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므로 유류분 시효 1년과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한 증거 신청이 가능한지와 그 요건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담당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시나리오별 자녀 1인 유류분 (15억원 재산)
기본(자녀2)3.75억원채무3억3억원자녀1명7.5억원1년전 증여3억3억원

?자주 묻는 질문

동거인은 상속인이 아닌데 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유류분은 유언·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제1115조는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는 조문상 요건이 아닙니다.
자녀가 2명이고 재산이 15억원이면 한 명은 얼마를 받나요?
채무와 생전 증여가 없고 배우자가 없다는 가정에서 15억 x 1/2(법정상속분) x 1/2(유류분율) = 3억 7,500만원입니다. 실제 사건은 평가액과 채무,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한 명만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한 사람만 자기 몫을 받습니다. 15억 가정에서 한 명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몫은 3억 7,5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 2,500만원은 동거인에게 남습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소송 없이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판으로 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서면으로 일자를 남기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동거인이 오래 간호했다면 반환 금액이 줄어드나요?
제1008조 단서는 오랜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어드는지는 입증 내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망 전에 동거인에게 증여했다면 모두 포함되나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산입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포기 여부는 청구 전에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운영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콜센터는 1588-2188입니다.
이 글은 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청구는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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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orced-heirship-yuryubun-claim-guid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이, 평일 09:00~18:00 전화상담),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첨부: 확인 현황 확인 9 · 미확인 4 · 불일치 2
  • ✅ 확인유류분율: 직계비속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제4호 형제자매 2024. 9. 20. 삭제,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출처
  • ✅ 확인기초재산 산정식과 채무 전액 공제 출처
  • ✅ 확인증여 산입은 상속개시 전 1년, 쌍방 악의면 1년 전도 산입 출처
  • ✅ 확인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수증자 여럿이면 가액 비율로 반환 출처
  • ✅ 확인소멸시효 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출처
  • ✅ 확인제1008조 단서(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 보상 증여), 2026. 3. 17. 개정 출처
  • ✅ 확인재판 외 청구 가능, 유증 먼저 청구, 포기자 청구 불가, 상속세는 공제 채무 아님 출처
  • ✅ 확인안심상속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20종 조회, 정부24 콜센터 1588-2188 (개인 간 채무 미포함은 정부24 본문에 명시 없고 정책브리핑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 출처
  • ✅ 확인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 평일 9~18시(검색 결과 요약 기준, 본문 직접 열람은 못함) 출처
  • ⚠️ 출처 불일치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상세 주문과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 2025. 12. 31.은 법무법인 해설 자료로만 확인, 헌재 결정문 원문은 열람 못함 출처
  • ⚠️ 출처 불일치국회 본회의 통과일 2026. 2. 12.는 법무법인 해설과 언론 보도로만 확인, 공포일은 확인 못함 출처
  • ❓ 미확인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가액 반환 적용 대상 상속 개시일 등)은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확인 못함 출처
  • ❓ 미확인개정 후 헌법재판소 추가 판단 또는 대법원 판결 보도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속보 본문이 불명확해 내용 확인 못함 출처
  • ❓ 미확인사실혼 동거인 관련 제1008조 단서 적용 범위와 사실혼 배우자의 유류분 지위는 법령 본문에서 확인 못함 출처
  • ❓ 미확인조정 신청 요건, 관할 법원 세부,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요건, 부동산 평가 방법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 못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