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전재산을 동거인에게 주면 자녀 유류분은 얼마인가: 비율, 계산, 청구 절차 분석
- 유언으로 전재산을 혼인 외 동거인에게 주더라도 자녀(직계비속)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명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므로 유류분은 전체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 재산 15억원, 채무와 생전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자녀 1명당 3억 7,500만원, 두 명이 모두 청구하면 합계 7억 5,000만원이고 동거인에게는 7억 5,000만원이 남습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3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자녀 유류분율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조 제1호
- 15억 가정 1인 몫3억 7,500만원자녀 2명·채무 0 가정 계산
- 청구 시효1년 / 10년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 산입 증여개시 전 1년원칙(제1114조)
- 1사실 확인사망일과 유언 내용을 안 날 기록
- 2재산 조사안심상속 서비스로 20종 재산 조회
- 3서면 청구내용증명 등으로 가액 지급 청구
- 4협의·조정합의 또는 법원 조정으로 금액 확정
- 5소송민사소송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1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권리자 | 유류분율 | 근거 조문 | 비고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1호 | 자녀가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은 균분(제1009조)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2호 | 조문의 배우자 개념에 사실혼 동거인이 포함되는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3호 | 자녀가 있으면 선순위 상속인이 우선(제1000조) |
| 형제자매 | 없음 | 제4호 삭제(2024. 9. 20.)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삭제 |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도 박탈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유언자가 재산 전부를 동거인에게 넘기는 유증을 했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권리를 가집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215억원 예시 계산: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전재산 유증
| 가정 조건 | 기초재산 | 자녀 1명 유류분 | 두 자녀 합계 | 동거인 보유액 |
|---|---|---|---|---|
| 기본: 자녀 2명 모두 청구, 채무 0, 증여 없음 | 15억원 | 3억 7,500만원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 채무 3억원이 있는 경우 | 12억원(15억 - 3억) | 3억원 | 6억원 | 6억원 |
| 자녀가 1명뿐인 경우 | 15억원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 자녀 중 1명만 청구하는 경우 | 15억원 | 청구자 3억 7,500만원 | 청구 몫 3억 7,500만원 | 11억 2,500만원 |
| 15억 중 3억은 사망 1년보다 전에 동거인에게 증여, 해악 인식 없음, 유증 12억 | 12억원(1년 전 증여 제외) | 3억원 | 6억원 | 9억원(증여 3억 + 유증 6억)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재산 = 상속개시 때의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제1113조 제1항). 개인별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x 법정상속분 x 유류분율 - 그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 기본 예시는 15억 x 1/2 x 1/2 = 3억 7,500만원입니다. 전재산을 유증했다면 자녀가 받은 몫이 0원이므로 부족액이 곧 유류분액입니다. 마지막 행은 15억 중 3억을 생전에 증여하고 상속 시점 재산이 12억인 경우로, 1년 전 증여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12 x 1/2 x 1/2 = 3억원입니다. 위 표의 재산액, 채무, 증여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사건의 수치가 아닙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므로 감정 필요 여부는 법원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3기초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유증, 1년 이내 증여, 보상 목적 증여
| 항목 | 산입 여부 | 근거 | 설명 |
|---|---|---|---|
| 유증(유언으로 주는 재산) | 산입 | 제1113조, 제1115조 | 상속개시 때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 |
|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 산입 | 제1114조 |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산정 |
| 1년 전 증여 | 원칙적 제외 | 제1114조 단서 |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산입 |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 기간과 무관하게 산입 | 생활법령정보(대법원 판례 안내) | 특별수익으로 계산 |
| 부양·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1008조 단서(2026. 3. 17. 개정) | 오랜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일 때 |
| 채무 | 전액 공제 | 제1113조 제1항 | 상속세와 상속재산 관리·소송비용은 공제 채무가 아님(생활법령정보) |
혼인 외 동거인에게 남긴 재산은 이 표의 증여 시기와 보상 성격 항목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동거인이 오랜 기간 간호하고 부양했다면 그 보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본문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제1008조 단서의 문언입니다. 이 단서를 비상속인인 동거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입증 자료를 갖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4반환 방식과 순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 개정 경과
- 제1115조 제1항은 유증과 증여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2026. 3. 17. 개정).
-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제1116조는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재산을 유증받은 동거인에게는 유증부터 청구하게 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는 기여분 결정과 달리 가정법원 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며, 재판으로 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생활법령정보).
- 상속 개시일이 개정 시행일(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 같은 결정의 헌법불합치 취지는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반영되었습니다.
- 자녀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현행 제1112조에 그대로 있습니다.
- 제1115조는 원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으로 개정되었고, 제1008조에는 부양·기여 보상 증여에 관한 단서가 반영되었습니다.
5청구 절차: 내용증명, 조정, 소송 순서와 시효
| 단계 | 할 일 | 시효와의 관계 | 비고 |
|---|---|---|---|
| 1. 사실 확인 | 사망 시점과 유언장 존재·내용을 확인 | '안 날'이 1년 시효의 출발점 | 날짜를 기록해 둠 |
| 2. 재산·증거 조사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공식 제도로 재산 확인 | 1년 안에 병행 | 다음 절에서 설명 |
| 3. 서면 청구 | 내용증명 등 재판 외 방법으로 가액 지급을 서면 청구 | 재판 외 청구도 허용(생활법령정보) | 발송 일자와 수신 사실을 남김 |
| 4. 협의 또는 조정 | 합의 또는 법원 조정으로 금액·지급 시기 확정 |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단계 | 조정 요건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 |
| 5. 소송 | 민사소송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제기 | 시효 안에 청구했는지가 쟁점 | 변호사·공단 상담 후 진행 |
소멸시효는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년은 짧은 기간이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에는 재판 외 청구의 일자와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별 사정에 맞는 시효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6재산과 증거 조사: 공식 제도로 할 수 있는 일
| 제도 | 조회 대상 | 신청 자격과 기한 | 방법 |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금융재산, 4대 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건축물·어선, 연금·공제 등 20종 | 민법상 상속인 등,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시·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 제1·2순위는 정부24 온라인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대상에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 간 채무나 비공식 증여는 통장 거래내역, 유언장, 등기부 등 서류로 단서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므로 유류분 시효 1년과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한 증거 신청이 가능한지와 그 요건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담당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인은 상속인이 아닌데 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자녀가 2명이고 재산이 15억원이면 한 명은 얼마를 받나요?
자녀 한 명만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송 없이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동거인이 오래 간호했다면 반환 금액이 줄어드나요?
사망 전에 동거인에게 증여했다면 모두 포함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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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orced-heirship-yuryubun-claim-guide/)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반환청구권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안내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이, 평일 09:00~18:00 전화상담),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첨부: 확인 현황 확인 9 · 미확인 4 · 불일치 2
- ✅ 확인유류분율: 직계비속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제4호 형제자매 2024. 9. 20. 삭제,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출처
- ✅ 확인기초재산 산정식과 채무 전액 공제 출처
- ✅ 확인증여 산입은 상속개시 전 1년, 쌍방 악의면 1년 전도 산입 출처
- ✅ 확인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수증자 여럿이면 가액 비율로 반환 출처
- ✅ 확인소멸시효 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출처
- ✅ 확인제1008조 단서(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 보상 증여), 2026. 3. 17. 개정 출처
- ✅ 확인재판 외 청구 가능, 유증 먼저 청구, 포기자 청구 불가, 상속세는 공제 채무 아님 출처
- ✅ 확인안심상속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20종 조회, 정부24 콜센터 1588-2188 (개인 간 채무 미포함은 정부24 본문에 명시 없고 정책브리핑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 출처
- ✅ 확인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 평일 9~18시(검색 결과 요약 기준, 본문 직접 열람은 못함) 출처
- ⚠️ 출처 불일치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상세 주문과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 2025. 12. 31.은 법무법인 해설 자료로만 확인, 헌재 결정문 원문은 열람 못함 출처
- ⚠️ 출처 불일치국회 본회의 통과일 2026. 2. 12.는 법무법인 해설과 언론 보도로만 확인, 공포일은 확인 못함 출처
- ❓ 미확인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가액 반환 적용 대상 상속 개시일 등)은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확인 못함 출처
- ❓ 미확인개정 후 헌법재판소 추가 판단 또는 대법원 판결 보도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속보 본문이 불명확해 내용 확인 못함 출처
- ❓ 미확인사실혼 동거인 관련 제1008조 단서 적용 범위와 사실혼 배우자의 유류분 지위는 법령 본문에서 확인 못함 출처
- ❓ 미확인조정 신청 요건, 관할 법원 세부,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요건, 부동산 평가 방법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 못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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